1682년 근암서원의 속사 미면사의 영속분쟁
근암서원은 16세기 중반 상주목사 신잠이 건립한 죽림서당에서 발전하였다. 근암서원은 7인의 유현을 제향하면서, 그들의 후손과 산양현 유생들의 협조로 운영되었다. 어느 특정 가문이 주도하지 않아 다른 서원과 달리 문중 서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 주체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도 이어지지 않았다.
건립 후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여 지방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얼마 안 되는 노복과 원속들이 수시로 군역에 차정 되었으며, 전답이 부족하여 양안量案에 등록되지 않은 황무지를 획급 받기도 했다.
죽림서당은 1682년(숙종 8)에 미면사를 영속永屬하는 완문完文을 성급 받아 미면사 규모는 작지만 서원 재정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치폐를 거듭하고 소유권 분쟁까지 일어나면서 안정적인 서원 운영이 어려웠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근암서원은 유생들의 강학을 인근의 영빈서당과 분담하였다. 근암서원은 유생들의 거재居齋와 강회를 주도하고, 영빈서당과 더불어 거접居接과 순제旬製를 시행하면서 물력을 보조하는 등 문풍 진작에 일조하였다.
1690년(숙종 16) 상주의 풍산류씨 가문에서 미면사의 주산主山 쪽에 묘를 쓰면서 모든 승려들이 분산하여 폐사가 됐다. 재목과 기와는 대승사로 불상과 종경鍾磬은 김룡사로 가져가 빈터만 남게 되자 근암서원도 물력이 잔폐해지고 강학도 폐지하게 되었다.
1718년(숙종 44)에 승도들이 집을 수즙修葺하고, 전답을 일구자 토지와 노비가 없던 근암서원은 미면사의 환속還屬이 절박하였다. 산양 유생들은 상주목사 정사효鄭思孝(재임:1716.7~1718.9)에게 미면사는 근암서원의 속사였으니 서원에서 추심推尋해서 이전처럼 양사養士의 자금으로 쓰도록 서원의 속사라는 뎨김[題音]을 내려주길 요청하여 영속의 판결을 받았다
원유 채구갑蔡九甲 등이 순상 이집李㙫에게 상주목사 정사효의 영속 판결을 근거로 미면사에 대한 소유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복원한 미면사를 서원에서 추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문을 올렸다. 관찰사도 뎨김을 내려 미면사를 근암서원에 소속시키고 문부에 현록懸錄하였다. 미면사의 소유권을 상주목과 경상감영에서 모두 인정받았으나 3년이 지난 1721년(경종 1)경 미면사 위토位田 분쟁이 발생하였다. 근암서원은 미면사를 소속시킨 후 「원중완의院中完議」를 제정하고, 강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서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에 가장 큰 재원이었던 미면사와 수조권 분쟁은 서원의 사활이 걸렸다
미면사 승려 명작名作이 풍산류씨 가문의 산지기라며, 미면사의 위전位田이 류씨 가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풍산류씨 가문의 개입여부는 알 수 없으나 두 차례 정소에서 명작의 단독 계략에 의한 사욕이라고 했다
서원 유생 이석규李錫奎 등이 상주목사 조정만趙正萬(재임:1719~1722)에게 명작의 주장을 반박하는 정소에서 송대宋代의 숭안현의 지현知縣 조변趙抃이 유생들의 공궤를 위해 사찰 위답을 학사學舍에 붙여 문풍을 되살렸다는 고사도 인용했다. 상주의 청학사와 용궁의 흔천사가 향교에 속사로 있다 도산한 후 그 건물과 위전을 향교에 편입된 사례를 들어 지방관의 흥학책을 강조했다
반면 명작은 관에서 미면사가 철거된 후 남았던 허물어진 집을 류씨 가문의 재사齋舍라 하고, 흘러들어온 승려들을 류씨 가문의 산지기라고 주장하였다.
원유 이석규 등은 미면사가 서원 소속이라는 상주목과 감영의 문서, 미면사의 불상과 건물을 옮겨간 김룡사와 대승사도 위토 쟁송을 않고, 류씨 가문의 재사란 증명이 없고, 같이 거주하는 승려들이 정소呈訴에 참여 않은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명작은 예천 창지암 소실 후 그 위토를 사찰의 땅이 아닌 것으로 현록하려고 했던 전력을 들어 명작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상주목사의 판결 내용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참고;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이병훈) 영남학 제73호 2020.1 pp95 - 1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