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경위
2022. 12. 17. 공로자회 임시총회를 소집, 주재한 임종수 회장은 정관 개정 추인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즉시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 11. 17.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 이사회의 정관 개정 의결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보훈처의 인가 처분 역시 무효가 되었으며, 개정 정관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도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폐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임의로 회의를 속개하여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선출된 정성국 등이 집행부를 참칭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이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현재의 파행 사태가 바로 수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관 개정 및 개정 정관에 따른 임원 선출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2022. 10. 26. 귀 법원의 조정으로(2022카합50535 직무정지가처분 사건) 정관 개정 및 개정 정관에 따른 대의원 선출 등에 대하여 공로자회 이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기 이전의 갈등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정성국 등에 대한 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전임 회장도 이미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집행부의 공백 상태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신들 뜻대로 공로자회를 독식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현재의 파행 사태는 당초 보훈처가 지명한 15명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역시 보훈처가 제시한 표준정관에 따라 일반 회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존 정관은 회장이 지부장, 지회장 등을 지명하고, 지부장,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지부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번 집행부를 장악하면 회원들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차기 집행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준비위원회가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회장이 지부장들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자리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수의 임원들이 임종수 회장의 파벌과 그 반대 파벌로 갈라져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 대결 상태가 조성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고(정관에 따르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총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선출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조정에 따라 대의원 선출 관련 정관 규정을 개정하기로 양 측이 합의하고 또한 법원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파행 사태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부총회가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회원 직선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2022. 11. 17. 개최된 이사회는 일단 대의원을 지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사회가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괴한 규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 선거에서 회원 1인이 각 공로자회 지부가 선출할 대의원 수만큼, 그리고 대의원 1인이 총회에서 선출할 이사, 감사들의 수만큼 기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영투표’ 내지 ‘패거리 투표’를 조직하여 다수파가 집행부를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후보자에게 과중한 기탁금을 부과하여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서울과 광주의 현장 투표소를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소을 제2호증 선거관리규정 참조)
그리하여 지부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외양을 갖추었지만, 이사회는 다시 독소조항이 가득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대의원 선거는 1인 다수기표제의 ‘패거리 투표’로 전락하였고, 여기서 대의원 과반수를 장악한 진영은 다시 총회에서도 1인 다수기표제를 악용하여 회장을 비롯하여 이사, 감사 까지 독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개정 정관에 따라 선출된 일부 대의원들은 총회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정관 개정 추인 건을 부결시켰고,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파행 사태는 민주적인 정관 개정(안) 및 공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그리고 이러한 제 규정의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원들이 1인1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역시 1인1표 방식으로 집행부 임원들을 선출하며, 지부·지회장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과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들의 장기집권은 부패·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원들은 물론이고 지부장 등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더 이상 기존 임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그랬듯이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밀실담합’이나 ‘자리나눠먹기식 협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제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공로자회 집행부의 파행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고, 외면하고 싶은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부의 공백 사태는 오히려 공로자회를 바로 세울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채권자로 참가하는 공로자회 회원 30여명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들은 특정인을 집행부에서 배제한다거나 특정인을 집행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구성되고 회원들의 폭넓은 참여로 공로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 비로소 공로자회가 국민들에게 존중받는 보훈단체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