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큰 파장으로 일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임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 임대료는 5% 상한으로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위법사항 혹은 임대인 본인과 직계 비·존속의 입주가 아닐 경우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임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집은 임차인이 아니냐는 것이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 "지금 임차인 계약 끝나면 공실로 두고, 월세만 받겠다"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무한전세권'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윤 의원의 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민주당 복기왕·박홍배·이용우·박수현·김준혁·장종대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지난 7월 개최한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적정 주거비 마련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하고 원하면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행 2회 한정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임대차 2법은 지키되 이보다 더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