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 별도 친생자관계 이중 유지 양자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친양자 : 친생자간주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문아라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1. 12. 23.에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면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그래서 입양의 의미와 종류를 살펴보고, 종류별로 입양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 입양의 의미와 종류
- 입양이란, 자녀를 낳은 친부모가 아닌 사람과 신분상 법적인 친자관계(혼인 중 출생자)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신분행위)입니다.
- 입양의 종류에는 기존 친생부모와 친자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고, 피입양자가 성년인지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반(양자) 입양」은 자녀를 낳은 친생부모와 친자 관계를 유지(친권 제외)하면서 양부모와도 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양자) 입양을 하면 자녀는 친부모, 양부모의 2중의 친자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가 단절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친자 관계만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입양」은 현행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성년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양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
- 「일반(양자) 입양」과「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입양 종류별 성립 요건 정리
· 성인을 일반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성년자인 양친과 미성년자인 양자 사이의 입양 의사의 합치도 있어야 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제반 사정(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자가 될 사람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이때 법정대리인과 부모가 다른 경우 부모의 동의도 추가로 받아야 함).
·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재판 확정일 당시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 그리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동의/승낙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어도 청구 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절할때, 행방불명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