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으로 입국하여 6개월 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증을 받습니다.하지만 거소증 소지자로 입국하면 직장이 없는 은퇴자는 지역보험에 해당되며 특별히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이라 부부가 각 세대주
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비도 각 세대주별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필히 건강보험지사를 방문하여 한 분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취급하는 지사나 직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거소증으로(외국인신분) 6개월 후 자동가입된 부부.
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외국인민원쎈터(외국인민원쎈터가 없는 지사가 있으니 확인)
- 거소증
- 혼인관계 인우보증서 #참조-1
- 국적상실 이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남편쪽, 아내쪽으로 각1부씩/ 주민센타 발급
- 혼인관계 인우보증서의 보증인 (2명)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내국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2주후에 6개월이 되는데 이 서류들은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요? 건강보험 발효일 전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단 청구된후 등록하는지요?
모든 분들의 케이스가 다 같진 않지만 건강보험증을 받아보시고 부부중 한분이 피부양자로 되있지 않으면 그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고 보험료는 추후에 소급해 정산이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푸른나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깜빡 잊은게 있습니다.
작년 8월 부터 1인당 매월 11만원+ 을 내다가 주민등록을 확실히 정리후 제반서류를 챙겨 건강공단을 방문, 지난 몇 달 동안 부당하게 많이 낸 보험료 환불요청을 했는데 담당여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국적회복 이후 두 달만 환불가능하다고 툭~ 던집니다.
이유가 뭔지, 서류상으로 혼인일자가 수십년인데, 보험이 적용된 8월부터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 설명하라고,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치듯 물었고. 뒷쪽에서 듣고 있던 상급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와서 이러이러 합니다, 환불이 맞습니다. 이틀 후에 생각하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환불됐더군요.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따져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