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경 인쇄하여 찍어내는 공덕으로 지옥을 면하다.
대한민국 경남 진해시 부근의 어느 절에 계시던 어느 비구스님이 무진년[불기 3015년]에 입적했는데,
그 속가의 여동생이 석묘찬 스님께 자기 오빠 스님의 천도와 함께 어느 곳에 몸을 받았는지 관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스님께서 관을 하니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에게 묶여 가는지라. 묘찬스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생전에 무슨 죄가 있어 좋은 곳에 몸을 받지 못하는가 하고 동생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한참 생각을 가다듬어 하는 말이 [절에 종불사 할 돈을 모았는데 불사를 마치고 남은 돈으로
절로 통하는 길을 닦는데 그 돈으로 썼다.]고 한다. 이는 시주한 절 돈을 시주한 목적에 쓰지 않은
이른바 호용죄에 해당되는지라. 죄가 매우 큰 것이 되어 장차 지옥고를 받을 것이라.
스님께서는 오직 일체 중생이 유일하게 성불하는 경이며, 부처님 말씀의 최상승 요의경이요,
말법 이 때를 구원하시는 법화경을 경공양하는 것이 법화경 서사공덕은 물론 유포공덕까지
있으며 녹지 않는 죄가 없음이니, 제일 빠른 천도라 하고, 기도하여서 관을 하니,
법화경 200만원 이상을 경공양하여야 된다는 것이 보였다. 동생이 처음 50만원을 내었는데
스님의 관에는 완전한 인도환생이 어려운 것이 보였다. 그 뒤 동생이 사십구 일 안에 150만원을 더 내니,
그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 앞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보였다.
그 외 묘찬스님께서는 다른 일은 물론이거니와 영가천도에 음식을 차 려서 재를 지내는 것보다는
가장 빠르고 더 큰 공덕이 되는 법화경을 인쇄하여 찍어냄과 법화경 전품 독송하는 것으로 회향하여
불법 인연은 물론 성불의 직도를 걷게 했는데, 13년 만에 완성하여 빛을 보게 된 묘찬스님 번역의
이 한글 묘법화경은 경이 출판되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경공양 보시 돈을 미리 내기만 하여도
모두 다 그 영험과 현증이 대단했었습니다.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옵서 호념하시고 또한
이 경의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