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동성커플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은 부당하다
남자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동거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동거하는 동성 커플에게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자구(字句)까지 따져서 판결하는 판사가 동성 동거인에게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동성 커플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 부당 지급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실 한 남성이 동거하는 다른 남성의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남성 커플이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에 집착하는 데는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인다. 이 판결을 근거로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략이다. 하지만 동성 결혼 합법화 역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 36800, 소위 "동성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원래, 본 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평등의 원칙이라는 궤변과 함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 동거인은 직장 건보료 가입자의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아니기에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 812조 1항은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 동거인의 경우는 헌법에 근거해서 양성간에 이루어진 혼인이 아니고, 민법상의 혼인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적법한 혼인도 아니기에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서울고법의 판결은 법치주의 판결이 아니라, 동성애 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다.
남성 동성애는 AIDS와 Mpox를 비롯하여 각종 성병과 게이 장 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욕에서 등장한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7형”이라는 무서운 성병 역시 남성 동성 성행위를 통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동거 커플에게 건보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런 무서운 질병 감염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에게 고가의 외국산 약값과 입원 치료비, 간병비, 식사비, 교통비, 심지어 항공료까지 막대한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100% 지원해주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번에 남성 동성 동거인을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면 청소년층의 동성애 확산과 에이즈 질병의 창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 보험자인 우리 국민은 동성 동거인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과 우리 한국기독교계는 신앙과 양심,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동성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동성 파트너 지역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결사 반대한다.
서울고법의 3인의 부장판사는 남성 동거인에게 배우자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건보료 자격을 인정해 주었으나, 대법원은 가정을 보존하고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동성동거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결함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2024년 7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한수 목사)
동참단체: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의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예수칠천군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문화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