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가나다순)
1. 1종 화학물질제조업
2.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관련)
3. 건설업
4. 건설폐기물처리업
5. 고압가스 제조업
6. 골재채취업
7. 관광사업
8. 관세자유지역안에서의 등록사업
9.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10. 근로자파견사업
11.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12. 기상예보사업
13. 남극활동의 허가
14.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대행업
15. 농약 방제업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
16. 농약의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
17. 뉴스통신사업
18.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
19. 담배제조업
20. 대기환경보전 지정사업자
21. 대부업
22. 도매시장법인(농수산물도매)
23. 도시가스사업
24.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25. 마주(馬主)등록
26.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27. 먹는샘물제조업
28. 무역자동화사업
29.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
3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업
31. 방문판매업
32.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
33. 복합운송주선업
34. 분뇨등 관련영업
35. 불법감청설비탐지업
36. 사격장
37. 사설항로표식의 위탁관리업자
38. 사행행위영업
39.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
40. 석유정제업
41. 석탄가공업
42. 소방시설관리유지업
43.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
44. 소방시설업
45.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
46. 수로사업
47. 수상레저사업
48. 수처리제제조업
49. 수출입업
50. 승강기보수업
51.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52. 시장도매인(법인만 가능)
5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54. 식품접객업
55. 안전관리대행업
5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
57. 어장정화ㆍ정비업
58. 어항시설사업
5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업
61. 외국용기등 제조업
62. 용기·랭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
63. 유독물영업
64. 유ㆍ도선사업
65. 유통업(대규모 점포등록)
66. 의료기기 제조업
67. 자동차관리사업
68. 자동차운전학원
69.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사업
70. 저작권신탁관리업
71. 전기공사업
72. 전기사업
73. 전력설계업ㆍ감리업
74. 정기항공운송사업
75. 정보통신공사업
7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7. 주류제조업
78. 주류판매업
79. 주택건설사업
80. 중도매업(농수산물도매)
81. 지적측량업
82.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83. 집단에너지사업
8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
85. 측량업
86. 토양관련전문기관
87. 폐기물처리업
88. 폐기물해양배출업
89. 폐수처리업
90. 학원 설립ㆍ운영
9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업
92. 해상여객운송사업
93. 해양오염 방제ㆍ청소업
94. 해양오염 조사기관
95. 해외이주알선업
9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97. 화장품 제조업
기타 제한
1. 국비유학시험에 응시불가
2. 민간자격의 공인 (자격기본법,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불가
3.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불가 |
첫댓글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응시 불가인지요?
면책을 받아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