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는 사람 신윤호
주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624-2 201호
연락처 010 6281 2674
보내는 사람 조종국(조운현 대리인)
주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4로25 4201동 1907호
연락처 010-7328-8037
임대료 및물품 이전 이행촉구에 대한 청구
1.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와 임대인(조운현)대리자 조종국은 2019년 7월 4일 조종국 사무실에서 쌍방 합의하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 하였읍니다.
2. 창고 약 80평 외 나대지
3. 창고소재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44-10
4 임대보증금 칠백만 원정( ₩ 7,000,000) 월 임대료 칠십만 원정( ₩ 700,000)
내역서
2022년 4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에도 창고를
비워주지 않으므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음.
미지급한 임대료 팔백사십만원( ₩ 8,400,000),페기물청소비 오십만원( ₩ 500,000),기물파손비 오십만원( ₩ 500,000)
총금액 구백 사십 만원(9,400,000)
5. 현재 분쟁지역은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서 임차인에게 LH로부터 보상받은 사항을 재차 강조하나 그것은 토지를
보상한 것으로 현재 임차한 건축물과는 별도임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는다.그리고 토지를 보상받은 것은 LH와 협의를 하였기에 대토보상이 미계약 상태이므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 관련 법은 토지와 건물은 별 개라는 것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현재
임차하신 건축물은 LH와 협의 불발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조사 중입니다.
6. 증거자료 임대차 계약서외
임대인 조운현
작성자 조종국(조운현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