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L4K1T0U2U2S1S7Y3X8W1E6D6C1A5
2024-11-29 서명옥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의안.
간단요약 : 에어비앤비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주 등록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
그전에 비슷한 법률안이 2번이나 상정된 적이 있음.
2023년 6월 29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2023년 8월 2일 (고영인의원 등 17인)
2번이나 제안되었고, 모두 계류됨.
어이없는 계류 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 법안 제3조의3 제 1항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제안 - 불편법령 신고]에 신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prp/870991/opn
불법탈세 그냥 허용할거면 우리 숙박업주들도 불법탈세/ 미성년자 단속/ 마약 단속/ 소방법 엄격 적용 등 모두 불법탈세업소와 동일하게 허용해주면 불만없음. 우리도 세금 받지말라고. 에어비앤비 탈세 그냥 눈감고 있을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