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 27년 1751.10.12. 정언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2.28. 사서(주1)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5.17. 경기도사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752.8.8. 정언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10.3. 정언 (조선왕조실록)
영조 30년 1754.3.17. 지평 (조선왕조실록)
영조 30년 1754.11.28. 지평 (조선왕조실록)
영조 31년 1755.3.12. 이조정랑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755.6.1. 장령 (조선왕조실록)
영조 31년 1755.7.17. 襄陽府使양양부사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757.7.15.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34년 1758.5.8. 軍資正군자정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758.8.12. 副護軍부호군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759.1.2. 사간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759.5.18. 집의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762.8.27. 부교리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762.12.15. 동복 현감 (조선왕조실록) *늙은부모봉양위한 乞郡(걸군제도)요청
영조 40년 1764.1.14.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3년 1767.3.17. 사간(주2) (조선왕조실록)
영조 43년 1767.7.5. 사간 (조선왕조실록)
영조 44년 1768.6.12.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4년 1768.10.20. 사간 (조선왕조실록)
영조 44년 1768.12.18.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1769.1.12.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1769.1.23.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1769.3.23. 사간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1769.7.27.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1769.10.22.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1769.12.20.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6년 1770.9.3. 승지 (조선왕조실록)
영조 47년 1771.6.2. 승지 (조선왕조실록)
영조 48년 1772.2.21. 승지 (조선왕조실록)
영조 48년 1772.3.9. 공조참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8년 1772.6.20. 이조참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48년 1772.6.22. 승지 (조선왕조실록)
영조 48년 1772.10.16. 공조 참판 (조선왕조실록)
영조 49년 1773.2.13.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영조 49년 1773.윤3.19.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영조 49년 1773.6.15.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영조 49년 1773.7.16.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영조 50년 1774.2.21.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 1775.3.10.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 1775.11.7.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정조 3년 1779.5.3. 부총관(주3) (일성록)
정조 3년 1779.11.23. 병조참판 (일성록)
정조 3년 1779.12.10. 동지의금부사 (일성록)
정조 4년 1780.2.9. 한성 우윤 (일성록)
정조 4년 1780.6.22. 부총관 (일성록)
정조 4년 1780.7.4. 동돈녕 (일성록)
정조 5년 1781.2.19. 동의금 (일성록)
정조 5년 1781.5.24. 여주목사 (일성록)
정조 6년 1782.12.20. 부총관 (일성록)
정조 7년 1783.1.17. 사헌부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정조 7년 1783.2.30. 사헌부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정조 7년 1783.7.11. 부총관 (승정원일기)
정조 7년 1783.11.2. 병조참판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784.8.12. 사헌부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정조 8년 1784.10.2. 사헌부 대사헌 (조선왕조실록)
정조 8년 1784.12.19. 부총관 (일성록)
정조 9년 1785.6.24. 청송 부사 (일성록) <9/8 卒>
※ 승정원일기 관련 기록 1,782건
(주1) 사서 :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쳤다.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으로 좌‧우사경(左右司經) 각 1원씩을 두었는데, 세종 때 집현전의 관리가 이를 겸하여 맡아보았다. 세조 때 집현전을 없애면서 사경이 실직(實職)이 되었고, 예종 때 사서로 고쳤다. 영조 때 겸사서(兼司書:正六品) 1원이 더해졌다.
(주2) 사간 :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1원이 있고, 아래로 헌납(獻納:正五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문하부(門下府)에 낭사(郞舍)로 설치한 직문하(直門下:從三品)를, 1401년(태종 1)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從三品)로 고쳤다가, 1466년(세조 12)에 개칭한 것으로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이 실시되고 사간원을 폐지하면서 함께 없어졌다. 사간원의 우직(右職)을 지내면 하위직(下位職)을 제수(除授)받지 않았다.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주3) 부총관 : 1409년(태종 9) 최고 군령기관(軍令機關)으로 3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설치되고 1457년(세조 3)에 이것이 오위진무소로 개칭되었는데, 이의 책임자를 도진무(都鎭撫)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이 진무소가 오위도총부로 바뀌면서 도진무가 도총관·부총관으로 바뀌었다. 부총관의 수는 5인으로 문(文)·음(蔭)·무(武)의 고급관리가 겸하였으니 대개 종실 등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부총관은 도총부 부책임자로서 오위의 입직(入直)·행순(行巡) 등을 감독, 지휘하였으나 뒤에 오위제가 유명무실화하자 관명만 남게 되었고 임기는 1년이었다.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의 관직 사전 참고
[묘소] 庭坪정평 向壬坐 남
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
https://blog.naver.com/yimcu/22314009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