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제주 남방 이어도를 지나 서해안을 따라 서울과 강원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면 농업 부문에서는 비상 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도시에 비해 재해 대책이 부족한 농촌은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이 크며, 가을 문턱에 닥친 태풍은 하반기 농업과 시장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인으로서, 태풍 같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 복구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작물은 낙과, 낙엽, 찢어짐, 부러짐, 넘어짐 등 외형적인 손상뿐 아니라 병해 발생, 생리적 장애, 수확물 감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설물 역시 강풍에 비닐이 찢어지거나 구조물이 파손되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까지 다양한 유형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람에 대비한 스마트팜의 대응 전략
스마트팜에서는 대개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일 때 시설물에 재해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보다 낮은 풍속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농장의 경우, 초속 6m/s의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배기팬이 작동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물은 지역의 내재해 규정에 맞게 설계되고 시공된 것이라도, 부실한 시공이나 불량 자재, 예상치 못한 강풍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면 시설물에 부력을 발생시켜 공중으로 솟구치게 만들고, 외벽에 강한 압력을 가해 침하되거나 전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팜의 시설 장비와 제어 장치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창문은 닫고, 반대 방향의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이 내부에 들어오면 배출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교재에서 풍하창과 풍상창을 제어한다라고 합니다)
강제배기팬을 작동시켜 내부 압력을 바람의 압력보다 낮게 유지하면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닥쳤을 때, 스마트팜 농부의 행동 지침
만약 태풍이 비닐을 찢고 시설물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온다면, 농업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어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것은 나중에 재해발생시 책임소재여부를 가릴 때 자동으로 해야 운영자의 과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차단하면 모든 동작이 중지되므로, 자동 차단기가 작동되도록 하고 농장을 벗어나 대피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갖추어진 농장은 초속 5m/s 이상의 바람에서 강제배기팬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동보다는 자동 설정이 안전하며, 배기팬은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도 계속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풍상창과 풍하창은 기본 설정으로 제어되므로, 설정 화면에서 강풍 기준만 조정하면 됩니다.
(다만, 밀양식, 진주식으로 표현되는 광폭형 시설물이나 지붕기울기가 완만한 시설에서 배기팬이 작동되고 강우가 시작되면 비닐면에 오목현상이 생겨 물이 고이고 그것이 확대되어 시설이 파괴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폭우와 침수에 대비한 대응책
만약 태풍이 폭우를 동반한다면 침수나 비닐 찢어짐,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될때 작물엽면 세척을 시작하고, 요소 0.15%(750g/500L) 엽면시비를 통해 침수로 손상된 근권회복을 도와야 하며, 동시에 물로 전반 되는 역병이나 비와 바람에 의해 전반 되는 탄저병도 예방적(이미 들어왔다 간주하고)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보호살균제가 아니라 침투성 살균제를 살포하여야 합니다.
이때 요소는 엽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물질중 하나로 엽면으로 흡수된(이미 뿌리가 망가졌으므로 잎이 유일한 흡수경로) 요소는 식물체내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뿌리발생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 탄저병은 비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존재한다면 2차 발생이 우려됨으로 실내확산이 되었다 간주하고 예방적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재해보험가입농가는 청구를 위해 현장보전과 사진증거수집, 복구 등의 대책에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해발생 시 관할 관청인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팀이나 재난대책본부에 신고하고, 농협보험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증거채증여부와 복구 관련 상담을 한 후 복구작업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대개 다중발생된 재해임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복구를 시작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은 먼곳부터 찍고, 가까운 곳을 찍어 두어야 하며, 측면이나 특히, 바람이 들어온 유입경로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전선의 코드와 스위치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음으로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여야 하며,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모드에서 장비작동이 멈추거나 파손되었다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동은 임의로 제어한 증거임으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함으로 사전에 누전차단기가 규격대로 설치되었는지, 피뢰침이나 전동기의 침수위치 설치여부등 잘 살펴 안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스마트팜은 태풍같은 재해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도록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와 장비들을 잘 설정하고 적절하게 설치하여 재해에 맞서는 것이 스마트한 농부의 스마트팜이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 농장을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생활이나 다른 산업에서도 참고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으니 학우님들께서는 태풍에 맞서는 스마트농부를 통해 그 원리를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