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하라” 하나고 재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 4월,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25일부터 다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보수 개신교 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른바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412명의 하나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제안 플랫폼에 올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생존에 필수적인 조례안"이라며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보완할 조치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학생인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경쟁자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육의 주체, 교육공동체라는 것을 하나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 교사,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왜곡된 정치적 욕심으로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국민의힘 시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하나고 학생들의 요구와 행동을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