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7 제안일자 2024-06-24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서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나 가사ㆍ행정ㆍ특허 분야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될 뿐 판결이유가 설시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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