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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4 임집 에 이어서
52. 53세 <승정원일기 1039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월 17일 병인 12/15 기사 1749년>
신병으로 인한 사직 상소 2
獻納任王+集疏曰, 伏以臣於日前, 暫出郊坰, 薇垣新命, 適及此際, 含畏義分, 不敢久淹, 旋卽還次。今因署坐, 天牌下臨, 輒此隨詣禁扃之外, 而顧臣素患脅痰, 挾寒作梗, 自遭夭慘, 症形越添, 跬步之地, 動輒隨人, 以此病狀, 斷無束帶供任之望, 咫尺天陛, 末由入肅, 臣則死罪。伏乞聖明, 天地父母, 俯賜諒察, 亟命鐫削臣職。仍勘臣罪, 以嚴邦憲, 以延殘喘, 不勝幸甚。臣方乞解之不暇, 而事在目下, 不得不言, 惟聖上垂察焉。今此贓査至嚴, 獄不可老, 而按獄命下之後, 因禁堂不齊, 尙不擧行, 國體所在, 誠爲寒心。
헌납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잠시 교외로 나갔다가 사간원에 새로 제수하는 명이 마침 이러한 때에 내렸는데, 의리와 분수에 있어 감히 오래 지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지금 서경 좌기(署經坐起)로 인하여 천패(天牌)가 내려와 문득 이렇게 패초를 따라 궐문 밖에 이르렀습니다만, 신이 평소 앓던 옆구리의 담(痰)이 한기(寒氣)를 끼고 막히는 바람에 요절하는 참담한 참상을 당한 뒤로는 증세가 더욱 심해져 반걸음도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러한 병세로는 결단코 관복을 입고 직임을 수행할 가망이 없어 성상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 숙배할 길이 없으니, 신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이어 신의 죄를 감처(勘處) 하여 국법을 엄하게 하고 남은 목숨을 이어 가도록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이 지금 해직을 청하기에도 겨를이 없지만 눈앞에 닥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성상께서는 살펴 주소서.이번에 장죄(贓罪)를 조사한 것이 지극히 엄하여 옥안(獄案)을 늙어서는 안 되는데, 옥사를 다스리라는 명이 내려진 뒤에 의금부 당상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나라의 체모로 볼 때 참으로 한심합니다.
禁堂之或以同席爲嫌, 或以受饋自引者, 其所處義, 亦不爲無據。當此砥礪廉隅之日, 不可一任其撕捱, 徒使査事遷就, 臣謂宜亟賜遞改, 俾卽開坐也。近來法紀頹廢, 殆無餘地, 朝家命令, 或至弛滯。雖以今番李福海拿來事言之, 聞慶之距京, 不過四日程也, 拿鞫之命, 何等嚴重, 而發遣羅將, 洽過一望, 始爲緩緩就囚, 僅及於繡衣復命之前, 其蔑國綱而稽君命, 尤可痛惋。臣謂此段, 亦宜添入於李福海問目中, 而當該羅將, 令攸司從重科罪, 斷不可已也, 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判義禁·同義禁, 業已處分, 其他所陳是矣。竝依施, 爾其勿辭, 從速察職。
의금부 당상이 혹 동석(同席)을 혐의스럽게 여기거나 선물을 받아 스스로 인책한 것은 그 처의(處義) 또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염우(廉隅)를 갈고 닦는 이러한 때에 줄곧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고 조사하는 일이 지연되게 하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속히 체차하여 즉시 개좌(開坐:벼슬아치들이 한데 모여서 사무를 보는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래에 법기(法紀)가 무너져서 거의 여지가 없어 조정의 명령이 더러 해이해졌습니다.이번에 이복해(李福海)를 잡아오는 일로 말하더라도, 문경(聞慶)은 서울과의 거리가 4일 거리에 불과하니, 의금부로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나장(羅將)을 보낸 것이 보름이 넘었기에 비로소 느릿느릿 옥에 나아가 겨우 어사가 복명(復命) 하기 전에 미쳤으니, 나라의 기강을 업신여기고 군명(君命)을 지체한 것은 더욱 통탄스럽습니다.신은 이 단락도 마땅히 이복해의 문목 중에 첨가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나장은 담당 관사로 하여금 엄하게 과죄(科罪) 하게 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판의금부사와 동지의금부사는 이미 처분하였으니, 그 밖에 아뢴 것이 옳다.모두 그대로 시행하겠으니,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헌납: 사간원의 정오품 관직
53. 53세 <승정원일기 1039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월 21일 경오 19/27 기사 1749년>
인혐에 따른 사직 상소
獻納任王+集疏曰, 伏以臣得伏見判義禁鄭羽良疏本, 以臣日前之請遞禁堂, 謂之曲循。噫, 是何言也? 臣之疏論兩禁堂, 夫豈有他意哉? 兩臣引嫌, 俱有所據, 贓査遷就, 國體寒心, 臣果以此論列矣。今重臣, 忽地持臣, 拖出題外之言, 誠非臣意慮之所及。苟使重臣, 有可引之義, 則陳章祈免, 何患無辭? 而以判金吾之作窠, 歸咎於臣何也? 臣固付之一笑。而身爲臺官, 旣被重臣之疏詆, 其何顔面, 靦然仍冒, 以重貽臺閣之羞乎? 今於天牌之下, 不得不隨詣禁扃之外, 而情病俱苦, 無路承膺, 玆敢略陳短章, 仰請威譴。伏乞聖明, 天地父母, 俯賜諒察, 亟命鐫削臣職名, 以謝人言, 以安賤分, 不勝幸甚。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頃者所陳是矣, 欲免其任, 過中撕捱, 其何對擧? 爾勿辭, 速察職。
헌납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판의금부사 정우량(鄭羽良)의 소본(疏本)을 보니, 신이 일전에 의금부 당상의 체차를 청한 것을 곡진히 따랐다고 하였습니다.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신이 상소하여 두 의금부 당상을 논한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이겠습니까.두 신하가 인혐한 것은 모두 근거가 있는데, 장오(贓汚:불법적이고 더러운 짓)를 조사하는 일이 지체되어 나라의 체모가 한심하므로 신이 과연 이를 가지고 논열하였습니다.지금 중신(重臣)이 갑자기 신을 얽어매고 제외의 말을 끄집어내니 참으로 신이 생각지 못한 바입니다.만약 중신(重臣)이 인책할 만한 의리가 있다면 상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는 것을 어찌 할 말이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그런데 판의금부사의 자리를 만들어 신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은 어째서입니까?신은 진실로 한번 웃고 말 뿐입니다.그런데 대관(臺官)의 신분으로 이미 중신(重臣)의 비난을 받았으니 무슨 낯으로 뻔뻔하게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여 대각(臺閣)에 거듭 수치를 끼치겠습니까.지금 패초가 내려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대궐 문 밖에 따라 나왔으나 정세와 병세가 모두 괴로워 명을 받들 길이 없으므로 이에 감히 대략 짧은 소장을 올려 우러러 엄한 견책을 청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명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말에 답하시고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지난번에 아뢴 말이 옳았는데, 그 직임을 면하고자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니 어찌 대거(對擧:서로 마주 듦, 대거리) 하겠는가?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54. 53세 <승정원일기 1039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월 23일 임신 20/21 기사 1749년>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의논
己巳正月二十三日巳時, 上御歡慶殿。大臣·備局堂上請對入侍時, 領中樞府事金興慶, 領議政金在魯, 左議政趙顯命, 大司諫南泰溫, 獻納任王+集,記事官朴師訥·李顯祚, 記注官盧賢鶴, 記事官蔡濟恭入侍。
기사년 1월 23일 사시(巳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대신, 비국 당상이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영중추부사 김흥경(金興慶),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좌의정 조현명(趙顯命), -중략- 대사간 남태온(南泰溫), 헌납 임집(任王+集), 기사관 박사눌(朴師訥) ㆍ이현조(李顯祚), 기주관 노현학(盧賢鶴), 기사관 채제공(蔡濟恭)이 입시하였다.
-중략-
興慶曰, 聞今日書下下敎於政院, 臣則未能詳知。而領相, 委通於臣云有不敢聞之敎, 故臣强疾請對矣。臣未知此何事也。上曰, 書封, 卿等先見之。金在魯曰, 曾以此後則不當爲如此之敎下敎矣。今又如是, 何也? 此是不可成之事, 臣等雖死, 豈敢奉行? 上曰, 予果欲不爲如此之敎, 而此則苦心在矣。
김흥경이 아뢰기를, 오늘 써서 내린 정원에 대해 들으니,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영상이 신에게 통지하여 감히 들을 수 없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 병을 무릅쓰고 청대하였습니다.신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서봉(書封)을 경들이 먼저 보았다라고 하였다.김재로가 아뢰기를, 일찍이 이후로는 이와 같은 하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교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지금 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니, 신들이 죽더라도 어찌 감히 봉행할 수 있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나는 과연 이와 같은 하교를 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이는 고심하는 것이다.
卿等先見書封, 可也。今日予當雍容請於卿等, 卿等不可阻搪矣。上曰, 在後之人, 皆令見之。鄭羽良曰, 此下敎, 臣則不欲見之矣。殿下何爲, 而又爲如此之敎耶? 各道習操事及廟務積滯矣。今日備堂多入來, 與之同講國事, 宜矣。上曰, 此則異於廢閤却膳, 予果欲調劑黨論而爲之, 此則予苦心矣。羽良曰, 臣等今日欲死。金尙魯曰, 臣亦不見下敎而欲死。李周鎭曰, 臣不敢見之而還納焉。上曰, 予當言之, 卿等聽之。予心如布衣, 無樂乎南面, 予之笑指浮雲之句, 予心本如是矣。予之此心, 可質蒼蒼。
경들은 먼저 서봉(書封)을 보라.오늘날 내가 경들에게 온화하게 요청하겠지만 경들은 막아서는 안 된다.상이 이르기를, 뒤에 있는 사람은 모두 보게 하라.정우량이 아뢰기를, 이 하교를 신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또 이러한 하교를 하십니까?각도의 습조(習操)에 관한 일과 묘당의 업무가 적체되어 있습니다.오늘 비국 당상이 많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나랏일을 강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는 폐합(廢閤) 하고 수라를 물리치는 것과는 다르니, 내가 과연 당론을 조제(調劑) 하려고 한다면 이는 나의 고심이다.정우량이 아뢰기를, 신들은 오늘 죽고자 합니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신도 하교를 보지 못하여 죽고 싶습니다.이주진이 아뢰기를, 신은 감히 보지 못하고 도로 바칩니다.상이 이르기를, 내가 말을 할 것이니 경들은 들으라고 하였다.나에 마음은 포의(布衣)와 같아서 남면(南面) 하는 즐거움이 없으니, 내가 뜬구름을 끼친다라고 한 구절은 나에 마음이 본래 이와 같다.나의 이 마음은 푸른 하늘에 물어볼 수 있다.
且以私家言之, 父兄必欲見其子之爲官, 予見元良之爲政, 則豈不好耶? 庚申年, 故左相, 謂待十五歲, 卿則謂待二十歲, 故予果不忘此言, 而晝夜待之矣。昨日嬪宮加冠, 予於再昨, 書此下敎以待之。外間則必將謂近日領左相之事如此, 故予爲此敎云, 而予非爲此也, 予之本心如此。頃者輔我元良之敎, 卿等則不知予意。再昨冥行墑埴之敎, 予謂卿等, 必知予意矣。予雖無學問, 予豈以卿等之如是爭執, 食言哉? 予請於卿等, 卿等活。
그리고 사가(私家)로 말하자면, 부형(父兄)은 반드시 그 아들이 관직을 보는 것을 보고자 하니, 내가 원량(元良)을 만나 정사를 하는 것을 본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경신년에 고(故) 좌의정이 15세를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경은 20세가 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말을 잊지 않고 밤낮으로 기다렸다.어제 빈궁의 가관(加冠)을 내가 그저께 이 하교를 써서 기다렸다.외간(外間) 에서는 필시 근일 좌상과 좌상의 일이 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교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본심이 이와 같다.지난번 우리 원량(元良)을 보좌하라는 하교를 내렸는데, 경들은 나의 뜻을 모른다.그저께 캄캄하게 행동하여 길을 갈팡질팡하는 것이 갈팡질팡하다라는 하교에 대해 나는 경들은 반드시 나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내가 비록 학문이 없지만 내가 어찌 경들이 이처럼 쟁집하여 식언(食言) 하겠는가.내가 경들에게 청하니, 경들은 살려 주도록 하라.
金若魯曰, 靜攝中, 何如是耶? 願止之。上曰, 然故予不下大小公事留院之敎, 而如是雍容言之。在魯曰, 東宮今已長成, 講學一日爲急, 此時以萬機委之, 則豈不妨於學工耶? 趙顯命曰, 此時正當力學之時, 不可失分寸陰, 萬機之暇, 將何以力學耶? 趙觀彬曰, 其時十五歲二十歲之言, 妄發矣。羽良曰, 比如父母不食, 則其子必欲食之曰, 夕則雖或不食, 願食此飯云云。此蓋憫切之辭, 而非妄發, 俄者大臣惜分陰之言是矣。上曰, 卿等文辯矣。顯命曰, 豈文辯也, 臣等決無奉行之理。上曰, 國朝故事, 斑斑可考。在魯曰, 久遠故事, 何必爲引? 若魯曰, 今日宗社之計, 莫要於東宮講學也。
김약로가 아뢰기를, 조용히 조섭하시는 중에 어찌 이와 같습니까?그만두기를 원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소 공사를 승정원에 보류해 두라는 하교를 내리지 않고 이처럼 온화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재로가 아뢰기를, 동궁이 지금 이미 장성하여 강학이 하루가 급한데, 이러한 때에 만기(萬機)를 맡기신다면 어찌 학문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조현명이 아뢰기를, 지금은 바로 학문을 부지런히 공부할 때여서 분수를 잃어서는 안 되니, 정무를 돌보시는 여가에 장차 어떻게 힘써 배우겠습니까.조관빈이 아뢰기를, 그 당시 15세에 20세였다는 말은 망발입니다.정우량이 아뢰기를, 비유하자면 부모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아들이 반드시 먹고자 하며 저녁에는 비록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밥을 먹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이는 대개 절박한 말이지만 망발한 것이 아니었으니, 방금 대신이 분음(分陰)을 아꼈다는 말이 옳다.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문장과 변론을 잘한다.조현명이 아뢰기를, 어찌 문변(文辯)이나, 신들이 결코 봉행할 리가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국조의 고사에서 분명히 상고할 수 있다.김재로가 아뢰기를, 오래된 고사에 대해 어찌 인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김약로가 아뢰기를, 오늘날 종사의 계책은 동궁의 강학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략-
上曰, 卿等少退, 予當敎諭東宮矣。顯命曰, 東宮來伏, 而臣等, 豈敢退去乎? 上曰, 予之此擧, 豈無所重? 興慶曰, 所重豈不在於東宮耶? 太祖大王以下所重, 在於東宮矣。金善行曰, 以大臣爭執之言, 可以推知矣。惟願卽爲還收。任王+集曰, 卽爲還收後, 東宮可以安心矣。顯命曰, 殿下豈忍使東宮方長之心, 有傷乎? 上曰, 怪異之春坊官, 言之而然也。顯命曰, 己未年, 東宮方在幼稚之歲矣。見群臣多數入侍曰, 今日何日也, 而諸臣如是多入耶? 其時廷臣, 聞此下令, 莫不流涕矣。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잠시 물러났다가 내가 동궁을 교유하겠다라고 하였다.조현명이 아뢰기를, 동궁이 와서 엎드려 있는데 신들이 어찌 감히 물러가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나의 이번 거조가 어찌 중요한 바가 없겠는가.김흥경이 아뢰기를, 중요한 바가 어찌 동궁에게 있지 않겠습니까.태조 대왕 이하 중요한 것은 동궁에게 있습니다.김선행이 아뢰기를, 대신이 쟁집하는 말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바라건대 즉시 도로 거두어들이소서.임집이 아뢰기를, 즉시 도로 거두어들인 뒤에 동궁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조현명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찌 차마 동궁을 한창 자라나는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괴이한 춘방관(春坊官)이 말하여서 그런 것이다.조현명이 아뢰기를, 기미년에 동궁은 어린 나이에 있었습니다.신하들이 많은 신하들을 만나 입시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어느 날인데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가?그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이 명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하생략-
55. 53세 <승정원일기 1039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월 28일 정축 19/19 기사 1749년>
장령의 직임을 맡은 자는 대부분 무신난 이후 관련자들의 사후처리에 관해 일상으로 요청하던 내용으로 이후에도 계속되어 8대조께서도 같은 논조로 요구한 기록 있음
正月二十八日未時, 王世子坐時敏堂。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
1 월 28일 미시(未時)에 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앉았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접(引接) 하고 입대(入對) 하였을 때에 입대(入對) 하였다.
-중략-
掌令任王+集達曰, 請逆坦孥籍, 一依王府草記, 卽令擧行。令曰, 勿煩。請罪人泰績, 令鞫廳, 嚴鞫得情, 夬正王法。令曰, 勿煩。請瑞虎等兩賊孥賊[孥籍], 亟令王府擧行。令曰, 勿煩。請物故罪人夏宅孥籍, 亟令王府擧行。令曰, 勿煩。請逆畬孥籍等事, 依大逆例擧行。令曰, 依達。請戊申賊魁之子貸死爲奴而年滿者, 亟令王府, 考案抄出, 竝依麟佐子追坐例擧行。令曰, 勿煩。請慶昷, 遠地定配。令曰, 勿煩。請徑斃罪人濂孥籍等事, 亟令王府擧行。
장령 임집(任王+集)이 아뢰기를, 역적 이탄(李坦)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한결같이 의금부의 초기대로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죄인 남태적(南泰績)을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으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역적 임서호(任瑞虎) 등 두 역적에 대해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것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물고된 죄인 이하택(李夏宅)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역적 이여(李 畬)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등의 일은 대역(大逆)의 규례대로 거행하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청컨대 무신년의 역적 괴수의 아들을 사형을 감하여 종으로 삼고 나이가 찬 자는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문안을 상고하여 뽑아내게 하여 모두 이인좌의 아들을 추좌(追坐) 한 예에 따라 거행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신경온을 원지(遠地)에 정배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지레 죽은 죄인 염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등의 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令曰, 勿煩。請罪人龍發·斗齡·戒剛, 仍令鞫廳, 嚴鞫得情, 夬正王法。令曰, 勿煩。請李之陽, 遠地定配。令曰, 勿煩。請其時干連人孔承彦·英梅等, 更令鞫廳, 嚴刑窮問, 期於得情。令曰, 勿煩。請尹宅履·德喜等, 更令王府, 拿鞫嚴訊, 以正王法。令曰, 勿煩。新達曰, 近來大小恬憘, 苟度時日, 此爲可憫。至如京外草記狀聞之可以商確可否者, 居多遲滯, 事係當行者, 亦不免有失時之嘆。請令備局, 隨卽回達, 俾無稽滯之患。令曰, 依達。又達曰, 外方獄事之淹滯, 實爲近日之痼弊。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죄인 용발(龍發), 두령(斗齡), 계강(戒剛)을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스레 왕법대로 처형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이지양을 원지(遠地)에 정배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인 공승언(孔承彦)과 영매(英梅) 등을 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끝까지 캐물어 기어이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윤택리(尹宅履)와 김덕희(金德喜) 등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하고 엄히 형신하게 하여 왕법을 바로잡으소서.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새로 진달하기를 근래에 대소 신료들이 안일에 빠져 구차하게 시일을 보내니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경외(京外)의 초기(草記)와 관련하여 장계로 보고할 때 가부(可否)를 상의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체되고, 행해야 하는 일은 또한 시기를 놓쳤다는 탄식을 면하지 못합니다.비국으로 하여금 즉시 돌아와 아뢰게 하여 지체되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또 아뢰기를, 지방 옥사의 처리가 지체되는 것은 실로 근래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月三同推, 亦不能依定式擧行, 至或有過十數年, 而不爲決折者, 其中, 亦安知無抱冤橫罹者乎? 當此聽政之始, 宜有勅法之道, 請分付諸道道臣, 親査獄案, 卽速處決, 申飭守令, 依式會推, 俾無滯獄之弊。令曰, 依達。又達曰, 農者天下之大本, 政當方春, 勸課爲急, 而列邑, 或不無奸時動民之事。農若愆期, 則民生失業, 豈不可慮乎? 請申飭諸道道臣, 守令之非時役民者, 隨卽狀達論罪, 以彰朝家安保小民之意。令曰, 依達。
한 달에 세 번 동추(同推:죄인에 대한 합동 심문) 하는 것도 정식대로 거행하지 못하다가 혹 십수 년이 지나도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중에서도 원통함을 품고 억울하게 화를 당한 자가 없을 줄 어찌 알겠는가.이처럼 청정(聽政) 하는 때에는 신칙하는 법이 있어야 하니, 여러 도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직접 옥안(獄案)을 조사하여 속히 처결하게 하고, 수령을 신칙하여 규정대로 회추(會推) 하여 옥사가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또 아뢰기를,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 이니, 한창 봄이 되어 학업을 권장하는 것이 급한데, 열읍(列邑)에서 간혹 간사한 때 백성을 동원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농사가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백성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어찌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여러 도의 도신에게 신칙하여 때에 맞지 않는 수령이 아닌 수령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여 논죄함으로써 조정이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뜻을 밝히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중략-
令曰, 當體念。尙魯曰, 今日, 乃邸下代理後, 初接臣僚, 諮訪治道之日也。政法之可以刺論者, 紀綱之可以振刷者, 夫豈不多? 而卽聞憲臣新達, 則只以寂寥數事, 塞責仰陳, 殊涉慨然。掌令任王+集, 遞差, 何如? 觀彬曰, 臣每欲仰達矣, 經筵官於經筵, 時因文義, 例爲仰達而已。非經筵, 而以如此事仰達者, 非古例, 臺諫罷職, 大臣猶不能爲之。今日邸下之初政, 此等事例, 邸下不可不知之, 故敢此仰達。令曰, 大臣之意, 何如? 在魯曰, 古禮雖未知如何, 而近來經筵官, 多以如此事, 仰達矣。顯命曰, 其例之是非, 臣未知之, 而如此臺諫則駁之, 亦無惜矣。令曰, 依爲之。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다고 하였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오늘은 바로 저하께서 대리(代理) 하신 뒤에 처음으로 신료(臣僚)를 접견하고 치도(治道)를 묻는 날입니다.자론(刺論) 할 만한 정법(政法)과 진작시킬 만한 기강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그런데 방금 헌신(憲臣)이 새로 아뢴 말을 들으니 단지 적막한 몇 가지 일만 가지고 책임을 때우려고 우러러 진달하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장령 임집을 체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조관빈이 아뢰기를, 신이 늘 우러러 아뢰고자 하였으나 경연관이 경연에서 때때로 글 뜻으로 인하여 으레 우러러 진달할 뿐입니다.경연이 아닌데도 이와 같은 일을 아뢰는 것은 옛 규례가 아니니, 대간을 파직하는 것은 대신이 오히려 할 수 없습니다.오늘 저하가 처음 정사를 펼칠 때 이러한 사례(事例)를 저하(邸下)께서 알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영(令)에 이르기를, 대신의 생각은 어떠한가?김재로가 아뢰기를, 고례(古禮)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근래 경연관이 이와 같은 일을 우러러 아뢰었습니다.조현명이 아뢰기를, 그 예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대간은 논박하는 것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그리하라고 하였다.
※장령: 사헌부의 정사품 관직
※(참고: 왕조실록 영조 25년 1월 28일의 기록)
김상로가 경연관으로서 나아가 말하기를,
“오늘은 곧 대리 청정 후 처음 신료들을 접견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자문하시는 날입니다. 논란해야 할 정법(政法)과 쇄신해야 할 기강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신(憲臣)이 새로 아뢰는 것은 조용하여 책임만 모면하는 것이니 장령 임집을 체차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공조 판서 조관빈(趙觀彬)이 말하기를,
“경연관이 경연에 입시하여 글의 뜻으로 인하여 대간을 논하는 것은 옛날에도 더러 있었지만 빈대(賓對)할 때에 벼슬이 경연관이면서 논의가 대각에까지 미친 것은 고례(古例)에 없었습니다. 대간의 파직은 비록 대신이라도 오히려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처음 정사를 여는 날이니 이러한 사례는 저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동궁이 대신에게 물으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고례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조현명은 말하기를,
“고례를 신 역시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대간은 논박하여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동궁은 이에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이날 여러 신하들은 모두 움추리고 엎드려 머리를 들지 못하여 대조(大朝)에 입시할 때에 비해 더욱 엄숙하고 공손하였으니 대개 동궁이 과묵하고 위엄이 있어 얼굴빛과 말솜씨로써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은 때문이었다.
56. 53세 <승정원일기 1039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월 29일 무인 12/12 기사 1749년>
己巳正月二十九日申時, 上御歡慶殿。儒臣持自省編入侍時, 次次進伏訖。
기사년 1월 29일 신시(申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유신이 스스로 반성하여 편입시킬 때 차례대로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上曰, 任王+集所達, 何如? 而有此被斥耶? 可怪。弼載曰, 金尙魯所達後, 趙觀彬進達, 以爲古規則經筵官入於經筵之時, 乃可論駁, 非經筵則未嘗論駁人矣。王世子以此言, 下問于大臣曰, 大臣之意, 何如? 領議政金在魯, 則以爲古例, 則雖未詳知, 而近來則旣兼經筵官者, 雖非經筵, 論斥人, 已成規例云。左議政趙顯命則以爲, 古規則臣亦不知, 而憲臣所達, 宜被論斥云矣。上曰, 領相之言渾厚, 而左相之言則誤矣。元良初政, 不可以輕侮臺諫之言, 爲之矣。
상이 이르기를, 임집이 아뢴 말은 어떠한가?그런데 이렇게 배척을 당한단 말입니까?괴이하다.박필재가 아뢰기를, 김상로가 아뢴 뒤에 조관빈이 나아와 아뢰기를, 옛 규례에는 경연관이 경연에 들어왔을 때에 논박(論駁)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경연이 아니면 논박하는 사람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왕세자가 이 말을 대신에게 하문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고례(古例)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근래에는 경연관을 겸한 자가 비록 경연은 아니지만 사람을 논척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다고 합니다.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은 옛 규례는 신도 모르지만, 헌신(憲臣)이 아뢴 바는 논척을 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은 혼후하지만 좌상의 말은 잘못되었다.원량(元良)이 처음 정사를 할 때 대간을 업신여겼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光紹曰, 聖敎至當矣。上曰, 守禦使之言, 有所見矣。光紹曰, 其言得體, 有古臣之風矣。上曰, 今番臺諫, 擇差爲敎矣。所擬者皆得人, 任王+集, 予意亦謂好矣。光紹曰, 任王+集, 誠爲好人矣。上曰, 臺達讀之。弼載, 讀大司諫鄭翬良所達中新達三條訖。上曰, 果擧職矣。弼載又讀掌令任王+集新達三條訖。上曰, 其三事, 亦皆可言之事矣。弼載曰, 備局回啓催促之說, 似疲惱, 而農民減役事, 其時左相, 纔以勸農事, 已爲陳達之後, 故亦不新新矣。錫胤曰, 三事皆泛論, 似是塞責, 而備堂催促之說, 疲惱, 甚矣。
윤광소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상이 이르기를, 수어사의 말이 소견이 있다.윤광소가 아뢰기를, 그 말이 체모를 얻었으니, 옛 신하의 풍모가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대간을 가려 차임하라고 하교하였다.의망된 사람은 모두 적임자이고 임집은 나의 뜻도 좋다고 생각한다.윤광소가 아뢰기를, 임집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아뢰라.박필재가 대사간 정휘량이 아뢴 가운데 새로 진달한 세 가지 조목을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과연 직임을 수행하였다.박필재가 또 장령 임집(任王+集)이 새로 아뢴 세 가지 조목을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그 세 가지 일도 모두 말할 만한 일이다.박필재가 아뢰기를, 비국(備局:비변사)의 회계(回啓:임금의 물음에 신하들이 답하다)에 대해 재촉하는 말은 피곤한 듯하고, 농민의 역사(役事)를 감하는 일은 그때 좌상이 막 권농사를 이미 진달(陳達) 한 뒤이기 때문에 또한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어석윤이 아뢰기를, 삼공(三公:삼의정)의 일은 모두 범범하게 논한 것으로 책임만 때우는 것인 듯하지만 비국 당상의 재촉은 매우 괴롭습니다.
-이하 생략-
57. 53세 <승정원일기 1040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2월 21일 기해 36/36 기사 1749년>
己巳二月二十一日初更, 上御歡慶殿。 以次進伏訖。
기사년 2월 21일 초경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得載曰, 勿論臺言之虛實, 代理初能陳達其所懷, 亦可尙矣。上曰, 以兪彦國八條所達, 比論於任王+集, 則王+集可謂冤抑矣。昨日李世璡·朴纘新事答辭, 果能爲如此耶? 在魯曰, 然矣。上笑曰, 每事皆如是稟, 則此非東宮代理也, 予反爲代理矣。
윤득재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막론하고 대리청정하던 초기에 그 소회를 아뢰었으니 또한 가상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유언국(兪彦國)의 8조목이 아뢴 것을 가지고 임집(任王+集)과 나란히 논하였으니, 입집이 억울하다고 할 만하다.어제 이세진(李世璡)과 박찬신(朴纘新)의 일에 대한 답이 과연 이와 같은가?김재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매사를 모두 이렇게 여쭈니, 이는 동궁이 대리청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대리청정을 한 것이다.
-이하생략-
58. 53세 <승정원일기 1040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2월 22일 경자 12/15 기사 1749년>
校理任王+集上書。伏以, 臣於鄕廬病伏之際, 忽承玉署除命, 馹召繼辱, 桑梓生輝, 分義是懼, 不敢久淹, 昨纔來伏私次。而向來遭劾, 旣坐寂寥之言, 今此所叨, 均是論議之地, 則其在公體私義, 不容冒進, 以益人之嗤點也決矣。臣之忝叨憲職, 適當我邸下初御賓筵, 猥以草草數語, 只擧大體而陳之, 區區迷見, 蓋亦有在, 而其陳腐可笑不諧時樣, 臣亦自知。果然重臣之斥先發, 而大臣繼之。噫, 今日政, 法之可以剌論者, 紀綱之可以振刷者多矣。
교리 임집(任王+集)이 글을 썼다.삼가 아룁니다, 신이 시골집에서 병으로 누워 있을 때 갑자기 홍문관에 제수하는 명을 받고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소명(召命)이 계속 이르러 어머니 곁에 머물지 못하고 분의(分義)가 두려워 감히 오래 지체하지 못하고 어제 겨우 사차(私次)에 와서 엎드렸습니다.그러나 지난번 탄핵을 받은 것은 이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말이었고 이번에 맡은 직임은 똑같이 논의하는 자리이니, 공적인 체모와 사적인 의리로 볼 때 염치를 무릅쓰고 나아갈 수 없어 남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더하게 됨이 분명합니다.신이 외람되이 사헌부의 직임을 맡았을 때 마침 우리 저하가 처음으로 빈연(賓筵)에 나아가 외람되게 몇 마디 말로 단지 대체(大體) 만을 들어서 진달하였는데, 보잘것없는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또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가 진부하고 우스워 시세(時勢)에 맞지 않다는 것을 신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과연 중신(重臣)의 배척이 먼저 나오고 대신(大臣)이 계승하였습니다.아, 오늘 정사(政事)에서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법은 기강으로 진작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大臣·重臣之以崇論劇議, 有所過望於臣者, 誠出於各勉盡職之好意, 而臣不能出一口氣聳動觀聽。咎斥之來, 臣固愧謝不暇, 而抑臣之所默數, 而追訟者有之。方臣之論奏也, 特出睿智, 俯詢大臣, 是豈顧惜臣而然哉? 我邸下沖年聽政之初, 其重臺閣之意如此, 在庭臣僚, 孰不動色欽誦? 而若臣庸愚不職, 貽羞臺閣之罪, 於是乎益無所容矣。一時褫改, 顧何足以塞其罪之萬一乎? 伏乞离明, 俯賜照察, 將臣職名, 亟行刋削, 仍令重加譴罰, 以彰臣罪, 使臺閣增重焉。
대신(大臣)과 중신(重臣)이 극론(極論)과 극론(劇論)을 가지고 신에게 지나친 바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각자의 직임을 다하려는 좋은 뜻에서 나온 것으로, 신은 한마디 말도 듣고 용동(聳動:무섭거나 놀랍거나 기쁘거나하여 몸이 들썩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비난과 배척이 닥쳐와 신은 진실로 부끄러워하고 사과할 겨를도 없습니다만, 신이 묵묵히 헤아린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이 논주(論奏) 할 때 특별히 예지(睿智)를 뛰어넘어 대신(大臣)에게 하문하셨는데, 이 어찌 신을 아끼느라 그런 것이겠습니까.우리 저하께서 어린 나이에 청정(聽政) 하신 초기에 대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누구인들 감동하여 흠송하지 않겠습니까.그러나 신처럼 어리석어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대각에 수치를 끼친 죄는 이에 더욱 용납될 곳이 없습니다.일시적으로 체차하는 것이 어찌 그 죄의 만분의 일이라도 막을 수 있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명을 속히 삭탈하시고 이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 신의 죄를 드러내어 대각이 더욱 중하게 되도록 하소서.
臣旣不以見職自居, 不當迆說, 而事在目下, 亦不敢終默。伏聞日昨筵中, 以城津防禦使變通事, 諸臣迭相陳奏, 至有騎判往審之敎矣。夫北路關防, 九阨爲重。所謂九阨者, 卽沙踰·牛指·長方·磨天·蛇角·方下·鷹峯·板幕·葛坡九嶺是也。九嶺南爲端川, 北爲吉州。吉州, 實綰轂九阨之地也。城津, 在於端川北吉州南, 而距吉州七十里, 蓋嶺之餘麓一枝, 東入于海, 如火斗柄, 地勢傾仄狹隘, 廑可容蔀屋百餘戶。當初置鎭, 不過與豪打堡相隣, 爲沿海之助防而已。
신은 이미 현직(現職)으로 자처하지 못하므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눈앞에 닥친 일이라 또한 감히 끝내 침묵할 수 없습니다.삼가 들으니 일전에 연석에서 성진 방어사(城津防禦使)를 변통하는 일로 신하들이 번갈아 번갈아 아뢰어 병조 판서가 가서 살펴보라는 하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북로(北路)의 관방(關防)은 구액(九 阨)이 중요합니다.이른바 구액(九 阨) 이라는 것은 바로 사유선(沙踰船), 우방(牛方), 마천령(磨天嶺), 사각(蛇角), 방하(方下), 응봉(鷹峯), 판막(板幕), 갈파(葛坡), 구령(九嶺) 입니다.구영남은 단천(端川)이고 북쪽은 길주(吉州) 입니다.길주(吉州)는 실로 구액(九 阨)의 땅입니다.성진(城津)은 단천(端川) 북쪽 길주(吉州)에 있는데 길주(吉州) 와의 거리가 70리인데, 대개 영남의 남은 산기슭 한 줄기가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불(黻), 두병(斗柄), 지세(地勢)가 기울어 비좁아 겨우 가난한 민가 100여 호(戶) 입니다.당초에 진(鎭)을 설치한 것은 호(豪)와 서로 이웃을 때리고 연해(沿海)의 방비를 돕는 데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今此防營捨九路所會之吉州, 取邊角孤寄之城津, 非計之得, 其形便利害, 一按圖, 而如別白黑子矣, 恐不宜過煩廷議, 致此紛紜也。臣旣目習, 每欲一奏於筵席, 顧未得其便矣。今始槪陳, 而係是邊事, 伏望稟于大朝而審處焉。臣無任屛營祈願之至。答曰, 覽書具悉, 稟于大朝, 則旣下敎, 此等之事若是乎爲敎。爾其勿辭, 從速察職。
지금 이 방영(防營)은 구로(九路)에서 모인 길주(吉州)를 버리고, 변방의 외톨이에 있는 성진(城津)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그 형편과 이해를 하나의 안찰(按擦)로 하되 백흑자(白黑子)와 같은 것은 조정의 의론을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여 이런 분란을 초래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신은 이미 눈으로 익혔으므로 매번 연석에서 한번 아뢰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편리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지금 비로소 대략 진달하였으나 변방의 일에 관계되니 삼가 바라건대 대조(大朝)께 여쭈어 처리하소서.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아서 대조(大朝)께 여쭈었더니, 이미 하교하였으니 이런 일이 이와 같겠는가라고 하교하셨습니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59. 53세 <승정원일기 1041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3월 21일 기사 23/26 기사 1749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9
修撰任王+集上書曰, 伏以臣之老母, 素有宿疾, 自遭慘戚, 眞元損鑠, 諸節漸不如前, 而臣身有職名, 不敢輒煩情私, 强抑就直, 亦有日矣。卽接家信, 則因日候陰冷, 觸感非細, 咳喘達夜, 寢啖全失, 氣息一倍凜綴。臣聞此報, 心神飛越, 不能頃刻按住, 急於歸視, 陳章徑出。伏乞离明, 俯賜照察, 亟令鐫削臣見帶之職, 重勘臣擅離之罪, 俾得安意救護, 以伸人子至情,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焉。
수찬 임집(任王+集)이 상서(上書) 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의 노모가 평소에 고질병이 있었는데, 참척(慘慽)을 당한 뒤로 원기가 손상되고 건강이 점점 예전만 못한데, 신의 몸에 직명이 있어 감히 개인적인 사정을 번거롭게 아뢸 수 없어 억지로 억누르고 입직한 지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보니, 날씨가 음랭(陰冷) 하여 감기 기운이 가볍지 않고 기침과 천식으로 밤새 침식을 전폐한 탓에 숨이 한층 위태롭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잠시도 안절부절못하고 돌아가 보살피려는 마음이 급하여 소장을 올리고 지레 나갔습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삭탈하시고 신이 마음대로 떠난 죄를 엄하게 감처(勘處) 하여 마음 편히 간호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60. 53세 <승정원일기 1041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3월 23일 신미 22/23 기사 1749년>
己巳三月二十三日申時, 上御歡慶殿。大臣·備局堂上·諸儒臣引見入侍時, 修撰任王+集, 假注書李賢汲, 記事官蔡濟恭·黃仁儉, 以次進伏。
기사년 3월 23일 신시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대신, 비국 당상, 여러 유신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중략- 수찬 임집(任王+集), 가주서 이현급(李賢汲), 기사관 채제공(蔡濟恭) ㆍ황인검(黃仁儉)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上曰, 我國之錫號, 在於高皇時耶? 尙喆曰, 高皇帝時賜號矣。觀彬曰, 我聖祖建國之初, 讒言流入皇朝, 廷議紛然, 至欲問罪, 而高皇帝辨讒示悟, 以箕子舊號錫之矣。上曰, 領相盡諭予意於卿等乎? 予於無寐之夜, 靜而思之, 皇壇之只享二皇, 不無怵惕之心矣。神宗陟降, 將以謂何? 中州腥膻, 靑丘獨存, 此正志士痛泣處也。三皇一壇, 事體恰當。卿等之意, 何如? 商確之際, 曰可曰否, 亦何傷乎? 各陳所見。高皇以朝鮮二字, 錫我國號, 其恩其義, 豈忍忘耶? 上仍涕泣。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칭호가 고황제(高皇帝) 때에 있었는가?김상철이 아뢰기를, 고황제(高皇帝) 때에 시호를 내렸습니다.조관빈이 아뢰기를, 우리 성조(聖祖)께서 건국하신 초기에 참소하는 말이 명나라로 흘러 들어가 조정의 의론이 분분하여 죄를 묻고자 하였으나 고황제(高皇帝)가 참언(讒言)을 변별하여 깨닫고 기자(箕子)의 옛 칭호를 내려 주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경들에게 나의 뜻을 다 유시하였다.내가 잠들지 못한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황단(皇壇)에서 단지 두 황제만 누렸으니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다.신종(神宗)의 혼령께서 장차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중주(中州)의 비린내가 나는 곳에 우리나라만 홀로 남아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지사(志士)가 애통하게 우는 부분입니다.삼황(三皇)의 단(壇)은 일의 체모가 합당하다.경들의 뜻은 어떠한가?상의할 때 왈가왈부하는 것이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각자 소견을 진달하라.고황제(高皇帝)는 조선(朝鮮) 두 글자로 우리나라의 호를 주었으니,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찌 차마 잊겠는가.상이 이어 눈물을 흘렸다.
顯命曰, 東土君臣, 忍忘大明之恩哉? 神州陸沈, 廟社丘墟, 在我邦報恩之道, 雖盡享列祖, 未爲不可, 而考之經禮, 古無是例, 故先朝設壇, 特以大報爲號者, 爲報壬辰再造之恩也。今以高皇竝享皇壇, 則其在禮制, 恐涉於無限節矣。上曰, 高皇有大造之恩, 故神宗有再造之惠矣。只享二皇, 忘其大本, 似爲未安。予所以中夜無寐, 怵惕未已也。顯命曰, 錫號之恩, 非不大矣, 而以天子錫號藩邦者, 亦例典也, 豈不有間於壬辰東援之事乎? 景夏曰, 大臣失言矣。上曰, 然。左相未深思矣。
조현명이 아뢰기를, 동토(東土)의 군신이 차마 대명(大明)의 은혜를 잊었겠습니까.신주(神州)가 육침(陸沈) 하고 묘사(廟社)가 폐허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은(報恩) 하는 도리로 볼 때 비록 열조(列祖)를 다 향사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는데 경례(經禮)를 상고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선조(先朝)께서 단(壇)을 설치하고 특별히 대보단(大報壇)이라고 칭한 것은 임진년에 재조(再造) 한 은혜를 보신 것입니다.지금 고황제(高皇帝)를 황단(皇壇)에 나란히 배향한다면 예제(禮制)에 있어 한정이 없을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고황제가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신종이 재조(再造) 해 준 은혜가 있었던 것이다.단지 두 황제만 누리고 큰 근본을 잊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내가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조현명이 아뢰기를, 석호(錫號)의 은혜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천자로 번방(藩邦)의 호칭을 내려 주는 것도 전례(典例) 이니, 어찌 임진년에 동원했던 일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이경하가 아뢰기를, 대신이 실언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좌의정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觀彬曰, 我國之得有今日, 非神宗再造之恩耶? 肅廟朝, 禁苑設壇, 名以大報, 雖獨享神宗, 皇朝十五帝精靈, 想必咸與陟降於一壇之上矣。如是而已, 則宜不敢更容他議, 而今我聖上特感丙子東援之事, 推廣先朝大報之義, 將竝享毅皇, 則神宗·毅宗所自出之太祖皇帝, 豈可不竝奉一壇, 而況天朝字小之恩, 始自太祖者乎? 太祖皇朝之始, 毅宗皇朝之終, 神宗以中葉, 有大惠於我邦, 竝享三皇, 尤有光於尊周之義。若使先正臣宋時烈, 承此俯詢, 其必感聳力贊之不暇矣。
조관빈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은 신종이 다시 살려 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숙묘조(肅廟朝)에 금원(禁苑)에 단(壇)을 설치하고 대(大)를 대(大) 라 이름하였으니, 비록 신종(神宗)을 누리더라도 명(明) 나라의 십오제(十五帝)의 정령(政令)은 필시 단 하나의 위에 함께 오르셨을 것이라 생각된다.이와 같을 뿐이라면 감히 다시 다른 논의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성상께서 병자년 동원(東援)의 일에 특별히 감동하여 선조(先朝)의 대보대(大報待)의 의리를 미루어 넓혀 장차 의종(毅宗)을 함께 누리신다면,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이 스스로 나온 태조황제(太祖皇帝)가 어찌 단(壇) 한 곳도 아울러 봉안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더구나 천조(天朝)에서 소국(小國)을 사랑하는 은혜가 태조(太祖) 때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태조(太祖)의 황조(皇朝) 처음에 의종(毅宗)의 황조(皇朝)의 마지막에 신종(神宗)은 중엽(中葉)으로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입었고, 세 황제를 나란히 향사하였으니 존주(尊周)의 의리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만약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이를 받들어 하문(下問) 한다면 반드시 감동하여 힘써 돕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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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度曰, 典禮至重, 臣不敢輕議, 而今若竝祀高皇, 則以祖而就孫之壇矣。揆諸禮意, 未知如何。奎采曰, 毅皇竝享之禮, 臣亦仰贊, 而今此下敎, 則恐有異於大報設號之意, 以意裁之, 無或率爾乎? 王+集曰, 我國世受皇朝字小之恩, 而先朝設壇, 名以大報者, 其所取義, 特爲東援事耳。今我聖上興感正史, 追享毅皇, 臣等咸無異辭, 而今此高皇帝壇享事, 國家典禮, 至爲嚴重, 若或未盡情文, 則聖心之怵惕, 固宜有之, 而設令一毫踰越, 則其爲怵惕於聖心, 尤當如何? 諸臣愼重之議是矣。
교리 윤동도가 아뢰기를, 전례(典禮)는 지극히 중요하므로 신이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지만, 지금 고황제까지 아울러 제사한다면 조부로서 손자의 단(壇)에 나아가게 됩니다.예법의 뜻으로 헤아려 볼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부교리 이규채가 아뢰기를, 의황(毅皇)을 함께 제향하는 예는 신도 우러러 도운 것인데, 이번 하교는 아마도 대(大) 나라에서 호칭을 설치한 뜻과는 차이가 있는 듯하니, 뜻으로 재단하고 혹시라도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입집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대대로 황조(皇朝)에서 소국(小國)을 돌보아 준 은혜를 받았는데, 선조(先朝)께서 단(壇)을 설치하고 대(大) 자를 대(大)라고 이름하셨으니, 뜻을 취한 것은 특별히 동원(東援)의 일이었습니다.지금 우리 성상께서 정사(正史)에 감회를 일으키고 의황(毅皇)을 추향(追享) 하시니 신들은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고황제(高皇帝)의 제단(祭壇)에 배향하는 일은 국가의 전례(典禮)가 지극히 엄중하여 혹 인정과 예문(禮文)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성상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만, 설령 털끝만큼이라도 넘어서면 성상의 마음이 더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신하들의 신중한 의론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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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3세 <승정원일기 1041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3월 28일 병자 10/10 기사 1749년>
二十八日二更, 上御歡慶殿。儒臣持資鑑入侍時, 左承旨吳遂采, 校理李奎采, 修撰任王+集, 假注書李尙允, 記事官蔡濟恭·黃仁儉, 右副承旨金相紳, 追後入侍。承·史進伏訖。上曰, 戊申日記, 在政院, 注書出去持入。
28 일 2경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유신(儒臣)이 자감(資鑑)을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좌승지 오수채(吳遂采), 교리 이규채(李奎采), 수찬 임집(任王+集), 가주서 이상윤(李尙允), 기사관 채제공(蔡濟恭) ㆍ황인검(黃仁儉), 우부승지 김상신(金相紳)이 추후에 입시하였다.승지와 사관이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무신년의 일기가 승정원에 있으니 주서가 나가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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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次對則雖値國忌, 曾有稟行之規, 故予則以爲必當爲之。而聞本司坐起, 亦爲不坐云。一朔二次少之之意, 果安在乎? 予實慊然矣。王+集曰, 臣頃聞皇壇增修之敎, 而不勝感歎, 而又伏承今日下敎, 臣心尤不勝戚戚矣。自强之敎, 旣下前席, 而殿下自强之道, 唯在物來順應, 各當其道而已。殿下自强處, 尤爲觀感於東宮, 而至若玩愒成習, 則董飭之而已, 抑刷之而已。伏願殿下留神焉。上曰, 所達, 是矣。奎采曰, 侍坐次對之規, 豈不美哉? 此三代所無之盛典, 雖以一月五六次爲之, 有何不可? 而東宮觀感之道, 尤爲甚大矣。
상이 이르기를, 차대는 국기와 겹치더라도 일찍이 여쭈어 행한 규례가 있으므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들으니 본사(本司)의 좌기(坐起:관청의 우두머리가 출근하여 정무를 처리)도 좌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한 달에 두 차례 적게 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나는 실로 겸연쩍다.임집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황단(皇壇)을 증수(增修) 하라는 하교를 듣고 감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또 오늘 내리신 하교를 받드니 신의 마음이 더욱 서글퍼집니다.자강(自强)의 하교가 이미 어전(御前)에서 내려졌는데, 전하께서 자강(自强) 하는 방도는 오직 사물이 다가오면 순응하여 각각 그 도에 맞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는 것은 더욱 동궁에게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감독하고 신칙할 뿐 억지로 쇄환할 뿐입니다.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옳다.이규채가 아뢰기를, 시좌(侍座) 하고 차대(次對) 하는 규례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이는 삼대에 없던 성대한 은전이니 비록 한 달에 5, 6차례 하는 것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동궁이 보고 감동하는 도리가 더욱 매우 큽니다.
上曰, 予則心有所慊然矣。王+集曰, 雖使東宮, 終日侍坐, 不爲裁一事·出一令, 而皆斷自大朝, 不知不覺之中, 資益必多矣。上曰, 何益之有? 仍命遂采書之。傳曰, 下敎之後, 侍坐次對, 只一次爲之, 雖値國忌, 次對爲之, 曾有其例, 爲之事, 分付。
상이 이르기를, 나는 마음에 겸연쩍은 점이 있다.임집이 아뢰기를, 비록 동궁으로 하여금 종일 시좌(侍坐) 하게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명령도 내지 않고 모두 자조(自朝)로 결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이어 오수채에게 쓰도록 명하였다.전교하기를, 하교한 뒤에 시좌(侍坐)와 차대(次對)를 한 차례만 하고, 국기(國忌)와 겹치더라도 차대(次對)를 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있으니 하라고 분부하라.-이하생략-
62. 53세 <승정원일기 1050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1월 5일 경술 21/21 기사 1749년>
十一月初五日未時, 上御歡慶殿。儒臣入侍時, 進伏訖。
11 월 5일 미시(未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유신이 입시할 때 나아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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彝章曰, 臣惶恐敢達。殿下益勵自强之心, 又加積累之功, 則其功效, 必至於參贊位育。而第自代理以後, 每有消沮退托之心, 臣實慨然矣。上曰, 是所謂食肉而不知其味者矣。予於自强不息之功, 甚蔑如焉, 何以致化育萬物之功乎? 朝廷之人, 予不能化育, 而何以化育萬物乎? 予將自此休息矣。先正惓惓之意, 無異進戒於予, 而以予晩暮之年, 何以體認乎? 予若如齊景公而久在, 則可以有爲, 而年已暮矣, 氣已衰矣。以卽今世道人心, 予何以爲之耶? 予僅得收合, 而如至一時散去, 則無可奈何矣。今之人, 每好作新題目, 元良能收合竝用, 則新題目, 自無味而至於消滅矣。
부교리 이이장이 신이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전하께서는 자강(自强)의 마음을 더욱 힘쓰시고 또 쌓은 공을 더하신다면 그 공효가 반드시 천지가 제자리를 잡아 만물이 길러질 것입니다.그런데 대리청정하신 이후로 매번 물러나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니 신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는 이른바 고기를 먹으면서 그 맛을 모르는 것이다.내가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공부에 매우 무능하니, 어떻게 만물을 화육(化育:자연의 이치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기름)하는 공효를 이룰 수 있겠는가.조정의 사람을 내가 화육(化育)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물을 화육할 수 있겠는가.나는 장차 이로부터 쉬겠다.선정(先正:어진 신하)의 간절한 뜻이 나에게 경계를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나의 만년에 어떻게 체인(體認:마음 깊이 인정함) 하겠는가.내가 만약 제 경공(齊景公)처럼 오래 있기만 한다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나이는 이미 많고 기운은 이미 쇠하였다.지금 세도와 인심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내가 겨우 수합하였는데, 한꺼번에 흩어져 버린다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지금 사람들이 매번 새로운 제목을 만들기를 좋아하여 원량(元良)이 합병하여 함께 등용한다면 새로운 제목이 저절로 없어져 소멸될 것입니다.
彝章曰, 近日朝著上, 黨論不如數十年前之甚矣。上曰, 無新題目然後, 自止妥帖矣。彝章曰, 聖候方在靜攝中, 雖不得頻頻進講, 而講官則不可不備員。近來行公者, 只數人, 而其餘近數十人, 初不行公矣。東度曰, 錄中初不行公者, 甚多。任王+集, 登第已久, 其年亦多乎? 東度曰, 登科幾至二十餘年, 其年亦五十餘, 而方以外任, 在外矣。彝章曰, 林象元·徐志修, 文學才識, 皆優於臣等矣。
이장(彝 章)이 아뢰기를 근래 조정에 당론이 수십 년 전처럼 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새로운 제목이 없은 뒤에야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이장(彝 章)에, 성상의 체후가 현재 고요히 조섭하시는 중이므로 자주 진강할 수는 없지만 강관(講官; 강연 때의 진강하던 관원)의 인원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근래 공무를 행하는 자는 단지 몇 사람뿐이고 그 나머지는 수십 인에 가까워 애초에 공무를 행하지 않습니다.박동도가 아뢰기를, 홍문록 중에 애당초 공무를 행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임집은 과거에 급제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은가?동도가 아뢰기를, 과거에 급제한 지 거의 20여 년이 되었고 그 나이도 50여 세인데 외임으로 지방(강릉)에 있습니다.이장(彝 章)이 아뢰기를 임상원(林象元), 서지수(徐志修)는 문학과 재주가 모두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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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5년 5월 12일 강릉부사 부임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6 임집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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