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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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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2. 6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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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1.11.27 체육청소년부 생활 25910-7083호
1992. 3. 9 체육청소년부 생활 25910- 173호
1993. 2.22 체육청소년부 생활 82182- 124호
1993.11.23 문화체육부 생체 82180- 442호
1994. 7.31 문화체육부 생체 82100- 329호
1995. 1. 5 문화체육부 생체 82100- 2호
1995. 3.29 문화체육부 생체 82182- 123호
1996. 3.11 문화체육부 생체 82100- 102호
1997. 3. 4 문화체육부 생체 82100- 95호
1998. 4. 1 문화관광부 생체 82100- 92호
1999. 3.27 문화관광부 생체 82100- 140호
1999. 9.16 문화관광부 체진 82182- 55호
2000. 3.23 문화관광부 체진 82100- 275호
2001. 3.14 문화관광부 체진 82120- 376호
2002. 4.20 문화관광부 생체 82120- 127호
2004. 3.15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639호
2005. 2. 2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366호
2006. 3.15 문화관광부 생활체육팀- 685호
2007. 4.19 문화관광부 생활체육팀-1335호
2008.11.20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3777호
2009. 3.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839호
2009. 6.1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721호
2010. 3.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1098호
2011. 3. 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830호
2011. 6. 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19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약칭 KOCOSA)로 표시한다. <개정 '92.3.9, '09.6.10>
제2조(목 적) 본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동호인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 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또한 세계한 민족축전의 조직·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서울올림픽 성과 의 계승 및 세계한민족의 동질성과 결속을 강화, 조국애를 함양시키고 나아가 민족통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7.31>
제3조(사무소)①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에 둔다. <개정 ’09.3.2>
1. <삭제 ’09.3.2>
2. <삭제 ’09.3.2>
3. <삭제 ’09.3.2>
4. <삭제 ’09.3.2>
5. <삭제 ’09.3.2>
6. <삭제 ’09.3.2>
7. <삭제 ’09.3.2>
8. <삭제 ’09.3.2>
9. <삭제 ’09.3.2>
10. <삭제 ’09.3.2>
11. <삭제 ’09.3.2>
12. <삭제 ’09.3.2>
13. <삭제 ’09.3.2>
14. <삭제 ’09.3.2>
15. <삭제 ’09.3.2>
16. <삭제 ’09.3.2>
제4조(사 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개정 ’09.6.10>
2.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3. 지역스포츠클럽 육성 및 국민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진흥 사업 지원 <개정 ’09.6.10>
4.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자 양성 관리 <개정 ’09.6.10>
5.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전개를 위한 지역 및 직장 생활체육 지원 <개정 ’09.6.10>
6. 국민생활체육시설의 운영 <신설 '93.2.22>
7. 청소년 생활체육 연구․보급 <신설 '93.2.22>
8. 학교생활체육 진흥 <신설 ’09.3.2>
9. 세계한민족축전의 조직 및 운영 <신설 '94.7.31, 개정 ’09.3.2>
10. 생활체육 국제교류 <신설 ’09.3.2>
11. 기타 생활체육 진흥 및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09.3.2>
② 본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4.1, ’01.3.14, ’08.11.20 >
③ 생활체육동호인 복지증진과 스포츠 안전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을 별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01. 3. 14, 개정 '10. 3. 18>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8.4.1, ’08.11.20>
②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종교, 직업, 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 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조 직) ① 본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도 생활체육회와 종목별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09.6.10>
② 제1항의 종목별연합회란 본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중앙조직을 말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본회 협력단체란 본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여 본회가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09.3.2>
③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도기구의 설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1.11.27, 개정 ’98.4.1, ’08.11.20>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①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09.3.2>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권리는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규정」으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09.3.2>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① 회원단체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개정 ’09.3.2>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 회원단체 중 협력단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09.3.2>
3. 회원단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협력단체의 회비납부는 본회와 협력단체 대표간 협의에 의한다.
4. 회원단체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 및 소속임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신설 '94.7.31, 개정 ’09.3.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의무는「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규정」으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09.3.2>
제8조의2(관리단체 지정) ① 본회 회원단체 중 정관, 규정, 지시사항 위반 등으로 업무수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11.3.9]
제9조(입 회) 본회의 입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단체의 입회는 회장이 확정한다. <개정 ’99.3.27, ’09.3.2>
제10조(탈 퇴) ① 본회에 입회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로서 확정된다. <개정 '94.7.31>
②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다만, 인정단체의 탈퇴는 회장이 확정한다. <개정 '94.7.31, ’09.3.2>
③ 입회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94.7.31>
1. 선임임원
회 장 1인
부회장 7인
이 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개정 ’94.7.31, ’95.1.5>
감 사 2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인, 위원 규정에 정한 인원
<개정 ’94.7.31, ’99.3.27, ’09.3.2>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93.2.22, '95.3.29>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94.7.31>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09.3.2>
② 이사는 30인 이내로 하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본회 회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개정 ’93.7.31, ’95.1.5, '04.3.15, ’09.3.2>
③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99.9.16, ’09.3.2>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개정 '98.4.1, '08.11.20, '11.3.9>
⑤ 선임임원의 취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4.7.31, ’98.4.1, ’08.11.20, ’09.3.2>
⑥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31, ’99.3.27>
제13조의 2(회장선출방법)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총회 4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1. 총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의 입후보시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09.3.2]
제14조(위촉 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09.3.2>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99.9.16, ’09.3.2>
③ 회장 궐위시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부회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 단,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9.9.16, ’08.11.20, ’09.3.2>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위촉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94.7.31>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98.4.1, ’08.11.20>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해외거주 임원의 경우는 제외) <개정 '94.7.31>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98.4.1, ’08.11.20>
② 사무총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7.31, '95.1.5>
제 4 장 총 회
제19조(구 성) ① 총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단체의 단체장이 당해 이사 중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150명 이내로 한다. 회원단체별 대의원 추천인원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본회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개정 ’94.7.31, ’99.9.16, ’09.3.2>
② 전항의 대의원은 총회 개최 3일전까지 당해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단체의 장이 추천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에는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96.3.11>
③ 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신설 ’99.3.27, 개정 ’09.3.2>
제20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 회원단체의 제명결정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8.4.1, ’08.11.20>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의 표결권)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 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 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 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8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9조(의사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구 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개정 '94.7.31, '95.1.5>
② 이사회 내에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및 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중 1인이 되고,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한 사항, 재정자립방안, 주요사업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신설 '99.9.16>
제31조(기 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08.11.20>
10.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94.7.31>
12. 사무총장에 대한 임면 동의 <신설 ’08.11.20>
13. 기타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신설 '94.7.31>
제32조(소 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94.7.31, '95.1.5>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삭 제 <'94.7.31>
제33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8.4.1, ’08.11.20>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 른다.
제 6 장 종 목 별 연 합 회
제37조(기 관) 본회 종목별연합회에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38조(임원 인준 및 취소) ① 종목별연합회의 선임임원은 종목별연합회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3.27>
②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94.7.31>
제39조(임원의 불신임) <삭제 ’08.11.20>
제40조(구 성) 종목별연합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지역생활체육회
제41조(설 치)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를 둔다. <개정 ’09.6.10>
제42조 (조 직) ① 시․도생활체육회는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시‧도종목별연합회로 조직한다. <개정 ’09.6.10>
② 시․군․구생활체육회는 시․군․구종목별연합회로 조직한다. <개정 ’09.6.10>
③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두는 임원 및 대의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09.6.10>
제43조(임원 인준 및 취소) ① 시․도생활체육회장은 당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7.31, ’09.6.10>
②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은 당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31, ’09.6.10>
③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또는 시․도생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94.7.31, 개정 ’09.6.10>
제44조(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의 임무)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은 당해 지역생활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09.3.2, ’09.6.10>
제45조(직제 및 규정) 지역생활체육회의 세부적인 직제, 조직 및 규정에 관 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09.6.10>
제46조(사무처) [본조 삭제 ’09.3.2]
제 8 장 위 원 회
제47조(설치) ① 본회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3.2>
②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처
제48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개정 '94.7.31, '95.1.5>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94.7.31, '95.1.5>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94.7.31, '95.1.5, '98.4.1, '99.9.16>
제49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 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31, '95.1.5>
제50조(직제 및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4.7.31, '95.1.5>
제 10 장 재 산 및 회 계
제5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재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개정 '95.3.29, '02.4.20, ’08.11.20, ’10.3.18>
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7.31, 개정 '98.4.1, ’08.11.20>
제52조(재 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 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금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3.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개정 '94.7.31>
5.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개정 '94.7.31>
6. 사업수익금
7. 기타수익금
제53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54조 (재산관리) ① 본회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7.31, '98.4.1, ’08.11.20>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및 지역생활체육회의 임직원 <개정 ’09.6.10>
2. 본회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기타 본회 및 지역생활체육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09.6.10>
제56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회계년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4.1, ’08.11.20>
② 본회의 사업 보고 및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 ’08.11.20>
③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4.1, ’08.11.20>
제56조의 2 (사업시행의 특례) 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조기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98.4.1, ’08.11.20>
② 전항의 사업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용은 차기 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6.3.11]
제5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8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회계감사)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신설 '94.7.31, 개정 ’09.3.2>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회원단체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회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09.3.2, 개정 ’09.6.10>
제59조의2(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개정 '11.3.9>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신설 '11.3.9>
[본조 신설 '06.3.15]
제 11 장 보 칙
제60조(설립당초 임원선임)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발기인 및 구성인원은 시․도생활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09.6.10>
제61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4.1, ’08.11.20>
제62조(규정의 제정 등)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중 직제․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과 「시·도생활체육회 규정」․「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규정」 및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98.4.1, ’08.11.20, ’09.6.10>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08.11.20>
제63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는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4조(직원의 신분보장) 정관 제48조에 따른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09.3.2>
제65조(직원의 겸직제한) 전조에 따른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6조(본회의 해산) 본회 해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개정 '98.4.1, ’08.11.20>
제67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98.4.1, ’08.11.20, '11.6.8>
제68조(공고의 방법) 본회의 공고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 또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개정 '11.3.9>
제69조(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임기
|
회 장
부 회 장
"
"
"
"
" (사무총장)
|
최일홍
최현락
김상구
조웅호
마형렬
정현옥
김용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9-1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0-39호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2가 149-52번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29-1
현대아파트 5동502호
광주직할시 지산동 706-18
부산직할시 동구 좌천2동 1007번지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동 3-16
|
32.12.15
36.11. 8
36. 1.28
36.12.12
34. 4. 7
41.11.27
44. 5. 5 |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이 사
"
"
"
"
"
"
" |
이상호
권상선
권재희
이창승
이윤채
이용득
신태구
임제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E동 606호
대전직할시 서구 탄방동 57-12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63-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응암2동
1562-30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5-12
경상북도 포항시 덕산동 122-5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은아그랜드
아파트 213동305호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4-105 |
30.12.31
40. 6.15
35. 8.16
46.12.19
35. 6.20
35. 1.22
43. 8. 5
30. 3.21 |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감 사 |
정진택 |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21-7 |
47. 3. 3 |
1 년
|
부 칙 ( '95.1.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4.7.3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 으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사무총장은 본부장으로 본다.
③ '94. 7. 31 해산된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의 직원 중 임기제로 임용 된 직원이 본회에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그 최초의 임기는 당해기관 임기의 잔 여 기간으로 한다.
부 칙 ( '95.1.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3.2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96.3.1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7.3.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3.27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9.1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0. 3.2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1. 3.1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2. 4.2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4. 3.1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5. 2.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6. 3.1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7. 4.1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8.11.2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제안규정, 여비규정, 기금관리규정,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국민생활체육공제회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09. 3.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9. 6.1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0. 3.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4조 3항은 스포츠안전재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1. 3. 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13조제4항은 차기 감사선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1. 6. 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기 본 재 산 목 록
< 개정 ’95.3.29, ’02.4.20, ’08.11.20, ’10.3.18>
종 별
(용도별)
|
수 량 (평) |
평 가 액 |
비 고 |
현 금
|
|
351,000,000원 |
|
계
|
|
351,000,000원 |
|
<별지목록 2>
<삭제 '9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