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평가 불만' 공무원이 근무지 불 질러
시간 2015-06-08 05:18
[앵커]
자신의 근무지에 불을 지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사 고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수도사업소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저녁 7시쯤 3층 사무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70여 명이 남아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직자가 화재 사실을 바로 알아채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 관계자]
"보관함 옆에 있는 빈 상자가 탔고... 3층 사무실이고요 창고 옆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발화 지점 주변에 재떨이나 전기 배선 같은 자연적으로 불이 날 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녁 6시 무렵부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경찰은 내부 직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직원 49살 강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강 씨는 당초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자택 수색에서 결정적 단서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인사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
(징계를 받거나 인사위원회 회부되는 건요?)
"그런 사항 없어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했으면 조치가 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끝나겠죠."
경찰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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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사업소는 4곳이다. 동부, 성부,남부, 강서
다른 매채에 성동경찰서라고 나왔으니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를 관할하는
서울 동부 수도사업소가 맞을 것이다.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사진이다.
위 기사의 사진과 같은 모습이다.
방화행위는 자신의 임명장에 불을 지른 것과 같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