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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임의경매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받았고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려는데요 1.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면 배당 받았던 법원(광주지법)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배당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되는 데요.아울려서 배당표도 분실했어요.배당표도 제출하게 된다면 받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공동임차인 2명이며(본인과 친형) 이때 본인 혼자 명으로만 청구 가능한지요 3.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나요 즉,개시결정일(2004년 11월 24일)그리고 종국일자(2005년 9월 28일) 입니다 4. 임대인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액심판사건 청구가 가능하는가요. 참고로 집주인(임대인)의 부모님 주소와 거주지(전남 담양군)는 알고 있으며 임대인의 주소는 배당받은 2005년 9월 경에는 확인한 결과 부모님 주소지와 같았습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거주지와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며 확인중에 있습니다 5. 종전 임대주택소재지(아파트)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였으며 사건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차인(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세종시)와 가까운 법원에서 심판청구가 가능하나요 대전지방법원 등 말입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1. 법원은 3년간문서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제출하였던 법원에서 열람복사신청할수 있습니다 가급적 증거서류의경우 합의서를 제외하고 사본을 제출하시되 원본은 보관하실것을 권합니다 2.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전액을 반환해주어야하는것이 원칙이므로 큰문제는 없어보이나 좀더 확실하게한다면 공동임차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다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3.질문자께서 제시한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을 받은경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효가완성되었다고 보기어려울수있으며 시효항변은 상대방이 주장하지않으면 판단되지않으므로 크게걱정하실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우선은 알고계신주소지로 보내고 송달되지않는다면 법원의 허락을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은후 초본상의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5. 금전채권에관한 소송은 채권자가 거주하는 곳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집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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