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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6 통진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오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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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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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이였나. 시골사람인 돌선비가 생각하기엔 헌재 재판관들이 오판을 했다, 헌재의 판결은 판결이고, 헌재 재판관들이 앞으로 발생할 정국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생각은 해봤을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초로로서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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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재임 1년, 2년차에는 국민은 숨도 재대로 쉬지 못할 만큼 국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었다. 3년차에는 그들 나름대로 정치와 통치 문화를 최대한 꽃피우는 시기였다. 그러나 집권 마지막 해에는 어김없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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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임 2년차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대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정부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몰락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 권력 누수 현상이 5년차에 오는 것이 아니라, 3년차부터 올 것 같은데 이 일은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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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진당 지역구 재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될 확률은 적고, 새정치민주당이나 통진당이 부활하여 당선된다면, 정국은 더욱더 혼돈 속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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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산을 결정했나, 그렇지 않으면 오직 사법적 논리대로 판결했나.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본론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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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 북한식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정당으로 존재한다면 국가가 전복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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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공산당이 남한에 정당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 국가 체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공산당에 입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정신이 돌았는 정신 이상자들이거나 현 체제에 불평불만 자들이다. 이들 또한 숫자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남한정부를 전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일본 같이 공산당이 존재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일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온갖 정당이 존재하는데 북한에는 유일정당 공산당밖에 없다는 것을 심리전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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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존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진보당인 통합진보당은 더더욱 국가 존립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가시 역할은 하겠지. 가시에 찔리면 우리 신체에 자극을 받을 수 있고 혈액 순환도 잘되고 원기도 살아날 수가 있다. 마치 작은 침 한대 맞는 그런 것이지, 이러한 작은 가시가 국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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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석기의원 처분 하나로 충분하다.
국가통치에 방해가 된다면, 이석기 의원 한사람 처분으로 충분 한 것을 정당 해산까지 가야 하나. 체제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도전 핵심자만 처리하면 만사가 끝이 난다 마치 옛날 전투에서 장수끼리 싸움을 해서 적장을 쓰러지면 적군들을 완전 제압하는 것과 같이, 작금의 통진당은 옛날의 전투 병력 집단 수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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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은 왜 이석기를 키우고 있는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닌가. 그러나, 마치 전쟁의 영웅같이, 민주화의 화신인 냥, 국내 모든 언론들이 난리통을 친다. 이석기가 인물이 잘났나, 학력이 좋은가, 경력이 좋은가, 진보라고 말하지만 생산현장에서 뼈빠지도록 일을 해봤나. 경제인으로서 활동을 해봤나,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애국심도 부족한 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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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언행은 근로자와 농민을 위하는 1차산업종사자들을 위하는 정치가 같이 행세를 보이지만 이석기와 같은 무리들은 뼈빠지게고 차별 받으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공장 근로자와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비정규직자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러한 자를 연일 이석기 이석기하면서 보도하고 있으니, 이자가 출소하는 날에는 한국 정치사에 큰 인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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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존경할 가치도 없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대법원 판사보다 더 높으신 고귀하신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비례 건이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보면 과연 헌법을 논할 자격은 있는 자들인가 의심을 가질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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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탄핵사건을 보자.
과연 자신의 소신대로 헌법 이념을 충실히 하면서 판결을 했겠느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맞아 죽지 싶으니까. 탄핵을 부결시키겠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탄핵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다. 이러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움켜지고 탄핵 결정을 하려니, 국민들이 총궐기 할 것 같아 탄핵을 포기 했다. 만약에 탄핵 결정을 했더라면 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이나 해봐라.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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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비례 2:1로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대도시는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고 지방 국회의원 수는 감소한다.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조정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 비례가 1:1은 하지 않고 왜, 2:1로 했는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나. 또 3:1로 하면 위헌이가. 2:1로 하니까 도시인들은 좋아하고 농촌 사람들은 아쉬워하는데, 농촌사람이나 지방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헌재의 결정에 말없이 따른다. 이게 공평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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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인구비례만 생각하지 지역특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같은 영남권에서 경북의 경우, 지역 특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 경북 남단의 청도군과 경북 북부권의 봉화, 영양, 안동 등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 지역 특산물도 다르다. 지역의 특성은 너무 크게 나서 하나하나 다 말할 수가 없다. 같은 지역도 이러한데, 전국적으로 봐라 더 큰 차이점이 있다. 이를 일괄적으로 인구 비례는 2:1이 합헌이다. 헌법재판관들아 그대의 판결이 현명한가를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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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진당 해산 건을 보자.
통진당 해산은 철저하게 법리에 의한 판결이라고 본다.
법조문에 아주 충실한 판결문이 아닌가. 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적용하면 통진당 해산이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당인가. 애국가를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를 수도 있고, 행사시간 절약하려고 안 부를 수 있다. 모든 공식행사에 애국가에 길들려진 국민이라 정당 행사에 당연히 불러야만 되는 것으로 골수에 꽉 박혀 있는 국민의 식견에서 보면, 통진당은 해산 되어야 마땅한 정당이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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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석기라는 기인이 국회의원이 되어 길길이 날 뛰니까. 이런 무리들이 설치대는 정당은 마땅히 해산 되어야 한다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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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독일도 공산당을 해산 했다고 한다. 독일도 그랬으니까 대한민국도 공산당 비슷무리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논리인데, 독일이 공산당을 해산 할 시기가 1950년대이다. 지금 2014년 스마트폰이 세상에서 60년전 사회로 돌아가서 법을 적용시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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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관이라는 작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을 아는가. 작금의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관들 대부분이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은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법조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춥고 배고픈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귀족으로 신분이 상승하면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은 가마득히 잊어 버리고 귀족 중에서도 권력을 쥐고 있는 최상위 귀족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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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귀족들 식견에서 보면 통진당은 마땅히 해산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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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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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임기 3년차 2015년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심히 우려 된다. 통진당 사람들이 새당을 만들어 재선에 출마한다면 2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는 당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낙선이 되는 것인데,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기세가 너무 당당하여 통진당보다 한차원 다른 정당으로 변하고 남은 임기 3년 내내 박근혜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운다. 만약 낙선을 했을 경우 낙선에 불만을 품고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 죽기 살기로 박근혜정권에 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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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경우 모두 3년 내내 박근혜정부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무슨 대책이 있는가. 대책이 없다면 박근혜정부는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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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후속조치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 하는 방법도 있다. 통진당 당원 모두와 통진당과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을 모두를 교도소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긴급조치 1,2,3,4,5,,6,7,8,9,10호를 발동하여 무자비하게 청송교도소로 보내는 것이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30여년전 보안법 위반으로 형기를 마친 자가 무죄로 풀리나고 있는 현실에 이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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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같은 헌법재판소가 저질러 놓은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어떻게 수습을 하나. 또 할 역량은 있나. 정국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들 솜씨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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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과 정의당이 탄생하고 또 이들이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 때문이다. 새정치민주당이 이들과 연합전선을 펴서 이들을 탄생시켰다. 또, 본 사건의 핵심은 이석기가 아니고, 또한 통진당도 아니고, 현행 선거법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법을 재판에 회부시키지 않고 피라미에 불과한 이석기를 타작하고 그 소속 통진당을 해산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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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의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이 출현한다.
개정되어야 하는 선거법은 소선거제도에서 중선거나 대선거구 제도로 고쳐야 하며, 비례대표 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하여 한다. 비례대표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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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등에 전국 2,000여명 조합장 선거를 치룬다. 연봉이 1억~1억5천인 본 선거에 100%가 부정선거를 한다. 또 이들 이사 감사 선거도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뻔히 사실이고 현실이다. 2015년 3월 11일 선거에 예상되는 현금은 10~20만원이다. 이건 조합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소위 말하는 말띠기 값은 동(리)별 책임자에게 50~100만원이다.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야 하는 선거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청와대는 이런 선거 현장을 알기나 한지,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하는 것인지, 촌사람들 선거잔치에 참견하기가 싫고 니들끼리 죽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인지, 국가정보기관을 통하면 훤히 알 수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비선라인이 필요하다. 시골사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군도 아는데 청와대는 모른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아마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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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진당 해산 사건을 말하다가 조합장 선거를 말하는고 하니,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키지 않는 한 제2의 통진당과 이석기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국민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된 통진당 국회의원과 특히 이석기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이란 있을 수도 없다. 생각해보라, 통진당이 탄생하고 국회의원이 선출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이 합당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된다고 하는 자들도 있겠지, 이와 같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파의 목소리는 한여름 밤 모기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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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꽃을 피워야 하는
집권 3년차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 반 우려 반에 차가운 북녘 서울 하늘만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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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대한민국 선거법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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