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급여]
***** 한 요양사의 임금을 예를 들어서 정리해 보았는데 센터에서 너무 많은 임금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급 수급자를 요양사가 하루에 4시간씩 한 달에 28일 도와줄 경우 한 시간에 약 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근로에 대한 급여는
4시간 x 10000원 x 28일 = 1,120,000원
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본인부담금) 1,120,000원 x 0.15(15%)=168000원
정부지원금 1,120000원 x 0.85(85%)=952000원
요양사의 한 달 급여(근로소득) 100% = 정부지원금 85% + 환자부담금 15%
952000 + 168000 = 1,120,000원이다.
여기서 실제요양사가 받아야할 급여 1,120000 - 센터수수료를 뺀 = ????요양사 한 달 수입
센터에 등록을 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에서 알선료를 빼는 것은 당연하다.(센터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에)
그런데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고 있으니.....
센터에서는 어떤식으로 계산하고 있느냐하면
시급을 마음데로 7000원(8000원 6500원 등등 센터마음데로 정함) 등으로 계산을 하고 있음.
7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7000원 x 112시간 = 784000원
7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센터로 들어가는 돈 1,120000-784000원 = 336000원인데
환자부담금 15%인 168000원을 건보공단에서 환수하니까 보내줘야한다고 또 다시 공제를 한다.
건보공단에 전화해 보니 환자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센터에서는 336000원 + 168000원 = 504,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벌어 놓은 임금 1120000원 중에서 무려 45%를 가져가는 것이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양사들이 잘 모르니까 센터에서 요양사가 힘들게 벌어 놓은 돈을
거의 절반을 착취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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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글.
센터에서 다 착취하고 있는 듯....
저는7월달에요양보호사자격을취득하여지금현재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2시간씩기초생활대상자를돌보고있습니다
그런데한달급여를294,000원을받았습나다
건강보험공단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5607,00원을측정받았으나노인복지센터에서는시간당(버스비포함)7,000원으로계산하여급여를주고있습니다.
그러면560,700원에서294,000뺀나머지266,700원이란돈은어디로가는걸까요??저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와요양보호사를연결해주고관리하는비용으로50%정도되는급액을가져가시는것인가요????
요즘중구난방으로노인복지센터가들어서고있다고합니다
저도센터운영비로한사람당50%정도받을수있다면센터를운영하려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이러한실태를알고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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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임금착취가 아닌가?
공단에서는 센터의 이런 일 까지는 간섭을 할 수 없는 모양이다.
요양사 스스로가 조건이 좋은 곳을 찾던지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할 것 같다.
2009년 7월경에는 분당/성남지역은 6500원이었고, 일산지역은 7000원이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시급에 대한 안내는 없는 때였다.-
몇 개월이 지나자 "가족요양"이 퍼져나가며 시급이 8천원, 9천원, 간혹 교육원이나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는 일부,
아주 일부 센터에서는 12000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일까?
(가족요양의 경우는 따로 얘기하기로 하자.)
이로 인해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이 센터 저 센터로 전화를 해 금액을 흥정하는 말로 안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9년 후반기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이다."라는 공포가 되며 2/4대 보험 의무가입이 거론되며,
현재는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 정부의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말과는 어찌보면 상당히 역행하는 일이다.-
- 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 및 수급신청자의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고, 기관 난립이란 이유로 개설기준을 강화하며 규제를 강화한다고는 하였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기관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각 기관들은 수급자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2/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니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급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7000원대인 곳도 있지만, 현 추세는 6000~6500원이란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물론 법정 최소근로수당보다는 높지만, 커다한 문제점이 한가지 있다.
시급이 낮더라도 일할 곳이 많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은 요양보호사 1인이 평균 수급자 1.2인을 수발하기에 생계수단으로는 물론 불가능하고, 아르바이트로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센터별로 천차만별이다보니 시급으로 센터를 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시급만으로 센터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시급안에는 원칙적으로 식사비 및 교통비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센터별로 퇴직금 및 배상책임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다.
또한 근무시간에 따라 산재/고용의 2대 보험이나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지,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편찮으신 노인분들을 모시는 일이므로 돈 몇 만원보다는 그 센터의 운영방침 등을 파악하여 자긍심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아직 시작점이라 미비한 점이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또 그만큼 잡음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