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것은 '민식이법' 정도는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요.
너무 늦은감은 있지만 25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스쿨존이 설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들 속도를 줄이기 커녕, 과속으로 통과하는 모습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운전자들 정말로 뇌를 검사해 보고 싶은 심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대를 우선 설치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말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사실상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