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양성원 이사회 정관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역자양성원 경인신학교 이사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역자양성원 경인신학교 이사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경인신학교에 둔다.
제4조(재산) 본 회의 모든 재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귀속되며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5조(경비 및 회계연도) 본 회의 경비는 해당 지방회의 부담금과 각 교회 및 독지가의 찬조금 및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한다.
제2장 이사회
제6조(조직)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① 이사 15명(당연직 이사 교장)
② 감사 2명
단, 보선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지방 신학교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8조(임기) 본 회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76조 4의 나)
① 이사 2년
② 감사 2년
③ 임기는 해당 년 5월부터 시작하며 소집책은 연장자로 한다.
제9조(기능) 본 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경인신학교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장선임에 관한 사항
③ 교무위원 및 학감, 과장, 교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⑤ 이사장과 서기 선임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본 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안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의결) 회원의 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모든 결의는 재석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이사장 및 교장의 선임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석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서기 1명
제13조(임원 및 감사의 직무) 임원 및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문서수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③ 감사는 행정, 학사, 재정 일체를 감사한다.
제4장 교직원
제14조(교장) 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정년은 70세로 한다. 임기 중에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할 수 없다.
제15조(교직원) 보직자와 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일반직원은 교장이 임명하고 정년은 각각 65세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와 본 교단 신학교육정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본 정관의 개정은 본 회의 결의와 신학교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하낟.
제3조 본 교단 헌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이사회가 즉시 정관을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83년 12월 21일 제정(제38회 총회)
1988년 2월 8일 개정
1994년 1월 17일 개정
1995년 4월 24일 개정(제44회 총회)
1998년 9월 24일 개정
2000년 9월 26일 개정(제55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