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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용법 시행령(26조)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
안도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모나코, 뉴질랜드, 산마리노, 미국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고용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참조
-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13 Teil I Nr. 28, ausgegeben zu Bonn am 13. Juni 2013(고용법시행령 개정안)
주한 독일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법시행령 선진국조항(제26조)에 포함 시 체류·노동허가 심사 요건 완화로 기업주재원과 유학생 및 해외취업지원자들의 독일 내 노동허가가 원활하게 발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직원의 노동허가 신청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과 소요 시간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했다.(소요기간: 8주 이상, 비용: 1000유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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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현지에서 우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기업에서 국내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 전공과 무관한 경우가 다수이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30세 미만의 인력을 선호한다.
기업에서는 노동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해 노동비자 소지자를 선호하며, 무비자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
블루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교육 직종인 국내인력에게도 노동허가 비자 발급이 완화돼 해외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부르크에 있는 외국인 체류 및 노동허가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법령 발효 이후 노동허가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의 담당자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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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지역)
45일~55일
통관서류 : 여권, 비자, 노동허가서, 패킹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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