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하청노동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경우에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거제시 조선업종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81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체납액의 추이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4~6억 원 정도이던 월 체납액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2017년 4월에는 10억 원, 5월에는 15억 원이나 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끝나는 2018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약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법이 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의 국민연금 1억8400만원을 미납한 업체 대표 업체 대표에 대해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미납 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전이라, 그 이후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하게 처벌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정부는 당장이라도 4대보험 납부유예 조치를 중단해서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로이슈] 울산지법, 하청노동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한 업체 대표 실형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81613153084299a8c8bf58f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