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5월 한 달 동안 마포·용산·은평·서대문구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동 감독에 앞서 4월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추락예방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의 순으로 발생
○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 판 (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
○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5대 가시설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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