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044-200-7672
[출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