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분양대행수수료는 총 금 오억구천이백만원(\592,000,000/MGM포함) 으로 하고, 분양율 40%(계약금 입금기준) 이상 도였을 시 수수료를 청구 할수있다 상가는 상가매출의 8%(부가가치세별도, MGM포함)를 지급한다. “을”의 청구시 “갑”은 15일이내에 (주) 우리자산신탁 에 자금 집행을 신청하여, (주) 우리자산신탁 의 승인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을”은 영업개시알 이후 180일 이내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율 50%까지 분양 수수료 10%를 유보 하기로 한다. 단 50%이상 분양시 유보 수수료를 청구할수 있다
○ 제11조(성과급) 1. “갑”은 “을”이 약속된 180일 이내에 100% 분양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과금으로 일금삼천만원(\30,000,000/부가세별도)을 (주)우리자산신탁의 승인후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하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분양가(평당2,000만원)에, 세대당 금이백만원(\2,000,000)을 추가하여 분양을 완료 한 경우로 한다 | ○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분양대행수수료는 총 금 오억구천이백만원(\592,000,000/부가세별도, MGM포함)으로 하고 매월 말일 분양율에 따라 수수료 를 청구 할수있다 상가는 상가매출의 8%(부가가치세별도, MGM포함)을 지급한다. “을”의 청구시 “갑”은 15일이내에 (주)우리자산신탁 에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주)우리자산신탁의 승인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삭제)
○ 제11조(성과급) 1. “갑”은 “을”이 약속된 180일 이내에 100%분양을 완료 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과금으로 일금오천만원 (\50,000,000/ 부가세별도, MGM포함)을 (주)우리자산신탁 의 승인후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2022년 5월 16일 “을”이 “갑”에게 제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완료 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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