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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왕(成宗大王)께 올리는 글
신은 초야의 한 백성으로서 직접 성대(聖代)를 만나 청명한 교화를 입었기에 견마(犬馬)가 주인을 사랑하는 정성으로 강개(慷慨)하게 배운 바를 말하려 한 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이달 초하루에 하늘에서 흙비가 내리자 이튿날 조서(詔書)를 내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으니, 아, 상림(桑林)의 육책(六責)과 주 선왕(周宣王)의 수성(修省)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쓰심이 이와 같으므로 재이(災異)가 변하여 상서(祥瑞)가 될 것입니다만, 성왕(聖王)이면서 스스로 성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에게 구언(求言)하시니, 신이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러러 천려일득(千慮一得)의 어리석은 견해를 올립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정치의 요도(要道)를 물으시고, 어진 이를 구하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시고, 간하는 말을 따르되 바퀴를 굴리듯이 신속히 하십니다. 전대(前代)에 미처 거행하지 못한 예(禮)를 거행하고 전대에 미처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어 금년에는 친히 석전(釋奠)을 행하고 명년에는 친히 적전(籍田)을 경작하시며, 금년에는 대사례(大射禮)를 행하고 명년에는 양로례(養老禮)를 행하시며, 백성을 구휼하는 조서와 농사를 권면하는 글이 서로 이어 내려지니, 참으로 근고(近古) 이래로 없었던 성주(聖主)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재이가 내림이 또한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경인년(1470, 성종1) 여름에는 가뭄이 천리 땅을 붉게 태웠으며, 임진년(1472) 가을에는 복숭아와 오얏에 꽃이 피었으며, 정유년(1477)에는 산이 무너지고 가뭄과 황충(蝗蟲)이 있었으며, 무술년(1478)에는 지진이 나고 흙비가 내렸습니다. 신은 진실로 하늘이 성상을 사랑하여 그 덕을 닦게 하는 것임을 아니, 마땅히 성상께서는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어리석고 고루하여 진실로 재이를 초래한 이유와 재이를 없애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만, 귀와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으로 우선 그 억측한 뜻을 아뢰겠습니다.
하나는 혼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시경(詩經)》이 〈관저(關雎)〉에서 시작된 것과 《역경(易經)》이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시작된 것은 부부의 도리를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태어나면 그에게 아내가 있기를 원하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에게 시가(媤家)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고금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옛 성인 중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 분이 있었으니, 문왕(文王)이 기주(岐周)를 다스릴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궁중의 교화가 집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남녀가 바르게 되고 혼인이 때맞추어 이루어지니,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 밖에는 홀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조화롭고 음양이 순조로워서 요사한 기운이 파고들 틈이 없었으니, 〈도요(桃夭)〉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혼인하는 즈음에 서로 화려하고 사치함을 다투어 남보다 낫게 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사족(士族)의 자녀들이 혼인할 시기를 잃어 홀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혹 부모가 이미 죽었으면 형제와 친족들이 재물을 탐내느라 후사(後嗣)가 없어지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심지어 평생 장가들거나 시집가지 못하기조차 하므로, 원망하는 기운이 더욱 심해져서 천지의 조화를 상하게 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혼인에 예물을 주고받을 때 사치하고 화려한 물건을 일절 금하고, 나이 20세에도 혼인하지 못한 자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벌주고, 부모가 없으면 형제를 벌주고, 형제가 없으면 족당(族黨)을 벌주고, 족당이 없으면 관가(官家)에서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남녀의 예(禮)를 이루게 함으로써 홀로 산다는 원망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기운이 사라지면 음양이 조화로워지고 음양이 조화로워지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수령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송나라 신하 주희(朱熹)가 효종(孝宗)에게 올린 소(疏)에 이르기를 “천하의 이해(利害)는 백성의 고락에 달려 있고, 백성의 고락은 수령의 현부(賢否)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대개 천하의 정사는 임금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 수령에게 나누어 준 것이니, 만약 옳은 수령이 아니면 백성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령을 선발하는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잡과(雜科)의 무식한 무리와 권문(權門)에 뇌물을 준 부류가 또한 많이 있어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어둡고 정사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절도 있게 재물을 쓰지 못하고 때에 맞게 백성을 부리지 못합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을 잘못 돌본 처벌을 받을까 근심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유민이 굶주림을 호소하면 구휼미를 감독하는 수고로움을 근심하여 때에 맞게 주지 아니하니, 백성 가운데 누가 허기진 배에 굶주림을 참으며 한 말이나 한 되의 구제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에 걸음을 돌려 부잣집으로 가서 사채(私債)를 빌리기 때문에 손발이 부르트는 수고로움이 겨우 끝나자 가혹하게 독촉당하는 괴로움이 더욱 심해져서 당장 급한 종기는 고쳤으나 심장의 살을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자는 논밭이 들판 길을 연이었으나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땅도 없으니, 혹은 부잣집에 의탁하여 종이 되거나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므로 마을이 쓸쓸히 비어 열 집에 네다섯 집도 남지 않습니다. 감사(監司)가 된 자는 오로지 공급(供給)과 수응(需應)을 잘하는 것만 훌륭하게 여기고 백성을 돌보는 수고는 묻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이 마음대로 탐혹(貪酷)을 부려서 백성의 고혈(膏血)을 짜내고 의창(義倉)의 속미(粟米)를 남겨서 반은 사가(私家)로 옮기고 반은 권문(權門)으로 옮기면서도 태연히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애달픈 우리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붙들고 말할 곳도 없고 하늘에 하소연할 길도 없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먼저 사람을 잘 선발함만 못하고, 이미 맡긴 뒤에 의심하는 것이 애초에 맡기지 않음만 못합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먼저 이조(吏曹)에 책임을 지워서 글을 강(講)하고 논란(論難)하며 겸하여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살피게 한 다음 이조에서 가함을 본 뒤에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 가함을 본 뒤에 의정부에 올리고 의정부에서 가함을 본 뒤에 전하께 올리고 전하께서 가함을 보신 뒤에 등용하신다면, 전선(銓選)이 반드시 정밀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에 옳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에 옳은 사람을 얻으면 백성의 원망이 사라질 것이고, 백성의 원망이 사라지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재의 등용과 버림을 삼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문과(文科)와 무과(武科)가 있고 잡학과(雜學科)가 있으며, 승음(承蔭)의 절목이 있고 이임(吏任)의 절목이 있습니다. 과목(科目) 외에 또 효자(孝子)ㆍ순손(順孫)을 찾아 등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연(慶延)을 인견하고 임옥산(林玉山)ㆍ최소하(崔小河)를 수용한 것은 인재를 등용함이 합당하였고, 즉위 7년에 송희헌(宋希獻)이 재물을 탐하다 사형을 받고 9년에 김주(金澍)가 장리(贓吏)로서 유배된 것은 사람을 버림이 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가만히 보건대, 경연(慶延)이 집에 있을 때에 효심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하늘의 감동이 또한 많았으며, 규문(閨門)이 엄숙하고 이웃이 화목하였으며, 또 마음은 성리(性理)의 바른 도를 통하였고 학문은 경제(經濟)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사람들이 모두 고을 원의 기국(器局)으로만 기대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이산 현감(尼山縣監)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은 경연이 연로하여 퇴임할 날이 이미 가까웠으니, 만약 6년을 지체한다면 뛰어난 인재가 또 더 늙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신이 듣건대 열 집쯤 되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니,천 리의 나라에 산림의 유일(遺逸)이 어찌 다만 몇 사람일 뿐이겠습니까. 성상께서 어떻게 간절히 구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곽외(郭隗)를 섬기자 악의(樂毅)와 극신(劇辛)이 이르렀으니, 지금 전하께서 경연을 신임하시면 경연보다 어진 사람이 어찌 천 리를 멀다고 여기겠습니까. 현인군자가 그득하게 조정에 있어 왕가를 돕는다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임금은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기고 사해(四海)를 한 궁궐로 여기니, 천하의 백성은 한 집안 사람이며 자신의 적자(赤子)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 임금은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않고 사사로이 간직해 두지 않으며, 궁중에서 쓰는 비용은 경(卿)의 녹(祿)의 10배였으니, 녹이 경보다 10배가 되면 한 해 동안 궁중에서 쓰는 비용이 넉넉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각 주군(州郡)에 사제(私第)를 건립하여 ‘본궁농사(本宮農舍)’라 일컫고, 사사로이 곡식, 쌀, 베, 비단을 비축하여 날마다 백성들과 매매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또 서울에 내수사를 세우고 별좌(別坐) 몇 명과 많은 서제(書題)를 두어 주군을 왕래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가렴주구(苛斂誅求)하며, 여러 고을의 사장(私藏)을 감독하여 배로 싣고 올라와서 쌓인 곡식이 썩기까지 합니다. 혹은 이것으로 절을 짓기도 하고 혹 이것으로 음사(淫祀)를 지내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창고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바로 본궁에서 사장한 것이다.” 합니다. 오호라! 하늘이 재물을 냄에 단지 일정한 수가 있을 뿐이어서 백성에게 있지 않으면 나라에 있고 나라에 있지 않으면 백성에게 있는 것이니, 신은 내수사의 재물과 곡식만 유독 우리 백성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정의 다스리는 도는 멀리 하(夏)ㆍ상(商)ㆍ주(周) 삼대(三代)를 추구하건만, 유독 내수사 한 관청만 한(漢)나라 환제(桓帝)와 당(唐)나라 덕종(德宗)의 고사(古事)를 그대로 따르니, 신은 속으로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지난날 이미 그 폐단을 아시고 사채(私債)를 조금 줄이시자,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다스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망녕되이 원하건대, 전하께서 공명(公明)한 도량을 크게 넓혀서 백성들의 폐단을 밝게 살피시고 속히 내수사를 혁파하시어 노비는 장례원(掌隷院)에 소속시키고, 전지(田地)와 미곡(米穀)은 호조에 소속시키고, 기용(器用)은 공조에 소속시키고, 재백(財帛)은 제용감(濟用監)에 소속시키소서. 만약 왕자, 왕손, 공주, 옹주가 궁을 나가서 사저에 살면, 장례원에서 노비를 제공하고 호조에서 전지를 제공하고 공조에서 기용을 제공하고 제용감에서 재백을 제공하되 각각 일정한 한도를 두소서. 궁중에서 쓰는 사사로운 비용은 《예기》〈왕제(王制)〉의 ‘십경록(十卿祿)’에 의거함으로써 대체(大體)를 온전히 하고 민심을 위로해야 할 것이니, 대체가 보존되고 민심이 기뻐하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당과 부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무당은 삼풍(三風) 중의 하나이며 불교는 본래 서역의 종교로 옛날의 제왕이 모두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경전에서 “무익한 일을 하지 않는다.”하고 또 “음사(淫祀)는 복이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유아(儒雅)를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무격(巫覡)을 성 밖으로 내쫓고 승도(僧徒)를 저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온 나라 사람의 복이며 우리 유자(儒者)의 다행입니다. 그러나 음사는 없앴으나 국무당(國巫堂)은 그대로 두었으니, 신은 국무당이 무슨 일을 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없앴으나 주지(住持)는 그대로 있으니, 신은 주지가 무슨 일을 맡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갓 나라의 곡식을 좀먹으며 화복(禍福)에 관한 말을 헛되이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라에도 또한 성수청(星宿廳)이 있거늘 백성들만 어찌하여 유독 무당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나라에도 또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이 있거늘 백성들만 어찌하여 유독 부처를 섬기지 못하겠는가.” 할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앞 다투어 아첨하고 섬겨 혹은 기은(祈恩)이라 일컫고 혹은 가사(家祀)라 일컬으며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이 생황과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서는 사람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이 모두 무당으로 말미암는다고 여깁니다. 혹은 칠칠재(七七齋)라 일컫고 혹은 수륙재(水陸齋)라 일컫고 혹은 일재(日齋)라 일컫고 혹은 시식(施食)이나 재승반불(齋僧飯佛)이라 일컬으며 오히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는 사람의 수요귀천(壽夭貴賤)과 죽은 뒤의 영고(榮苦)가 모두 부처로 말미암는다고 여기니, 하늘을 업신여기고 신(神)을 속임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바람이 지나가면 풀이 쓰러지고, 외형이 바르면 그림자가 곧고, 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에는 반드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 전하께서 먼저 국무당을 혁파하시면 음사(淫祀)는 애쓰지 않아도 절로 사라질 것이고, 전하께서 먼저 주지를 없애시면 불사(佛事)가 애쓰지 않아도 절로 그칠 것입니다. 이단이 사라져서 하늘과 사람이 화합하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학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날 집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술(術)에는 서(序)가 있고 나라에는 학교가 있어 사람이 나서 여덟 살이 되면 소학(小學)에 들어가고 열다섯 살이 되면 대학에 들어갔으니, 한 곳도 학교가 아닌 땅이 없고 한 사람도 선비가 아닌 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높고 덕이 두터운 대악정(大樂正)이 시서(詩書)ㆍ육예(六藝)의 글과 효제(孝悌)ㆍ충신(忠信)의 도로써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습관이 성품과 함께 이루어져서 성리(性理)의 학문에 침잠하고 성현(聖賢)의 도에 넉넉히 노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어버이를 섬기면 효도하게 되고, 이로써 임금을 섬기면 충성하게 되고, 이로써 어른을 섬기면 공경하게 되니, 재예(才藝)는 다만 여사(餘事)였을 뿐입니다.
지금 가숙(家塾)과 당상(黨庠)에는 이미 학문이라는 것이 없어 말할 것도 못 되고, 태학(太學)이라는 것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훈고(訓詁)의 학문과 사장(詞章)의 습속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사람을 오래도록 그르쳐서 사유(師儒)가 된 자는 한갓 구두만 일삼고 제자가 된 자는 갑을(甲乙)의 등급에 이름을 다툽니다. 문장을 짓고 구절을 꾸미느라 사륙문(四六文)으로 대구를 맞추고 샛길과 굽은 길로 오직 청운(靑雲)의 벼슬만 구하니, 전하께서는 누구를 얻어 부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비록 이치를 궁구하는 한두 사람의 학자와 성의(誠意)ㆍ정심(正心)하는 선비가 있더라도 또한 태학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사유가 옳은 사람이 아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대개 ‘내가 저 사람에게 도(道)를 배우려 하나 저 사람은 도가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업(業)을 배우려 하나 저 사람은 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신이 보건대 그 말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성균관을 맡길 사람은 먼저 좌우 근신(近臣)에게 물어서 좌우가 모두 좋다고 한 뒤에 경상(卿相)에게 묻고, 경상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 대부(大夫)와 사(士)에게 묻고, 대부와 사가 모두 좋다고 한 뒤에 백성에게 물어야 할 것이니, 백성들이 모두 좋다고 한다면 반드시 현인군자일 것입니다. 하나의 현인군자를 얻어 사표(師表)를 삼으면 배우는 사람의 익히는 바가 절로 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효제와 충신이 귀중한 것임과 사장의 말습이 비루한 것임을 알아서 학교가 일어나고 인재가 나올 것이니, 인재가 나와서 성대하게 명신(名臣)이 되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풍속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도(司徒)의 직책이 폐지된 이후로 풍속이 날로 각박해졌고, 시서(詩書)의 가르침이 해이해진 이후로 풍속이 옛날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의(獻議)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풍속이 날로 각박해지는 것은 시세(時勢)가 그러한 것이다. 세도(世道)가 점점 낮아지고 인심이 날로 각박해져서 풍속이 옛날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늙은이가 젊음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우(唐虞)의 풍속이 두텁게 된 것은 당우의 전대에 탁록(涿鹿)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박읍(亳邑)의 풍속이 두텁게 된 것은 박읍의 전대에 하걸(夏桀)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ㆍ당나라의 풍속은 후세로 내려왔지만 한나라 문제(文帝)ㆍ경제(景帝)의 덕화는 주(周)나라 성왕(成王)ㆍ강왕(康王)에 비견할 만하고, 당나라 정관(貞觀)의 정치는 옛날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으니, 어찌 전대의 풍속은 한결같이 두텁고 후세의 풍속은 한결같이 각박하겠습니까.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 것이 대대로 서로 이어져서, 다스려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우면 다스려질 뿐입니다.
고려 오백년 사이에 풍속이 지극히 나빠져서 동성(同姓)끼리 혼인하여 짐승과 다름이 없었고, 친상(親喪)을 줄여서 절로 오랑캐 풍속과 같아졌고, 자식으로서 그 아비를 논죄하는 자가 있고 노복으로서 그 주인을 논죄하는 자가 있더니, 우왕(禑王)의 시대에 이르러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비색(否塞)한 운수가 극도에 달하면 태평(泰平)한 운수가 오는지라, 우리 조선이 천운을 열어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져서 전하에까지 전승되었으니, 바로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때를 맞은 것입니다.
사도(司徒)의 법은 지금 다시 시행할 만하고, 시서(詩書)의 가르침은 지금 다시 거행할 만합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골고루 밝게 하시면 백성이 착하게 변하여 화합할 것이니 이는 당요(唐堯)의 풍속일 것이며, 전하께서 크게 덕을 스스로 공경하시면 조야(朝野)가 서로 양보할 것이니 이는 주 문왕(周文王)의 풍속일 것입니다. 전하께서 효제(孝悌)를 돈독히 행하시면 풍속은 절로 돈후해질 것이고, 전하께서 몸소 절약하고 검소하시면 풍속은 절로 근본에 힘쓸 것이고, 전하께서 허명(虛名)을 싫어하시면 풍속은 나날이 실질로 달려갈 것이고, 전하께서 이익을 말하지 않으시면 풍속은 나날이 의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풍속이 옛날을 회복하는 것은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으니, 누가 후세의 풍속은 옛날의 풍속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하지만 신이 듣건대, 우순(虞舜)이 사흉(四凶)을 처벌한 적이 있고 공자(孔子)가 소정묘(少正卯)를 죽인 일이 있으니,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벌주는 것은 성인(聖人)도 면하지 못한 바입니다. 지금 몸이 옥당(玉堂)에 있고 지위가 당상에 이른 자는 녹(祿)이 적은 것이 아니건만, 한 명의 누이에게조차도 양식을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속을 손상시키는 일을 위에서부터 범하고 있으니 하물며 그보다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예기》에 이르기를 “사람이면서 예(禮)가 없다면 비록 말을 잘하더라도 또한 짐승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였으니, 신은 또한 “사람이면서 어질지 못하면 비록 문학(文學)이 있더라도 장차 저 도와주는 신하를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주관(周官)》의 불효(不孝)ㆍ불목(不睦)의 형벌을 사용하시어 한 사람을 처벌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신다면 교화가 시행되고 풍속이 바르게 될 것이니, 교화가 시행되고 풍속이 바르게 되면 재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소릉(昭陵)을 추복(追復)하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세조 혜장대왕(世祖惠莊大王)은 하늘이 내린 용기와 지혜로써 해와 달 같은 밝음을 지니고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어 큰 혼란을 깨끗이 몰아내어 민가(民家)로 전락할 왕가를 그대로 유지시켰으니, 종사(宗社)가 위태로웠다가 다시 안정되고 백성들이 다 죽다가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일이 바야흐로 흡족할 때에 그 사이에 재앙이 싹텄으니, 병자년(1456, 세조2)에 간악한 무리들이 난리를 부채질하여 중외(中外)가 경동(驚動)하여 우리 사직(社稷)을 거의 기울일 뻔했습니다. 얼마 뒤에 잇달아 복주(伏誅)되어 거의 다 섬멸되었으나 남은 화(禍)가 미쳐 소릉이 폐해져서 20여 년 동안 원통한 영혼이 의지할 바가 없었으니, 신이 생각건대 하늘에 계신 문종(文宗)의 영령께서 혼자 춘하추동의 제사를 받으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고 견문이 천루(淺陋)하니, 진실로 어떤 일이 어떤 상서로움을 부르고 어떤 일이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에서 상고하고 마음에서 헤아려 보면, 내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고 내 기운이 바로 하늘의 기운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이 순한 것은 바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이 순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이 순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이 순하지 못한 것이니,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이 순하지 못한 것이 재이가 내리게 되는 까닭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소릉이 폐해진 것은 사람의 마음에 순하지 않으니, 하늘의 마음에도 순하지 않음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미 허물어뜨린 신주(神主)는 예법상 다시 종묘에 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마땅히 존호를 추복하여 다시 예장(禮葬)하기를 한결같이 선후(先后)의 예(禮)와 같게 하여 민심에 답하고 천견(天譴)에 답하고 보통보다 만 배나 더한 조종(祖宗)의 뜻에 답하셔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만약 “폐한 것이 3대(代)를 지났다. 조종께서 거행하지 않은 것을 이제 추복하여 예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청컨대 세조(世祖) 무인년(1458)의 훈계로써 이를 밝히겠습니다. 세조께서 예종(睿宗)에게 훈계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너는 태평한 시대를 만났으니, 만약 나의 행적에 국한되어 변통할 줄 모른다면 나의 뜻을 따르는 바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대저 일은 행할 만한 때가 있고 행할 수 없는 때가 있으니, 어찌 전대에 구애되어 변통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대명 황제(大明皇帝)가 경태(景泰)를 추복한 어짊이 천지간에 밝고 밝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당대에 행해야 할 일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유념하여 채택하신다면 어찌 다만 재이만 사라질 뿐이겠습니까. 장차 신인(神人)이 화합하고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길러져서 여러 복된 물건들이 모두 이르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의 마음이 임금을 사랑하는지라, 재이를 보이는 것은 그 덕(德)을 굳게 하려는 것이고, 재앙을 보이는 것은 그 뜻을 삼가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덕을 굳게 하고 뜻을 삼가신다면 오늘의 흙비가 내일의 감로(甘露)와 예천(醴泉)이 될 것입니다.
신은 민간의 일개 평민으로 구중궁궐에 말씀드릴 길이 없었습니다. 천재일우(千載一遇)로 특별히 구언(求言)의 조서(詔書)를 내리시어 재이를 없애는 방법을 듣고자 하시니, 마음이 기뻐서 많은 말이 참람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또한 가의(賈誼)가 통곡하고 눈물 흘린 뜻이며, 전석(田錫)이 조석으로 근심한 마음입니다. 오호라! 한나라 문제(文帝) 시대에는 정치의 융성함이 비할 데가 없었고, 태평흥국(太平興國)은 천 년에 한 번 있는 좋은 시대였으나 두 신하의 마음이 이와 같음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함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원하는 바도 창해가 더욱 윤택해지고 일월이 더욱 빛나는 것이니, 바라건대 부월(鈇鉞)의 형벌을 너그럽게 하여 구언(求言)의 길을 넓히소서. 신(臣) 효온(孝溫)은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주1] 상림(桑林)의 육책(六責) : 탕(湯) 임금이 하(夏)나라 걸(桀)을 정벌한 후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태사(太史)가 점을 치고 말하기를 “사람을 희생으로 바쳐 비를 빌어야 한다.”고 하였다. 탕 임금이 자신이 희생이 되어 상림의 들판에 가서 여섯 가지 일로써 자책하며 기도하니, 말이 끝나기 전에 큰비가 내렸다. 여섯 가지 일은 정치에 절도가 없는 것, 백성을 병들게 한 것, 궁궐을 사치스럽게 꾸민 것, 여알(女謁)의 성행, 뇌물 수수, 참소하는 자들의 창궐 등이다. 《事文類聚 前集 卷5 天道部 禱雨》
[주2] 주 선왕(周宣王)의 수성(修省) : 주 선왕이 가뭄의 재난을 만나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자신을 반성한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시경》〈대아(大雅) 운한(雲漢)〉에 자세하다.
[주3] 관저(關雎) : 《시경》의 첫 번째 편명(篇名)이다. 군자(君子)인 문왕(文王)이 요조숙녀(窈窕淑女)인 태사(太姒)를 배필로 맞은 것을 찬미한 시로, 부부의 도리를 밝히고 있다.
[주4] 남자가……것 :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장부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아내가 있기를 원하며, 여자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시가(媤家)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丈夫生而願爲之有室 女子生而願爲之有家 父母之心〕” 하였다. 《孟子 滕文公下》
[주5] 문왕(文王)이……때 : 문왕이 기주(岐周)를 다스릴 때에 홀아비와 과부 등 외로운 사람을 우선 돌보았다고 한다. 《孟子 梁惠王下》
[주6] 도요(桃夭) : 《시경》〈주남(周南)〉의 편명이다. 문왕의 교화가 집안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남녀가 바르게 되고 혼인이 제때에 이루어진 것을 노래한 시이다.
[주7] 천하의……있습니다 : 《송사(宋史)》 권429〈도학열전(道學列傳) 주희(朱熹)〉에 보인다.
[주8] 경연(慶延) :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대유(大有)이다. 효성과 조행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부친의 병환을 구하기 위해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일화가 전한다. 이로 인해 이산 현감(尼山縣監)에 제수되었다.
[주9] 임옥산(林玉山) : 전라도 남원(南原)의 효자이다. 효성으로 인해 능성 현령(綾城縣令)에 올랐다.
[주10] 최소하(崔小河) : 경상도 사천(泗川)의 효자이다. 어머니의 병을 구하기 위해 무명지를 잘라 불에 태워 드렸다.
[주11] 열 집쯤……하였으니 : 《논어》〈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한 말이다.
[주12] 연(燕)나라……이르렀으니 : 연나라 소왕(昭王)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제(齊)나라에 대한 원한을 갚고자 하였다. 이에 곽외(郭隗)에게 인재 등용의 방법을 묻자 곽외가 가까이 있는 자신부터 먼저 우대한다면 자신보다 더 어진 인재들이 천 리를 멀다 않고 달려올 것이라고 아뢰었다. 소왕이 그 말을 따라 곽외를 스승으로 섬겼더니, 위(魏)나라에서 악의(樂毅)가, 제나라에서 추연(鄒衍)이, 조(趙)나라에서 극신(劇辛)이 달려왔다고 한다.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주13] 삼풍(三風) :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무풍(巫風)ㆍ음풍(淫風)ㆍ난풍(亂風)을 말한다. 《書經 伊訓》
[주14] 무익한……않는다 : 《서경》〈여오(旅獒)〉에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일을 해치지 않으면 공이 이에 이루어진다.〔不作無益害有益 功乃成〕” 하였다.
[주15] 음사(淫祀)는 복이 없다 : 《예기》〈곡례 하(曲禮下)〉에 “자신이 제사 지내야 할 제사가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을 음사라고 하니, 음사는 복이 없다.〔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하였다.
[주16] 국무당(國巫堂) : 나랏무당이다. 나라의 굿을 하기 위해 도성 안에 둔 무당을 말한다.
[주17] 성수청(星宿廳) : 국무당을 두고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복을 빌던 곳이다.
[주18] 기은(祈恩) : 신불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일이다. 원문은 ‘祈言’인데, 《성종실록》9년 4월 15일 기사에 근거해 ‘言’을 ‘恩’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19] 시식(施食)이나 재승반불(齋僧飯佛) : 시식은 음식으로 보시하는 것을 말하고, 재승반불은 재를 올려 승도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부처에게 공양하는 일을 말한다.
[주20] 사도(司徒) : 순(舜) 임금 때 백성의 교화를 관장했던 장관이다.
[주21] 당우(唐虞) : 요(堯) 임금과 순 임금을 가리킨다. 당은 요의 나라 이름이고 우(虞)는 순의 나라 이름이다.
[주22] 탁록(涿鹿) : 하북성(河北省) 탁록현(涿鹿縣) 남쪽에 있었던 지명이다. 황제(黃帝)가 제후에게 군사를 징발하여 탁록의 들판에서 치우(蚩尤)와 싸움을 벌였는데,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한다. 《史記 卷1 五帝本紀》
[주23] 박읍(亳邑) : 박은 상(商)나라 탕(湯) 임금이 도읍한 곳이다.
[주24] 하걸(夏桀) :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걸이다.
[주25] 정관(貞觀) : 당나라 태종(太宗)의 연호이다.
[주26] 사흉(四凶) : 순 임금 때의 네 흉인(凶人)이다. 《서경》〈순전(舜典)〉에 “공공을 유주에 유배하고, 환도를 숭산에 유치하고, 삼묘를 삼위로 몰아내고, 곤을 우산에 가두어 네 사람을 벌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했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 而天下咸服〕” 하였다.
[주27] 소정묘(少正卯) :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대부로, 마음이 험악하고 행실이 편벽되었다. 공자가 재상의 일을 섭행(攝行)할 때 정사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그를 처형하였다.
[주28] 주관(周官)의……형벌 : 《주관》은 《주례(周禮)》를 가리킨다. 불효(不孝)와 불목(不睦)은 《주례》〈지관(地官)〉에 나오는 팔형(八刑)의 조목이다. 팔형은 대사도(大司徒)가 백성을 바로잡는 형정(刑政)의 여덟 가지 조목으로, 불효ㆍ불목ㆍ불인(不婣)ㆍ부제(不悌)ㆍ불임(不任)ㆍ불휼(不恤)ㆍ조언(造言)ㆍ난민(亂民)을 말한다. 《小學 立敎》
[주29] 소릉(昭陵) : 문종(文宗)의 왕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옛 능호이다. 세조가 찬위하고 단종을 시해한 뒤에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 버럭 화내며 말하기를 “네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또한 네 아들을 죽이겠다.” 하였다. 세조가 놀라 일어나니, 동궁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하여 소릉을 파헤치는 변이 있었다. 《燃藜室記述 卷4 文宗朝故事本末 昭陵廢復》
[주30] 경태(景泰) :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이다. 조선의 단종조(端宗朝)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단종을 가리킨다.
[주31] 가의(賈誼) :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문신이다. 당시의 천하를 두고 사람들은 치세(治世)라 하였지만, 그는 홀로 당시의 사세(事勢)에서 통곡할 만한 것 한 가지, 눈물 흘릴 만한 것 두 가지, 길이 탄식할 만한 것 여섯 가지를 지적하여 상소하였다. 《通鑑節要 卷7 太宗孝文皇帝上》
[주32] 전석(田錫) : 송나라 태종(太宗)ㆍ진종(眞宗) 때의 직신(直臣)이다. 권신(權臣)과 귀총(貴寵)을 막론하고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직언하여 시종 간쟁(諫諍)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宋史 卷293 田錫列傳》
[주33] 태평흥국(太平興國) : 송나라 태종의 연호이다.
上成宗大王書
臣以草野一民。身親聖代。沐浴淸化。犬馬戀主之誠。慷慨欲言所學有年矣。月初一日。天乃雨土。翌日。下詔云云。於戲。桑林之六責。周宣之修省。蔑以加矣。用心如此。災可轉而爲祥矣。然聖不自聖。而求言於下。臣不自度。而仰效一得。臣竊觀殿下卽位以來。日御經筵。延訪要道。求賢若不及。從諫如轉圜。擧前代所未擧之禮。行前代所未行之事。今年。親行釋奠。明年。親耕籍田。今年。行大射禮。明年。行養老禮。恤民之詔。勸農之書。相繼頒下。眞近古以來未有之聖主也。柰何災異之降。亦多有之。庚寅之夏。赤地千里。壬辰之秋。桃李花開。歲丁酉。山崩旱蝗。歲戊戌。地震土雨。臣固知天之愛聖上修其德。宜聖上之恐懼而修省也。顧臣愚陋。固不知致災之由。弭災之方。以耳目所覩記。姑陳其臆意。其一。正婚嫁。臣聞詩首關雎。易起乾坤。正夫婦也。故男子生而願爲之有室。女子生而願爲之有家。古今通義也。古之聖人有遂其願者。文王之治岐是也。當是時。宮中之化。自家而國。男女以正。婚姻以時。內無怨女。外無曠夫。天地和而陰陽時。無有邪氣間其間者。觀桃夭之詩。可見也。今則不然。婚嫁之際。爭相華侈。務勝於人。故士族子女。多失時曠居。其或父母已亡。則兄弟族黨。貪財欲貨。利其無後。至終身不得有室有家。怨氣滋甚。傷天地之和。非細故也。臣愚妄意婚姻聘幣之際。奢靡之物。一切禁之。年二十未婚嫁者。有父母者罪父母。無父母者罪兄弟。無兄弟者罪族黨。無族黨者。官給飮食衣服。以成男女之禮。以消曠居之怨。怨氣消則陰陽和。陰陽和則災可弭矣。其一。擇守令。臣聞宋臣朱熹上孝宗疏曰。四海利病。係斯民之休慼。斯民休慼。係守令之賢否。美哉言乎。蓋四海之政。人君不能自治。分諸守令。苟非其人。民受其殃矣。今也選擇守令。法非不嚴。而雜科無識之流。權門賄賂之類。亦多有之。暗於治民。不恤政事。用財不以節。使民不以時。年匈歲歉則病其獲撫字乖方之罰。不以實聞。流民告飢則病其有監臨斗量之勞。不以時給。民孰能枵腹忍飢。以竢斗升之濟。於是轉而歸富家。貸私債。待其胼胝之功甫訖。鞭撻之苦滋甚。醫得眼前之瘡。剜割心頭之肉。是故。富者田連阡陌。貧者無立錐之地。或托富家爲奴。或剃頭髮爲僧。閭閻蕭條。什亡四五。爲監司者專以供給需應爲賢。而不問撫字心勞。故守令肆意貪酷。剝百姓膏血。羨義倉粟米。半輸私家。半入權門。恬不知愧。哀我民斯。誰因誰極。無所控告。籲天無從。此非細故也。臣愚妄意。繩之以重法。不若先擇。旣任而後疑。不若勿任。選擇之方。先責之吏曹。講文論難。兼省書判。吏曹視可。然後升之憲府。憲府視可。然後升之政府。政府視可。然後升之殿下。殿下視可。然後用之。則銓選必精。而臨民之職得人矣。臨民之職得人則民怨消矣。民怨消則災可弭矣。其一。謹用捨。國家用人。有文武之科。有雜學之科。有承蔭之目。有吏任之目。科目之外。又有孝子順孫之搜訪。引見慶延。收用林玉山,崔小河。用人當矣。卽位七年。宋希獻以貪婪受戮。九年。金澍以贓吏見竄。捨人當矣。然臣竊觀慶延家居。孝心純至。天感亦多。閨門斬斬。隣里穆穆。又心通性理之正。學有經濟之才。國人皆不以百里之器期之。竟以尼山縣監歸任。臣恐延年老退仕之日已近。若遲六年則奇器又加老矣。臣且聞十室之邑。必有忠信。千里之國。山林遺逸。豈特數人而已。在聖上切求之如何爾。昔。燕昭王事郭隗。而樂毅,劇辛至。今殿下信任慶延。則賢於慶延者豈遠千里哉。賢人君子濟濟在朝。左右王家則災可弭矣。其一。革內需司。臣聞人君以天下爲一家。四海爲一宮。天下四海之民。一家人也。吾赤子也。是故。古之人君。不與民爭利。不蓄私藏。其宮中所需。則十卿祿。祿十倍於卿則一歲宮中之私需足矣。今則不然。各於州郡。建立私第。稱爲本宮農舍。私蓄穀米布帛。日與民買賣取息。而又於京中。立內需司。置別坐數員書題許多人。往來州郡。誅求無厭。督諸縣私藏。漕運上來。蓄積紅腐。或以之營寺社。或以之修淫祀曰。非關於國廩。乃本宮私藏。嗚呼。天之生財。只有此數。不在民則在國。不在國則在民。臣不知內需司之財穀。獨不出於吾民乎。我朝治道。遠追三代。而獨內需一司。因循漢桓,唐德之古事。臣竊恥之。殿下於往日。旣知其弊。稍減私債。一國之人。莫不延頸望治。臣愚妄願殿下廓公明之量。燭小民之弊。亟革是司。奴婢屬掌隷院。田地穀米屬戶曹。器用屬工曹。財帛屬濟用監。若有王子,王孫,公主,翁主出宮家居。則掌隷院奴婢以供之。戶曹田地以供之。工曹器用以供之。濟用監財帛以供之。各有定限。其宮中私需。依王制十卿祿。以全大體。以慰民心。大體存而民心歡則災可弭矣。其一。闢巫佛。臣聞巫於三風其一。佛本西域之敎。古之帝王。皆外而不內。經曰。不作無益。又曰。淫祀無福。以此也。殿下卽位以來。崇儒雅。闢異端。巫覡放出城外。僧徒不許入市。一國人福也。吾儒者幸也。然淫祀罷矣。而國巫之設也猶存。臣不知國巫主何事。釋敎弛矣。而住持之置也尙在。臣不知住持職何事。徒蠱食國廩。虛張禍福之說而已。是以。百姓皆曰。國家亦有星宿廳。小民何事獨不事巫。國家亦有禪敎宗。小民何事獨不事佛。於是人爭諂事。或稱祈言。或稱家祀。無冬無夏。笙鼓不絶。以謂人死人生人禍人福皆由於巫。或稱七七之齋。或稱水陸之齋。或稱日齋。或稱施食。齋僧飯佛。猶恐不及。以謂人壽人夭人貴人賤人死身後之榮苦皆由於佛。謾天欺神。莫甚於此。傷天地之和。此一端也。臣愚妄意。風行艸偃。表正影直。上有好者。下必有甚焉者。殿下先革國巫。則淫祀不勞而自息。殿下先去住持。則佛事不勞而自止矣。異端息而天人和則災可弭矣。其一。興學校。古者家有塾。黨有庠。術有序。國有學。而人生八歲。入小學。十五歲。入大學。無一地非學。無一人非儒。而大樂正年德高邁。敎人以詩書六藝之文。孝悌忠信之道。故人自少及長。習與性成。沈潛性理之學。優遊聖賢之道。以之事親則孝。以之事君則忠。以之事長則敬。而才藝特餘事耳。今也家塾,黨庠旣無學。言之已矣。爲大學者亦有名無實。訓詰之學。詞章之習。其入人也深。其誤人也久。爲師儒者徒事於句讀。爲弟子者爭名於甲乙。摛章繪句。騈四儷六。傍蹊曲徑。已干靑雲。殿下誰得而使之。其間雖有一二窮理之學。誠正之士。亦不肯就大學。恥師儒之非其人也。其意蓋曰。我於彼學道則彼無道。我於彼學業則彼無業。以臣觀之。其說亦不誣也。臣愚妄意。職成均者。先問諸左右。左右皆曰可。然後問諸卿相。卿相皆曰可。然後問諸大夫士。大夫士皆曰可。然後問諸國人。國人皆曰可。則必賢人君子也。得一賢人君子。以爲師表。則學者之習自爾正。人知孝悌忠信之爲可貴。而詞章末習之爲可陋。學校興而人才出矣。人才出而蔚爲名臣則災可弭矣。其一。正風俗。自司徒之職廢。而風俗日趨於薄。自詩書之敎弛。而風俗不能復古。獻議者皆曰。風俗之日薄。時勢然也。世道漸下。人心澆溥。風俗之不可復古也。猶老者之不可復少也。臣愚以謂不然。以唐虞之風俗爲可厚。則唐虞之前。有涿鹿之戰。以亳邑之風俗爲可厚。則亳邑之前。有夏桀之亂。以漢,唐之風俗爲後世。則文,景之化。擬諸成,康。貞觀之治。視古無讓。豈前代之風俗一於厚。後世之風俗一於薄哉。一治一亂。相承於世。治則亂。亂則治耳。高麗五百年間。風俗極否。娶同姓無異禽獸。減親喪自同獷俗。子論其父者有之。奴論其主者有之。以及辛禑之世。極矣。否極泰來。我朝啓運。列聖相承。其傳至於殿下。則正當治極之秋也。司徒之法。今可復行也。詩書之敎。今可復擧也。殿下平章百姓。則於變時雍。唐堯之風俗也。殿下皇自敬德。則朝野相讓。周文之風俗也。殿下敦孝悌。則風俗自以敦厚矣。殿下躬節儉。則風俗自以務本矣。殿下惡虛名。則風俗日趨於實矣。殿下不言利。則風俗日趨於義矣。風俗之復古也在殿下一身。孰謂後世之風俗。不能復古之風俗哉。雖然。臣聞之。虞舜有四凶之罪。孔子有正卯之誅。頑嚚不率。敎之罰。聖人所未免。今有身居玉堂。位至堂上者。祿非不多矣。而不得容一妹。化糧資生。傷風敗俗。自上犯之。況其下者乎。記曰。人而無禮。雖能言。不亦禽獸之心乎。臣亦以爲人而不仁。雖有文學。將安用彼相哉。臣愚妄願殿下用周官不孝不睦之刑。罰一人以警其餘。則敎化行而風俗正矣。敎化行而風俗正則災可弭矣。其一。追復昭陵。臣謹按。我世祖惠莊大王,以天錫勇智。挾日月之明。得天人之助。廓淸大亂。化家爲國。宗社幾危而復安。斯民旣死而復生。不意方洽蘖牙其間。丙子歲。群奸煽亂。驚動中外。幾傾我社稷。已而相繼伏誅。芟刈殆盡。而餘禍所及。昭陵見廢。二十餘年冤魂無依。臣不知文宗在天之靈。肯獨享禴祀蒸嘗哉。臣不學無術。聞見淺鄙。固不知某事招某祥也。某事招某災也。然稽之於事。酌之於心。則吾之心卽天地之心。吾之氣卽天地之氣。人心人氣之順。乃天心天氣之順。人心人氣之不順。乃天心天氣之不順。天心天氣之不順。災之所以降也。臣愚妄意昭陵之廢。於人心未順。天心所未順。從可知矣。縱曰。已毀之主。禮不當復入宗廟。惟當追復尊號。改以禮葬。一如先后之禮。以答民心。以答天譴。以答祖宗之意出於尋常萬萬也。豈不美哉。若曰。廢之更歷三代。祖宗所未擧行者。今不可追復禮葬。則請以世祖戊寅之訓明之。其訓睿宗曰。予當屯而汝當泰。若局於吾跡。而不知變通。則非所以順吾之志也。夫事有可行時。有不可行時。豈可泥於前。不用變通哉。而況我 大明皇帝追復景泰之仁。昭昭在天地間哉。此卽當代事也。伏願殿下留神采擇焉。則豈特災息而已。將見神人和。天地位。萬物育。諸福之物。莫不畢至矣。古人云。天心仁愛人君。示之以災。所以固其德。示之以禍。所以謹其志。殿下固其德謹其志。則今日之土雨。明日之甘露醴泉也。臣閭閻一布衣。天門九重。無路可言。千載一時。特下求言之詔。欲聞弭災之方。中心悅懌。不覺多言之狂僭。所以然者。亦賈誼痛哭流涕之意。田錫憂在朝夕之心也。嗚呼。漢文之世。治隆無比。太平興國。千載一時。而二臣之心如此。忠君愛國之至也。顧臣所願。欲夫滄溟益潤。日月增華。幸寬鈇鉞之誅。以廣求言之路。臣孝溫昧萬死以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