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의 역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단은 직장과 지역 재정 통합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 운영과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의 가능성을 열었고, 질병치료 중심에서 건강검진 확대 같은 예방 사업으로까지 넓혀 국민건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
2008년 7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21만 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19년에는 75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수급자의 이용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폐지,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 확대 등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2018년 1단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1단계 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금융, 연금,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연간 1억 2천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것을 2018년 종합소득 3,400만 원으로 개편하였다.
2022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더욱 엄격히 하여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018년 이전에는 은퇴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별 걱정이 없었으니 2022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167만원 이상을 수령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연금 160 만원 대에 해당하면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례를 들자면 70년생이 65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데
60세에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70세에 연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124 만원 * 18년 (83세까지) = 22,800 만원
60세 조기 연금을 수령하면 88 만원 * 23년 (83세까지) = 20,160원 조기연금이 약 2,000 만원 손해
70세 연기 연기 연금을 수령하면 175 만원 *13(83세까지) = 22,848 수령할 수 있다
83세 기준으로 더 오래 살 경우 에는 연기연금액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나
연기 연금 신청할 때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상승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두가지를 보면 기초연금은 분명 불합리한 계산 방식 인 것이 사실이다
연금을 많이 받겠다고 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고 더 많은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싶어서 연기 연금을 신청을 했더니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기 연금 수령하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이 은퇴자를 두 번 울리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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