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1.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음 )
2. 일할 의무(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단순히 쉬는 날이 아님)
3.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과
약정휴일( 공휴일, 하계휴가, 명절, 선거일, 임시휴일)이 있음.
휴가는.............................
1. 휴가사유가 발생해서 비로소 나중에 정하는 것
2. ㉠ 근로자의 필요와 신청(연차휴가 신청서,무급휴가신청서. 병가신청서등)으로
㉡ 회사가 승낙하여 일할 의무를 면제 받는 것
3. 법정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과
약정휴가( 경조휴가, 병가, 공가등 다양한 명목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가 있음.
휴직은...............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긴기간일 경우를 말함.
그럼 회사에서 경영상 어렵다면서 무급휴가/휴직를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줘야함~!( 휴가과 휴업를 구분하자~~!)
정리하면.................................................................................................
1. 무급휴가 동의서명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
2. 노동자의 동의서명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통보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업수당청구 가능
3. 동의서명하였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
4. 동의서명을 하지말고 최소한 녹취합시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서명하라는 서류는 99%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