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놓고 17일 오후 2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매매계약 수수료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1안은 2억~12억 원에 0.4%, 12억 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를 요율 상한으로 정했으며, 3안은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2안으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떨어지고, 15억 원 규모의 거래라면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율은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1안은 1억~12억 원 0.3%, 12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며,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 등입니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의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떨어지고, 15억 원 규모의 거래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세 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해 2안이 유력안으로 평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한번 보여주고 수수료 1000만원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중개사가 한 일이라곤 집을 함께 보러간 뒤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대행해줄 법무사를 소개해 준 것 뿐",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 보수가 급증" 등의 불만을 제기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중개사들이 올린 것도 아니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책임중개를 하는 전문직으로서 합당한 수고비를 받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집 한 번 보여주고 계약서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 물건을 다방면으로 물색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며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와 불만해소를 위해 중간에 서서 Full Service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업무의 실제입니다.
잠실5단지의 경우, 매매 시세는 26억~30억으로서 개편안의 15억을 넘는 가격이므로 중개수수료는 0.7%, 전월세 시세는 6억~9억이므로 0.3%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 실제로 0.7%를 다 받는 경우는 드물고,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그야말로 '상한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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