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감지 안되도 음주 상태로 보이면 됨
(주취자 정황 진술서 따라)
업무방해나 민원인 피해 발생 예견 가능하면 됨, 결과 발생 불필요
(관공서이고 근접지도 방해된다면 해당
ex. 문 밖에서 내부 보며 소란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해이므로 해당)
○처벌
폭력 있으면 현체 (계속 소란할테니까 가능하면 현체해야 할듯)
초범이거나 전력있어도 반성하면 즉심
○증거자료
주취자정황진술서
영상(소란+경고 고지)
음주감지 영상 나오면 가장 확실(안해도 됨)
○킥스
피해자 대한민국(그래서 진술조서 필요 없음)
필요시 다른 근무자 참고인진술조서
카페 게시글
경범
관공서 주취소란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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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
21.02.27 18: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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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동 후 행패소란하여 수갑사용했다면 반드시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즉심
그냥 보호조치로왔다가 소란피워 수갑채워도 현체하면 불법
애매하기때문에 현체아닌 즉심하라는 것
체포하면 불법체포 논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