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보험계약체결일~적과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피해사실 확인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여부 조사 |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
보험기간 | 나무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계약체결일 24시~ 10월 31일 까지 |
적과후 | - | 적과후착과수조사 | 적과종료 후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해당 농지의 적과종료후 총 착과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적과후 수확전 | 태풍(강풍)집중호우 | 낙과수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를 조사 - 낙과수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낙엽률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적과종료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낙엽피해정도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단감에 적용 |
우박 | 낙과수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적과후~수확전 태풍ㆍ집중호우 낙과수 조사와 동일 | |
수확직전 | - | 수확전 착과피해 조사 | 수확직전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수확전까지 우박피해 발생농지에 한하여 실시 |
수확후 수확종료 | 태풍(강풍)집중호우 | 적과후~수확전 조사와 동일하나 미수확결과주수에 대해 조사 | |
우박 | 낙과수 착과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낙과 및 착과피해과실수 조사 - 낙과 및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낙과피해조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ㆍ착과피해조사: 표본조사 | |
9월~보험 종기 | 가을동상해 | 착과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