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덤프트럭 사업자들은 앞으로 적재함 덮개 재질을 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적재함 덮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3조에 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 ▲인장하중이 500N(약 51㎏)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이라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1차 적발시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덤프트럭 사업자들은 ▲차량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 적재금지(과적금지) ▲덮개의 변형에 따른 적재함과 덮개간 유격 발생시 즉시 보수 ▲덮개 재질이 손상된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 금지 등도 따라야 한다.
최근 덤프트럭의 폐기물 낙하 등에 기인한 교통사고 피해사례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당국이 과적이나 덮개 파손 등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덤프트럭 사업자들의 적잖은 반발이 우려된다. 해당 기종 사업자들이 최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를 방문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가 350여만원에 달해 비용부담이 크고, 금속 등의 재질 또한 건설현장의 토사나 자갈 등의 운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