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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으로 비만 치료하라니…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심각하다
여드름약은 피임약으로 둔갑 … 의사가 리베이트 받고 처방 의혹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당뇨약이 비만약으로, 여드름약이 피임약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들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관계 당국의 감시권 밖에 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음에도 얼마나 팔렸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해피 드럭(Happy drug)’으로 불리는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실태를 추적했다.“이러다가 생사람 잡겠네….” 100kg에 육박하는 비만환자의 처방전을 확인한 30대 중반의 약사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처방전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품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 식욕억제제 ‘푸링’은 기본 처방. 보조제로 감기약, 간질약, 당뇨약 등을 사용했다. 심지어 변비약, 신경안정제까지 첨가했다.
비만환자에게 웬 감기약, 간질약?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감기약은 열 생성 촉진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 비만 해소 특효약으로 둔갑하기 일쑤다. 간질약과 당뇨약은 각각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변비약은 뭘까. 감기약, 간질약 등 보조제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변비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변비약을 처방한 것이다. A씨는 “아주 친절한(?) 의사들은 종종 소화제까지 넣는다.”며 너털웃음을 친다. 수많은 약품을 봉투에 담던 A씨는 한마디를 더했다.
“푸링, 리덕틸 등 기본 식욕억제제는 정도껏 사용하면 괜찮다. 하지만 비만 치료를 위해 당뇨약이나 간질약이 사용되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이런 약들이 비법처럼 유통되는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모두 비급여 대상 의약품(비만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간질약을 비만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이 논란을 키웠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 되지 않은 약품을 말한다. 말 그대로 급여약품의 반대다
이코노미스티 937호 (2008.05.20)
4.약값 내리는데 의사들이 반발..왜 그럴까 [연합]
-내과학회 `평가방식 틀려` vs 심평원 `억지 주장` -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품의 가격 인하 문제를 놓고 최근 들어 의사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립하고 있다. 통상 약값 인하 문제는 제약업계들이 이해 당사자이지만 이번엔 매우 이례적으로 내과 의사들이 직접 나서 심평원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심평원 약값 재평가결과가 발단 = 오는 19일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약값 대비 효용이 가장 우수한 약의 가격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일주일 내로 결정적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난 5월 심평원이 '심바스타틴' 성분을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성분으로 선정하고 심바스타틴 계열 약품의 실적 평균가에 맞춰 다른 계열 약품의 값을 내리도록 한 약값 재평가 결과가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것.
이대로 고지혈증 치료제들의 약값이 재산정 될 경우 심바스타틴 계열이 아닌 고지혈증 치료제들은 최저 22%에서 최대 36%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는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쉽게 말해 잘 팔던 물건 값을 갑자기 깎이게 된 셈이니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내 최대 의료 학회인 대한내과학회가 제약업계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평가 방법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의사 입장에선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내리더라도 처방하는데 지장만 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다.
◇"평가방법 틀렸다" vs "근거 없는 문제제기" = 내과학회는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평원의 자료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주장의 요지는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가 진료비를 축소했고 연구 지표도 객관적이지 않아서 고의로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과학회는 "심평원 평가를 자문해온 내과학회 산하의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평가결과"라며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심평원 연구를 자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심평원 역시 내과학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심평원 측도 반박자료를 통해 기존 우수 연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 등을 계산했고 모든 근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내과학회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관련학회의 자문을 분명히 받아서 평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단계에서 학회 측이 추천한 전문가 20명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평가결과가 발표된 뒤 두 달 가까이 지나 문제제기를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선 로비의혹 제기 = 심평원의 평가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의사들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바스타틴 계열이 아닌 고지혈증 치료제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약값만 인하될 뿐이어서 의사들의 약품 선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은 같은 효과의 약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각에선 고지혈증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이 의사들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은 심평원 등을 상대로 맞서 싸우기 어려우니 힘 있는 의사들을 앞세워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들도 자신들의 돈줄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결과는 약값을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이번 평가결과가 제약사와 내과학회의 요구대로 뒤집힌다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계속적인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평가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왜 이의를 제기하는 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선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저항이 적지 않지만 이를 끝까지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5.의사도 믿지 못하는 의사의 다이어트 약 처방
‘해피드럭의 유혹’...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마구잡이 처방 실태
병·의원들의 향정신성 다이어트약 과다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7일 강남지역 피부과 의원들의 ‘바가지’ 횡포를 고발한데 이어 11일에는 ‘해피드럭의 유혹’ 방송을 통해 국내 병의원 시장의 다이어트 약 처방실태를 고발했다.
취재결과,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고도비만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중 BMI가 27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마구잡이로 처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환자 실험결과 26곳 중 16곳 향정약 처방
실제로 불만제로가 BMI 20, 26, 24, 31인 가짜 환자 4명을 26곳의 병원에 보내 진단을 받게 한 결과, 16곳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A성형외과에서는 비만지수가 26.3인 환자에게 “한국인 기준으로 하면 한참 비만”이라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했고 B산부인과에서는 체질량지수 20인 환자에게 ‘팜베시서방캡슐’을, C내과는 ‘푸링정’과 ‘아디펙스정’을 기본적인 약이라면서 처방했다.
이같은 마구잡이 처방은 결과적으로 불면증부터 감정기복이 심한 조울증, 온몸 경련,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과 헛구역질 등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손이 떨려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북대 병원 정신과 이승재 교수는 “다이어트 약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자 두명을 관찰한 결과 피해자들이 비만치료제에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피해자는 내원치료를, 또다른 피해자는 즉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구잡이 과다처방 심각한 부작용 호소
약 과다병용처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 영남대 약대 유봉규 교수 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살펴본 결과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거나 변비약을 이용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등 다른 목적의 약들을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처방전에서는 우울증치료제 ‘셀렉틴’, 체중감량 보조제 ‘나르신’, 변비약 ‘바로젠’, 고혈압약 ‘스피로닥톤정’, 감기약 ‘슈카민’, 간질보조치료제 ‘대원디아제팜’, 고혈압약 ‘디크로다이드정’,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홀드’를 한 환자에게 한꺼 번에 처방했다.
이같은 처방에 다른 의사들도 “폭탄을 쓴 것이다.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던가 안전하다던가 근거는 전혀 확립된 것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제보자인 한 약사는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해 주는 정보에 거의 의존해서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물 과다처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약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방송은 제약회사 관계자를 만나보았다.
의사들 약 처방, 제약회사 시키는 대로
이 약사의 말대로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허가는 그쪽(다른 용도)으로 나 있는데 부작용으로 식욕억제가 일어나는 약들”이라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피온정’과 ‘펜디씬정’, ‘펜트민정’ 중 하나와 우울증, 간질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셀렉틴캡슐’, ‘토피라맥스정’, ‘토파씬정’을 함께 처방하라”고 말했다.
그는 “감기약인 ‘슈카민정’, ‘에카씬정’, ‘에카민정’ 등이 열생산촉진 효과가 있다”며 처방추가를 권하고 이뇨제인 ‘솔시폰정’, ‘징코이드에스정’, ‘셀크롬연질캡슐’ 등도 살빼는 효과를 빠르게 해 준다”며 권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보건당국 무관심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BMI30이상)는 전체의 3.5%에 불과했지만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은 세계 2위, 펜터민 사용량은 세계 3위에 달한다. 그러나 식약청은 복지부에 책임을 미루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도 모른다.”며 실태파악조차 못했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병용처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처방감시프로그램(PMP)을 통해 관리의약품 처방을 국가에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2008.12.13
6.골프접대·회식비-제약사 전방위로비 백태[연합]
약값에 리베이트 비용 전가…환자들 `분노`
골프와 식사접대는 물론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병원 리모델링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10개 제약사들의 불법행위 건에는 이들이 약 판촉을 위해 병원과 의사, 약국, 도매상 등을 상대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전방위로비'를 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신약 개발에는 소홀한 제약사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는 결국 약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어 환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전방위 로비···리베이트 백화점
조사 결과 제약사들은 병원에 의료기기 구입비나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의사나 약사에 대해 회식비, 골프, 부부동반 해외여행, 공연 관람권, 놀이동산 이용권을 제공하고 심지어 병원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리베이트 백화점'의 행태를 보였다.
동아제약은 약국에 대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고 삼일제약은 병원 의사에 대해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자사의 약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모 병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3천만원 가량 제공했고 골다공증 검사기계 등 의료기기나 PDP TV, LCD 모니터 등을 제공한 경우도 많았다.
녹십자와 중외제약 등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약을 공급할 목적으로 내과 개원 의사들의 세미나를 지원하거나 학술대회를 후원했다.
한미약품은 자사가 급료를 지급하는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했고 일성신약과 한국BMS제약도 병원에 자사 직원이나 임상 간호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제약사들은 약의 시판 후 효능을 재조사하는 '시판 후 조사(PMS)'를 판촉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으며 약을 공급할 때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까지 했다.
◇ 소비자피해 추정액 2조원 넘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만 5천228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에서 매출규모가 큰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03년 이후 행위가 주로 적발된 것이어서 그동안 업계 전체적으로 관행처럼 굳어졌던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사의 약이 채택. 처방되도록 음성적인 '리베이트 경쟁'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약개발 등 긍정적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자금은 제약사의 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의 평균 리베이트 비율이나 작년 제약 산업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내 소비자 피해가 2조1천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형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 등 함께 적발된 7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내부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병.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2007.11.1.
7. 리베이트 다국적 제약사 ‘무더기’
자신들의 약을 써 달라며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주는 뒷돈, 즉 리베이트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의사들, 이렇게까지 받아야 하나 싶은데요.
김지영 기자!
이렇게 쓴 돈이 결국 약값에 고스란히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리포트>
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2천억 원 규모이고, 이들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2백 4억원인데요, 이러한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 값이 부풀려져서 소비자들은 입는 피해는 2조 원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1인당 5만 원 씩을 더 내고 약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제약업체들의 전방위 로비 실태를 알아보고, 다국적 제약사들까지도 이러한 뒷돈 거래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 다국적 제약업체 실무자가 작성한 메몹니다.
업체가 비용을 대는 세미나 일정으로 골프는 물론 사냥 등의 관광일정과 식사 장소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를 빌미로 사실상 의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다른 제약회사의 것인데요, 매출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 처방 증대가 기대되는 병원들을 일차 로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선물이나 상품권, 병원 비품 제공은 기본이고 의사 가족들에게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키장 프로그램이나 어부 체험, 송이 채취 등 가족에게 지원한 돈이 빼곡이 적혀 있습니다. 아예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하고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병원과 의사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업체 5곳과 대웅제약 등 국내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백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약업체의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인터뷰> 제약회사 관계자 : "그쪽에서 원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골프회원권이 될 수도 있고..."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업체들도 우리 제약업계의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젭니다.
<인터뷰> 공정위 :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뒷돈을 받은 서울 경기지역 종합병원 8곳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인터뷰> 고병희(공정위 제조업경쟁과장) : "병원들의 문제점도 파악해 조치하도록 지난해 말부터 조사.."
그래서 돈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들도 자격 정지, 형사처벌 등으로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사회 네트워크 대표) : "서로가 상대가 있어야 비리가 있는 만큼 받은 쪽도 처벌해야.."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에 쓰는 돈은 대략 전체 매출액의 20%,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2조 원이 넘는데요, 결국, 이 리베이트 값은 약값 인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 1인당 매년 5만 원씩을 피해보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