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12.24)-재건축용적률완화조항.pdf
신도아파트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150~250의 용적률을, 조례상 200의 용적률을 정하고 있다.
2013년 4월 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은 인센티브 적용시 235%이하이다.
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최대 250%까지 건축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 시에서 정하지 않으면? 2014년 안에 정해지나? 올해 안에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최초 240%로 심의를 올렸다가 빽 당하고 235% 올려서 간신히 심의 통과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순순히 잘도 들어줄까?
3.최대 250에서 235 빼면 15%로 소형(임대)주택(약 22평형 이하) 지으려면 1개동이나 2개동을 지어야 하는데 - 조례로 50%이하에서 어느정도 정할지는 미지수고, 1개동 짖는다고 해도 공사원가에 가까운 금액(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으로 시나 구, LH에 넘겨야 해서 수익이 발생할리 만무하고, 제일 문제는 지을 땅이 없다는 것! 지금도 좁은데...
4. 타법에서 정한 층수제한, 도로사선높이제한, 일조권높이제한, 비행기높이제한 등 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건축해야 된다는 ... - 용적률 500%를 줘바야 그림의떡 아닌가!
5. 도시미관도 생각하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 구릉지 경관상세계획수립에 따른 높이제한은 어쩔겨?
안타깝게도 사방이 엄청나게 큰도로도 아니고 폭이 8미터 ~10미터밖에 안되는 도로로 둘러쌓인 우리 신도아파트 같은 경우엔 저 먼 달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