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 1) 옥황상제님께서 을미(乙未 : 도기 47, 단기 4288, 서기 1955)년 원조에 하명하시기를 "청주사건이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으나 그동안 도중이 안정되고, 각 지방의 포덕이 늘어난다 하니 오직 구천상제님의 덕화와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니라. 이제 속히 도장을 영건하여 상제님의 영대를 모셔야 하나 신축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이 집을 수리하여 봉안하리니 시행하도록 하라." 하시므로 임원들이 어의를 전도인에게 전하니 앞을 다투어 성금을 원납하므로 2월 초에 영선공사(營繕工事)를 착공하게 되니라.
(제 6장 : 2) 이에 앞서 근래 부산에는 큰 화재가 자주 일어났음에도 보수동에서는 몇 년 간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부산시 당국으로부터 표창 포상을 받으니, 동회에서는 정초를 기하여 동민위안척사대회(洞民慰安擲柶大會)를 산정 앞밭에서 개최하니라. 산정 지붕으로부터 만국기를 늘여 달고 전동민이 농악과 윷놀이로 큰 잔치를 배풀었는데, 상제님께서도 산정 마루에 임어하셔서 감상하시며 임원들도 함께 즐기도록 하시니라.
(제 6장 : 3) 이때 박중하가 시측하였다가 그 숙부 차석(且錫)이 농악대에서 상쇠잡이를 하며 즐거워함을 보고, 과거 고향에서 중부(仲父)가 농악은 상민의 놀이라 하여 상쇠잡이를 한 숙부를 질타하던 옛일이 상기되어 숙부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니라. 상제님께서 중하의 의중을 아시고 "너는 네 숙부의 행동을 허물하지 말라. 도인들은 농악과 척사의 참뜻이 무엇이며 또 왜 하는지 그 까닭을 바로 알아야 하느니라." 하시고 초한전(楚漢傳)을 내어 주시며 "이 책을 잘 읽어 보라." 하시니라.
(제 6장 : 4) 며칠 뒤에 중하가 초한전을 다 읽고 올리니 말씀하시기를 "이 책을 너에게 읽게 함은 이 속의 몇 가지 뜻을 바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로 이 책에는 초패왕(楚覇王)이 포학무도(暴虐無道)한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너희들도 의심하였을 것이나, 알고 보면 그것은 선천상극시대(先天相剋時代)에 승자가 패자를 무도한 자로 조작하는 통례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술함으로써 초패왕으로 하여금 생전 사후를 통한 철천(徹天)의 포원을 더하여 와신상담(臥薪嘗膽) 해원하려 함이 아니냐?" 하시니라.
(제 6장 : 5) 이어 "둘째는 초패왕이 해하(垓下)에서 28기만으로 한왕의 백만대군의 포위를 뚫고 오강(烏江)으로 탈출할 때 '천망아(天亡我)요, 비전지죄(非戰之罪)라.' 하며 사용한 비법이 매화둔(梅花遁)이니 이것이 척사(擲柶) 마판(馬板) 진법(陣法)이니라. 마판이 방점(房點)을 중심으로 28점임은 초패왕을 중심으로 28기가 늘어선 국상(局象)이며, 농악도 원칙은 영기(令旗)를 중심으로 28명이 1단이 되어 장사진(長蛇陣) 또는 궁을진(弓乙陣) 등의 진을 치고 노는 법이니 이도 다 뜻이 있느니라. 또 윷은 1생2(一生二), 2생4(二生四)로 만드는 법이나 4생5(四生五)로 변화하는 형상 자체가 분명한 음양이며 사상 오행(四象五行)의 태극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이니라. 너희가 해원을 하자면 상생의 도라야 하므로 상생행마법(相生行馬法)을 쓰도록 한 것이며, 이번에 농악과 척사로 놀게 됨이 우연이거나 인위가 아니라 모두 도수에 있는 일이니라. 셋째는 이 모든 일이 장차 도강이서(渡江而西)할 도수의 조짐이니라." 하시므로 중하가 감복하니라.
(제 6장 : 6) 상제님께서는 도장영선공사 기간에 산정에서 주도수(籌度數)와 납폐도수의 백일공부를 하시며 박종순과 박재승으로 하여금 교대로 시봉하게 하시고, 공사감독은 오치국(吳治國)을 명하셔서 건물 내부 전체를 개조하여 상층은 영대와 공부실, 하층은 임원들의 회관과 거실로 정하시니라. 이때 봄장마가 들어 비에 젖은 목재를 불에 말려 쓰는 등 애로가 많았으나 임원과 도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4월 중순에 완공하니라.
(제 6장 : 7) 상제님께서 윤3월 초부터 영대에 봉안하실 구천상제님 진영(眞影)을 구하시고자 김용화를 금산사로 보내셔서 미륵불상을 촬영하게 하시는 등 여러 곳에서 진영을 모셔오게 하셨으나 친감하시고 "모두 용안과 다르다." 하시며 소화하신 다음, 청봉(준래)으로 하여금 마산에서 데려온 화공 이희백(李熙伯)에게 진영을 그리도록 하시니라.그는 본래 농아로서 상제님께서 지시하심에 따라 산정 공부실 옆방에서 구도(構圖)하고 도장 아래층 작은방에서 그리되,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시니라. 화공은 매일 목욕재계 분향하고 외출과 주연(酒煙)을 금하며 15일 만에 칠성대제(七星大帝) 위영(位影)과 함께 완성하니라. 또 서가여래(釋迦如來)와 관성제군(關聖帝君)의 영정(影幀)은 어느 중국인으로부터 구하시니라.
(제 6장 : 8) 4월 초 어느 날 중하가 산정 공부실 옆방에서 상비원(常備員)과 함께 철야 시종하다가 새벽에 한 꿈을 얻으니 상제님께서 면관용포(冕冠龍袍)로 옥경용상(玉京龍床)에 임어하셨는데 용안이 일월처럼 빛나시고 좌우에 신관선녀가 시립하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배를 올리고 부복하니 상제님께서 질책도 같고 호령도 같이 말씀하시되 그 뜻을 모르고 꿈을 깨니라. 이러한 꿈이 연사흘 거듭되므로 신이하고 고민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용직 포감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찌하여야 옳은지를 수의(酬議)하니 이포감이 "그 꿈이 천하의 대몽이로다. 이는 천기에 속하며 또한 도로서도 큰 도수니라. 과거 태인도장 영건 전에는 도주님을 정산님으로 봉칭하다가 영건 후부터 비로소 도주님으로 봉칭(奉稱)하였으니 이번에는 그 이상의 도수가 있을 몽조(夢兆)니라." 하니라. 중하가 다시 "증산상제님께서도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가 하라. 치천하 50년 공부니라' 하셨으니 도주님을 '지존(至尊)'의 위(位)에 봉대하고 용상(龍床)도 마련하여 인덕도수(人德度數)에 맞추어 드려야 함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인 듯하오이다." 하니 이포감도 동의하므로 전임원을 소집하여 이를 공의(公議)에 붙인 결과 전원 찬동하니라.
(제 6장 : 9) 임원들은 즉시 큰 교의(交椅)를 사서 용상으로 정하고 새 도포(道袍) 한 벌을 마련하여 용포(龍袍)로 정한 다음, 27일 조회 전에 중하 규오 윤섭 한경 등이 도인대표로 존전에 올리며 부복 상고하기를 "이제 태극의 진리가 이광대도(以光大道)하고 이홍대업(以弘大業)할 기틀이 성취되었사오니 도주님께옵서 '지존'위에 등극하셔서 덕화를 만방에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의는 지존위에 등극하실 용상이옵고 도포는 용포로 올리오니 즉위하옵소서." 하니라. 상제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속히 물러가라." 하셨으나 중하 등이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연3회 계속하여 간원하니" 그만하면 알았으니 내려 가라." 하시니라. 임원들이 이 사실을 전도인에게 선포하니 일제히 환호하고 이로부터 상제님을 '지존'으로 봉칭하니라.
(제 6장 : 10) 상제님께서 다음날 봉천명일을 기하여 도장영건과 영대봉안 치성을 아울러 성대히 봉행하시며 공사에 공이 많은 도인들을 모두 참례하도록 하시니라. 치성에 앞서 몸소 영대를 설위하시니 그 위차(位次)와 배례의 횟수 순차(順次)는 다음표와 같으니라.
(제 6장 : 11) 안상익 포감은 평소에 그 처사가 독선적이라 하여 관하 임원들에게 불신임되고, 매일 술에 취하여 주벽(酒癖)이 심하므로 상제님께서 상정시마다 경고하시기를 "상급임원된 체통을 지키고 근신하라." 하시니라. 이날도 술에 만취하여 치성준비에는 물론 치성에도 참례하지 않더니, 여러 임원의 권유에 못이겨 치성 후에 올라와서 상층 존전에 올라가며 언동이 불손함을 박한경 김명구 등이 범상(犯上)하고자 함으로 알고 강제로 귀가시키니라.
(제 6장 : 12) 이날 밤에 한경 윤섭 등이 상익을 찾아가 그 잘못을 엄중히 힐난(詰難)하며 "포감이 아무리 공로가 많다 하여도 어찌 감히 지존께 범상하고자 합니까?" 하니 그는 도리어 크게 노하여 호통치며 대항하므로 서로 언쟁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사망하니라. 상제님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그 생전의 공로를 상기하시며 애도하시고 장례를 후하게 치뤄 주도록 하명하시니라.
(제 6장 : 13) 5월 초하루에 상제님께서 임원들을 위계에 따라 시좌시키신 자리에서 충주방면의 궐임된 포감을 보궐임명(補闕任命)하시니라. 먼저 충주방면을 충주와 괴산 두 방면으로 나누셔서 충주방면에는 부포감 박한경, 괴산방면에는 선도사 유철규를 각각 포감으로 승급시켜 임명하셨으며, 임규오 포감의 괴산방면은 청주방면으로 개칭하시니라.
(제 6장 : 14) 이때 한경은 내심 충주방면의 분할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또 자신이 선임(先任)임에도 관할호수가 괴산방면보다 적음을 불평하니라. 상제님께서 아시고 "너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불만이냐? 네 앞에서 포감이 한 사람 더 나고 너는 수포감이 되지 않았느냐? 불평 불만은 곧 내게 대한 불신이니 지족지지(知足知止) 종대의(從大義)하라. 너는 혁신하라." 하시며 책망하시니 한경이 고두사죄(叩頭謝罪)하니라.
(제 6장 : 15) 상제님께서 임원들에게 훈교하시기를 "무슨 일이든지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은 말라. 농사나 장사도 그러하거니와 수도공부 또한 그러하니 도통에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에는 욕통(慾通)이요, 도심이라야 도통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16) 또 "명(名)을 상(尙)하는 자 명에 망하고, 이(利)를 탐하는 자 이에 실(失)하며, 주(酒)를 기(嗜)하는 자 주에 침(沈)하고, 색(色)을 호(好)하는 자 색에 몰(沒)하느니 인간들이 어찌 망실침몰(亡失沈沒)하는 길만 자취자행(自就自行)하고 있느냐? 도인들은 신지계지(愼之戒之)할지어다." 하시니라.
(제 6장 : 17) "남을 속임이 죄가 되나 남을 속이기는 쉽되, 제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양심에 가책되므로 그 죄가 더 크니라. 그러므로 도인은 무자기(無自欺)라야 하느니 이 곧 도심이요, 태극심(太極心)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18) "절주(節酒)는 군자행(君子行)이되 폭주(暴酒)는 소인행(小人行)이니라. 술뿐이랴? 밥도 과식하면 병이 되느니 도를 닦음도 이와 같아서 소인심으로 하면 소극 퇴보하든지 방심 광신(狂信)이 되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19) "너무 먹으면 창증(脹症)이 생기고 너무 못 먹으면 허증(虛症)이 생기며 너무 잘 입으면 사치요, 너무 못 입으면 남루니라. 도인은 불가과잉(不可過剩) 불가불급(不可不及) 불가부족(不可部足)이니, 이 또한 음양합덕의 도수요, 조화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20) "도인 기르는 법이 강원도 지방에서 삼농사 짓는 법과 같으니라. 농부가 가을에 삼종자를 파종하고 퇴비를 덮어 월동시키면 얕게 묻힌 종자는 이른 봄에 태양기운을 미리 받아 먼저 싹이 드문드문 나서 다복솔과 같이 가지가 무성하게 되느니라. 주인이 때가 되어 불을 놓아 퇴비를 태우면 먼저 나서 출중하던 삼은 모두 타 죽느니라. 그러나 알맞게 묻혔던 종자는 그때에 싹이 일제히 트고 덮힌 재를 거름으로 하여 일취월장, 가지 없이 자라서 주인의 진실한 물품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21) 이달 초3일 하지절을 당하여 절후치성 후 도장영선공사에 공이 많은 도인을 유공(有功)순위로 공표하시니 이런 일은 처음 하신 일이니라
(제 6장 : 22) 상제님께서 논공 후에 명하시기를 "도의 임원체계가 이제까지 포덕에 종사하는 포감 선도사 선도원의 단원제(單院制)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양원제(兩院制)로 개편하노라. 그 하나는 포덕을 전담하는 포덕원(布德院)이고, 또 하나는 교화를 전담하는 교화원(敎化院)이니라. 포덕원에는 종전대로 포감 선도사 선도원을 두고 교화원에는 새로운 직책인 순찰(巡察), 순찰보(巡察補), 순무(巡務), 순무보(巡務補)를 두노라." 하시고 이를 또 중부와 지방으로 구분하여 재임명하시니 그중 상급임원은 다음과 같으니라.
지방임원(地方任員) 中山方面 布監 李龍稙 忠州方面 布監 朴漢慶 중산방면 포감 이용직 충주방면 포감 박한경 槐山方面 布監 柳喆珪 淸州方面 布監 林奎五 괴산방면 포감 유철규 청주방면 포감 임규오 榮州方面 布監 金命求 金泉方面 布監 金容和 영주방면 포감 김명구 김천방면 포감 김용화 延豊方面 布監 金思學 연풍방면 포감 김사학
중부임원(中部任員) 忠州方面 宣導師 李京洙, 巡察 李允燮 충주방면 선도사 이경수 순찰 이윤섭 槐山方面 宣導師 吳治國, 巡察補 申祥撤 괴산방면 선도사 오치국 순찰보 신상철 中山方面 宣導師 朴德九, 巡察補 朴重夏 (以下 五個方面 聯立) 중산방면 선도사 박덕구 순찰보 박중하 (이하 오개방면 연립) 淸州方面 宣導師 尹東春 청주방면 선도사 윤동춘 榮州方面 宣導師 洪壽岩 영주방면 선도사 홍수암 金泉方面 宣導師 李建雨 김천방면 선도사 이건우 延豊方面 宣導師 鄭鍾卓 연풍방면 선도사 정종탁
태극진경 (제 6장 : 23) 이달 초6일에 상제님께서 임원들에게 유시문(諭示文)을 내리시니 이러하니라.
유시문 曰爾群工은 敬受乃職야 嚴而存誠하라. 洋洋上帝 在上하시고 왈이군공 경수내직 엄이존성 양양상제 재상 明明大道ㅣ 當進하니 豈敢或怠아? 日進工業으로 達乎淸和 명명대도 당진 기감혹태 일진공업 달호청화 五萬年龍華仙境建設之功을 其欽銘乎ㅣ저 오만년용화선경건설지공 기흠명호
태극진경 (제 6장 : 24) 이날 유시를 모신 임원들이 상제님께 다음과 같은 복고문(伏告文)을 올리니라.
복고문 伏以太序有常 日吉辰良 道門小子 某等 伏告于 복이태서유상 일길신량 도문소자 모등 복고우 九天應元 雷聲普化 天尊 姜聖上帝 至神至聖 聖靈之位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강성상제 지신지성 성령지위 无極神 大道德 奉天命 奉神敎 太極道主 趙鼎山 至神至聖 聖靈之下 무극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태극도주 조정산 지신지성 성령지하 道門小子 某等 猥蒙重職 誠惶誠恐 戰戰兢兢 伏惟以蒙優握之鴻恩 도문소자 모등 외몽중직 성황성공 전전긍긍 복유이몽우악지홍은 期達乎淸和五萬年 龍華仙境建設之功 是心是銘 기달호청화오만년 용화선경건설지공 시심시명
(제 6장 : 25) 복고문을 받으시고 다시 하명하시기를 "그대들이 근자에 연원(淵源)이니 연운(淵運)이니 하여 내 도인 네 도인, 혹은 내 방면 네 방면으로 구별을 짓고, 사당(私黨)을 만들어 도랑을 치는 폐단이 적지 않으며, 도인을 사도인화(私道人化)하는데 연원도 방면도 모두 도주인 나에게서 나오느니라. 사당(私黨)은 사당(死黨)이고, 사도인(私道人)은 사도인(死道人)임을 각골명심(刻骨銘心)할지니라. 그러기 위하여 임원들 각자가 스스로 혁신하고 개과천선하여야 하므로, 내 이제 혁신도수를 보리니 그대들은 혁신서문(革新誓文)을 지어 올리라." 하시고 삼망오기(三忘五忌)를 하교하시므로 모든 임원이 다음과 같이 지어 올리고 이를 전도인에게 공포하여 받들어 봉행을 독려하니라.
혁신서문 저희들은 誠敬信을 根本으로 하며 至尊의 德化를 奉承하여 왔사오나 성경신 근본 지존 덕화 봉승 저희들의 無知沒覺한 所爲로 尊意를 올바로 받들지 못하고 道와 무지몰각 소위 존의 도 眞理를 曲解하와 社會團體에 不過한 派別的인 行動을 犯하였음은 진리 곡해 사회단체 불과 파별적 행동 범 惶恐無地이오며 不及之嘆을 抑制할 수 없나이다. 황공무지 불급지탄 억제 今般 革新度數를 期하여 過去의 一切行爲를 反省悔改하옵고 誠敬信 금반 혁신도수 기 과거 일체행위 반성회개 성경신 을 根本으로 하여 三忘 五忌를 奉行하며 至尊의 德化를 받들어 참다 근본 삼망 오기 봉행 지존 덕화 운 道人이 되기를 盟誓하나이다. 도인 맹서
(제 6장 : 26) 혁신서문을 받으시고 하교하시기를 "주역에 '정도(井道)는 불가불혁(不可不革)이요, 혁물자(革物者)는 막약정(莫若鼎)이라.' 하고 또 '혁(革)은 거고야(去故也)이요, 정(鼎)은 취신(取新)이니라.' 하였으니 이는 장산인 나의 일임을 너희는 깨달아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27) 이날 밤에 상제님께서 평소과 같이 철야 공부를 하시다가 11시경에 시위당번 반장(侍衛當番 班長)인 오득표(吳得杓)와 반원 강맹달(姜孟達) ? 신순근(申淳根) 등에게 하명하시기를 "내가 잠시 쉬려 하니 새벽 1시 5분 전에 깨우라." 하시니라. 1시가 되었을 때 득표는 자고 맹달과 순근은 서로 도담(道談)에 몰두하여 있으므로 박중하가 급히 존전에 올라가 시간이 되었음을 아뢰니 "어찌 이제서야 깨우느냐, 벌써 1시가 아니냐! 비록 1분 1초 간이라도 천개어자(天開於子)가 지벽어축(地闢於丑)되는 시간이어늘 천지는 분초 간도 쉬지 않음을 명심하라." 하고 엄책하시며 득표에게 대기명령을 내리시니라.
(제 6장 : 28) 다음날 상오에 충주지방 내수 오명순(吳明順)이 승안을 모시고 내려가려 하니 "도장에서 점심을 먹고 가라." 하셨으나 황송한 생각에서 먹지 않고 이웃의 친척집으로 내려가니라. 상제님께서 아시고 "내 밥을 먹어야 내 일을 할 수 있는 법이어늘 하물며 비록 사소한 일이라고 위명(違命) 할 수 있느냐?" 하시며 박중하로 하여금 불러다가 부복시키고 훈계하게 하시니라.
(제 6장 : 29) 상제님께서 도장 담장 위에 뱀이 지나감을 보시고 임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형상을 평하여 보라." 하시므로 안영국이 "벽상와사(壁上臥蛇)는 일자생(一字生)이니이다." 하고 사뢰니 "옳게 생각하였도다. 만일 달리 생각하였다면 큰일이니 네가 오늘 일로 인하여 덕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30) 또 말씀하시기를 "집안이 가장 조용한 자는 아들 자(子)자고, 가장 시끄러운 자는 아내 처(妻)자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 지아비 부(夫)자고, 가장 낮은 자는 다만 지(只)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31) "의뢰심을 갖는 자는 망하느니 의뢰하지 말라, 의뢰는 의무와 사명을 망각함에서 유래하고 결국 무책임과 배은(背恩)에 못지 않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32) "너희가 힘껏 하여도 모자람은 내가 용납하되 넘침은 내가 쓰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33) 이달 초9일 조회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범질(范質)의 도수'로 되느니라." 하시고 자치통감(資治通鑑) 제15권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규오에게 주시며 임원들과 함께 영대에 배례를 올리게 하신 다음, 후주(後周) 공제(恭帝) 선우송(禪于宋)의 항목을 존전에서 큰소리로 정중히 읽게 하시니라. 규오가 읽기를 마친 뒤에 하교하시기를 "송태조(宋太祖) 조광윤(趙匡胤)을 황제위(皇帝位)에 등극하게 한 사람은 범질이니라. 당시의 비결에 '점검가외(點檢可畏)'라고 전하여 왔는데 이 통감에도 있듯이 송태조의 등극전 직위가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이었으므로 비결과 일치하였느니라. 이때 범질이 재상으로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공제에게 예궐(詣闕)하여 재가를 내리게 하고 송태조를 부액(扶腋)하여 전상 용상(殿上龍床)에 오르게 하니 이로써 송나라가 세워졌는 바 이 곧 '범질의 도수'니라. 너희들이 오늘 좋은 글을 배웠으니 내게 예하라." 하시므로 일동이 사배를 올리니라.
(제 6장 : 34) 이달 중순에 상제님께서 백일공부를 마치시고 임원들에게 하명하시기를 "그대들이 지난번에 나를 지존위에 오르라 함이 도수를 알고 한 일은 아니나 이 또한 천기니라. 이로써 이곳 도수를 마쳤으니 천장길방(天藏吉方)인 길지(吉地)를 찾아 도강이서(渡江而西)하여 정주(定住)할 '대이동도수(大移動度數)'와 상제님께서 정하신 '대학도수(大學度數)'가 돌아오느니라. 운수는 좋으나 고난이 많으리니 그대들이 감내할지 걱정이로다." 하시니라.
(제 6장 : 35) 다음날 상오에 상제님께서 임원 몇 사람을 거느리시고 감천 용담(甘川 龍潭) 해수욕장에 임어하셔서 한나절을 소요하시며 산천지세(山川地勢)를 두루 살피시니라. 이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중하와 봉상에게 "감천의 토지시세(土地時勢)를 알아오라." 하시므로 그들은 토지를 사서 무엇하시려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그곳에 사는 위출과 함께 하감천(下甘川) 일대의 땅값을 알아보니 밭 한 평에 4, 5백 원이므로 그대로 아뢰니라. 본래 감천은 그 고개 반월령에 복우도장 산소를 모신 곳이므로 상제님께서 성모시에 임원들을 거느리고 임어하셔서 지형 지세를 친감하신 곳이니라.
(제 6장 : 36) 7월 초7일에 국회 부의장 조경규(趙瓊奎)가 부산시내 각급 기관장 등 수행원과 경호원을 거느리고 부산도장으로 상제님을 예방(禮訪)하니라. 그는 상제님과 종친(宗親)간이었으나 이날은 사적 친분보다 공적으로 도인들의 판잣집 철거문제를 상의하러 오니라. 그가 상제님께 고하기를 "부산은 본래 우리나라 제일의 항구도시로서 외국인의 출입이 잦고, 또 미관 화재문제 등 도시정비상 제반사정으로 판잣집을 철거하여야 함이 정부의 방침이옵니다. 그러나 천여 호나 되는 도인들을 다른 난민과 같이 강제철거할 처지가 아니므로 도지사나 시장이 오기보다는 소임은 아니오나 제가 사전에 진달(進達)함이 도리인 줄 알고 왔사오니 하념하시기 바라옵니다." 하고 철거와 이주 방법은 도중 임원과 관계당국이 협의하여 시행하시도록 여쭈니라.
(제 6장 : 37) 상제님께서는 도인들의 대이동을 이미 도수로서 마음 속에 정하시고 임원들에게는 시달하신 바이나 아직 도중에 공포하지 않으셨는데 마침 이날 조부의장의 상고를 접하셔서 자동적으로 시행하게 된 구천의 도수에 새삼 감열(感悅)하시고 흔연히 윤허(允許)하시니라.
(제 6장 : 38) 이날 밤에 상제님께서 중부임원들을 긴급히 명소(命召)하셔서 하명하시기를 "내가 도인들의 '대이동도수'를 몇 달 전에 심정(心定)하였으나 너희들의 난감한 형평과 실정을 염려하여 아직 명령을 내리지 못하였더니, 오늘 조부의장과 협의한 결과 도인들의 판잣집을 철거 이주하기로 합의하였느니라. 이를 좋게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옳으니 임원들은 이 사실을 중부 전도인에게 주지시켜 만반의 준비를 하되, 이것이 구천의 도수임을 명심하고 여하한 난관도 극복할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라. 또한 중하와 봉상은 이에 따른 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되 도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념하여 노력하라." 하시니라.
(제 6장 : 39) 중하 등이 당국과 협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주할 대지니, 천여 호가 당장 이주함에는 관계당국이 도로 수도 전기 등 부대시설의 보조는 재정상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몇 만 평의 대지는 주선하여 주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불응하니라. 당국이 겨우 이주지로 예정한 영도(影島) 청학동(靑鶴洞)은 택지 조성조차 할 수 없고, 그 토지가 거의 사유지이므로 도인들이 부담하여 매입하여야 할 난감한 사정이니라.
(제 6장 : 40) 이러한 사실을 중하 등이 상제님께 복명하니 말씀하시길 "지난번 너희에게 감천의 토지 시세를 알아 보라 하였으나 건성으로 하여 이제 다급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영도는 실(實)이 아닌 허(虛)의 그림자라는 뜻이고 또 절영도(絶影島)이며 낙도(落島)이므로 불가하고, 이주할 곳은 감천이라야 하느니 그곳은 천장길방(天藏吉方)의 땅이니라. 감천(甘川)을 '감내'라 하니, 지성이면 '감천(感天)'이고 고진(苦盡)이면 '감래(甘來)'가 바로 그곳이며 새 서울이 그곳이니라. 감천에서도 해변이 아닌 도장 산소를 모신 반월령(半月嶺)으로부터 천마산(天馬山)과 옥녀봉(玉女峯)의 두 산록이 서로 맞닿은 동구까지의 천마옥녀(天馬玉女) 음양합덕지궁(陰陽合德之宮)이라야 도수의 땅이 되느니라. 너희는 이를 명심하고 저들과 협의하되 이 또한 천기니 누설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 6장 : 41) 중하 등은 며칠 간 당국과 협의하여도 너무 막막하여 갈피를 못잡더니, 이 명령을 모시고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시 협의한 결과 이주지를 하명대로 정하고 철거 개시일은 7월 19일로 결정하니라. 당국은 철거기간 중 임시 거주할 천막 50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철거 자재를 비롯하여 살림 도구와 구들장까지 무상으로 수송하여 주기로 하니라.
(제 6장 : 42) 상제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금품을 하사하셔서 이주 예정 지역의 사유지는 매입하고, 경작자가 있는 국유전답(國有田畓)은 권리금을 주어 양도받도록 하시니라. 또 이주 업무를 담당 처리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셔서 위원장에 박중하, 위원에 신상철 윤금현 김중태 등을 임명하시니라. 위원회는 사무실을 반월령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위원과 각 방면 임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우선 대상순위 결정 대지구획 배정 정지작업 등 각종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하시니라.
(제 6장 : 43) 이주지로 결정된 감천동은 본래 구덕산(九德山) 연맥이 그 최남단을 이루는 천마산으로 내닫다가, 대치(大峙 : 대티)를 지나면서 아미산(峨嵋山)이 융기하여 서남방의 옥녀봉에 이르는 몇 개의 산봉이 괴정동(槐亭洞)과의 경계를 이루고, 다시 아미산이 아미동(峨嵋洞)과의 경계를 이루는 반월령을 지나 동남방의 천마산까지 이어지면서 아미 천마 옥녀 3봉 사이에 깊고 큰 동학(洞壑)을 이룬 곳이니라. 남으로는 감천만(甘川灣)의 용담(龍潭)에 임하고, 서는 옥녀봉, 동은 천마산, 북은 반월령이 병풍처럼 둘렀으며 동학 중간에는 감천수(甘川水)가 용담으로 흐로고 그 좌우가 완만한 경사지이며 지대가 낮은 동구 부근에 30여 호의 원주민촌과 그들의 전답이 있고, 그 밖에는 거의 황무지와 덤불 숲이니라.
(제 6장 : 44) 상제님께서 감천 전역을 9개의 지역으로 구획하셔서 반월령에서 옥녀봉 방향으로 1감(一甘) 2감 3감 4감, 중앙지역을 5감, 다시 그 남단에서 천마산 산록을 따라 북향으로 6감 7감 8감 9감의 명칭을 정하시니라. 각 방면의 이주지를 구역별로 지정하셔서 1감은 충주방면, 2감은 김천, 3감은 청안, 4감은 괴산, 5감은 중산 영주(榮州), 6감은 괴산, 7감은 청주, 8감은 충주, 9감은 연풍 등 방면별 도가집단지역이 구궁(九宮) 구곡(九曲)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니라.
(제 6장 : 45) 이주 사업이 시작되자 전도인이 총동원하여 대책위원회의 지도하에 일부는 1감으로부터 대지를 조성하고, 일부는 보수동 판잣집을 철거하며, 일부는 감천동에 판잣집 또는 토담집을 축조하기 시작하니라. 당국에서는 약속대로 시내 각 운수업체의 영업용 화물차를 동원하여 의무적으로 매일 1회씩 이삿짐과 자재를 무상으로 운반하게 하니라.
(제 6장 : 46) 이때 중부도가의 생활은 날품팔이, 행상(行商) 등이 대부분이며 안정된 직업을 가진 도인은 극소수로서 피난생활을 겨우 면한 상태이고 다만, 안심 안신을 신조로 한 신앙생활에 정성껏 힘쓸 뿐이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판잣집일망정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철거 이주하는데, 당국의 협조는 겨우 수송에 그치고 건축과 생계는 자신들의 부담이니라. 이로 인하여 날품팔이나 행상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일기조차 불순하여 작업이 부진하고 가가스로 완성되어 가던 판잣집과 토답집이 빈번한 폭풍과 장마로 파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도인들의 참상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으나 오직 상제님의 훈교와 도심으로 이주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니라.
(제 6장 : 47) 상제님께서는 바람과 비를 맞으시며 보수동과 감천동 현장에 매일 친림하셔서 "이 곧 칠년대한(七年大旱) 팔년풍진(八年風塵) 구년홍수(九年洪水)의 도수니라." 하시며 도인들의 고난을 몸소 체감하시고 격려하시며 임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시니라. 또 포덕교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수시로 금품과 자재를 하사, 구휼하심으로써 이해 10월 말경에 800호 가량이 이주 정착하니, 말씀하시기를"이 곧 '오강록도수(烏江錄度數)'며 '도강이서도수(渡江而西度數)'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48) 8월 초에 상제님께서 대책위원회 사무실 옆에 싸전(廛)을 내어 위원회의 직영으로 도매상에서 양곡을 받아 도인들의 실정에 맞도록 공급하게 하시니라. 이 결과 도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막대하여 10월에는 5감 지역에도 싸전을 내게 하시고 그 책임자에 포감 김용화(金容和), 보조원에 권형진(權炯鎭) 김중태(金重泰) 김동윤(金東允) 등을 임명하시니라. 그 규모가 더욱 커지자 다음해 봄에는 시내 충무로(忠武路) 3가 속칭 자갈치시장 소재 부산 굴지의 양곡위탁판매 업체인 협동상회(協同商會)와 감만동(戡蠻洞)소재 대규모 도정업체(搗精業體)인 대원산업(大原産業)주식회사를 인수 경영하게 하시니라.
(제 6장 : 49) 이달 중순에 조경규가 상제님께 사람을 보내어 서신으로 왜정시에 만주에서 활약하신 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신청(敍勳申請)과 안면도와 원산도에 간척하신 농지와 염전에 대한 환수계획을 사뢰니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시는 거론조차 못하게 하시니라.
(제 6장 : 50) 감천동 5감 지역은 그 지번이 산 105번지였으므로 원주민이 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도인들의 주소도 모두 105번지가 되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先天)에는 천상에 108천(百八天)이 있음을 불가에서 본떠서 108염주를 써 왔으나 후천에는 105천이 되니, 금강산 유점사(金剛山 楡岾寺)의 보리수도 그 열매가 예전에는 108개씩 열리다가 근년에는 105개씩 열리느니라. 이곳의 지번이 105번지며 도인들이 모두 이 번지를 사용함은 후천도수에 상응(相應)함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51) 또 말씀하시기를 "주회암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송우암의 화양구곡(華陽九曲)이 좋다 한들 어찌 나의 감천구곡(甘川九曲)만 하랴? 내가 초패왕 강동자제(江東子弟) 8천인의 '해원도수' 로 이제 8백호의 천장길방을 여는 공사를 마쳤으니 이는 구천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오강록도수에 맞았느니라. 상제님께서 일찍이 허령부로서 태인도장, 지각부로서 회문도장을 점지하신 허령도수와 잠룡지각도수의 공사를 마쳤으니 이제는 그대들이 현무경 신명부를 보라. 무이구곡을 좌서(左書)하신 이 길방 명당 보화성역(普化聖域) 청학동(靑鶴洞)에 그대들이 살게 되었으니 다시 천은(天恩)에 보은하는 뜻으로 사은숙배(謝恩肅拜)를 올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52) 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나 도통은 고사하고 광제(廣濟)에 참예하여 도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만승천자(萬乘天子)가 눈 아래로 내려다보일 날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53) "성(誠)이란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니, 내가 성공한 후에는 삼계가 모두 나의 것이므로 필요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54) 이무렵 도인들이 너무나 간절히 때를 기다리므로 상제님께서 효유하시기를 "너희들이 함안(咸安)이면 극락(極樂)이니라. 나의 일은 너희들을 안심 안신하게 하고 천하창생을 모두 평안하게 하기 위한 공사임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55) 상제님께서 도인들이 각 방면 집단별로 회의 교화 기도 수련에 소용될 회의실을 짓도록 하시니, 각 방면에서는 10여평 내지 30, 40평 등 그 호수(戶數) 에 맞는 규모로 총 24개소의 회의실을 지으니라.
(제 6장 : 56) 회의실이 완성되자 상제님께서 주일기도는 반드시 각 방면별로 회의실에서 합동으로 모시게 하시니라. 또 5감 중앙지역에 종을 달아 그 종소리로 기도시간을 알리도록 하시더니 정유(丁酉 : 도기 49, 서기1957)년에는 그 종을 대강전 옆으로 옮겨 달게 하시니라. 화천 후에 유의(遺意)를 받들어 더 크게 주조(鑄造)하여 도장 안에 지은 종각에 큰 북과 함께 설치하니라.
(제 6장 : 57) 이때 상제님께서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試)를 하교하시며 중하와 금현으로 하여금 도인들에게 가르쳐 외우게 하시니 각 방면 도인들이 회의실에 모여 구곡시를 외우는 소리가 감천 전역에 울려 퍼지니라.
무이구곡시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淸 欲識個中奇絶處 櫂歌閑聽兩三聲 무이산상유선령 산하한류곡곡청 욕식개중기절처 도가한청양삼성 一曲溪邊上釣船 ?亭峰影?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岩鎖翠煙 일곡계변상조선 만정봉영잠청천 홍교일단무소식 만학천암쇄취연 二曲亭亭玉女峰 揷花臨水爲誰容 道人不復荒臺夢 興入前山翠幾重 이곡정정옥녀봉 삽화임수위수용 도인불부황대몽 흥입전산취기중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櫂幾何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堪自憐 삼곡군간가학선 부지정도기하년 상전해수금여허 포말풍등감자련 四曲東西兩石岩 岩花垂露碧람? 金溪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사곡동서양석암 암화수로벽람삼 금계규파무인견 월만공산수만담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煙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乃聲中萬古心 오곡산고운기심 장시연우암평림 임간유객무인식 애내성중만고심 六曲蒼屛繞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櫂岩花落 猿鳥不驚春意閑 육곡창병요벽만 모자종일엄시관 객래의도암화락 원조불경춘의한 七曲移船上碧灘 隱屛仙掌更回看 却憐昨夜峰頭雨 添得飛泉幾度寒 칠곡이선상벽탄 은병선장갱회간 각련작야봉두우 첨득비천기도한 八曲風煙勢欲開 鼓樓岩下水濚?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팔곡풍연세욕개 고루암하수영회 막언차처무가경 자시유인불상래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郞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구곡장궁안활연 상마우로견평천 어랑갱멱도원로 제시인간별유천
(제 6장 : 58) 10월 초에 상제님께서 정심경(定心經)을 내려 주시며 "이 글은 공부에 좋은 글이니 많이 읽으라." 하시니 이러하니라.
정심경 天君泰然 百體從令 元氣布行 以齊七政 천군태연 백체종령 원기포행 이제칠정 四象成道 萬邦咸寧 君臣際會 靈臺緯經 사상성도 만방함녕 군신제회 영대위경 四德正中 繼繼承承 璇璣運機 闔闢緯營 사덕정중 계계승승 선기운기 합벽위영 開榜釋鎖 白雲捲空 ??鑿禦 金蟬化形 개방석쇄 백운권공 날패착어 금선화형 維卽互隔 鍊擅丹宮 益壽延年 化身長生 유즉호격 연천단궁 익수연년 화신장생 存保心神 大聖日用 思慮未起 鬼神莫量 존보심신 대성일용 사려미기 귀신막량 道德廣大 閑邪存誠 心不在道 道在心工 도덕광대 한사존성 심불재도 도재심공 不入汚穢 不戮其躬 能使不善 不敢侵攻 불입오예 불육기궁 능사불선 불감침공 精神守護 心力其靈 萬紫生光 造化興功 정신수호 심력기령 만자생광 조화흥공
(제 6장 : 59) 이달 하순에 상제님께서 대책위원들에게 하명하시기를 "도인들이 모두 감천으로 이주한 후에 나만 보수동에 남아 있는 것이 도수에 맞지 않은지라, 내가 감천으로 가리니 5감에 적당한 방 한 칸을 마련하라." 하시므로 위원들이 상의한 다음, 비록 판잣집이나 박중하의 집이 적합하여 거동시의 임시 행재소로 정하여 드리니 "이곳에서 장차 '대학도수(大學度數)'를 보게 되리라." 하시며 왈유정(曰有亭) 관아재(觀我齋)로 명명하시니라.
(제 6장 : 60) 도인들의 정착사업이 끝날 무렵 상제님께서 대책위원들의 공로를 치하하시고 위원장 박중하(朴重夏)의 직위를 순찰보에서 순찰로 승진시키시니라. 또 중산방면의 지방순무 권동흠(權東欽)에게 하명하시기를 "너의 방면 포감은 이제 연로 하여 지방사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중부로 올라와서 휴양하도록 하고 네가 그 직무를 대행하라." 하시니라.
(제 6장 : 61) 하루는 임원들이 4감에 있는 천덕사(天德寺)를 사서 도인들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선천에서는 절터 진(陳)터 신당(神堂)터의 집에 살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를 상제님께 여쭈니 "천덕사가 있음은 감천이 도덕곡(道德谷) 또 는 천덕동(天德洞)의 증거니 천덕사를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시니라.
(제 6장 : 62) 이어 하교하시기를 "유관장(劉關張) 3형제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함은 그 집이나 산천이 좋아서만 아니니라. 감천에 사는 너희도 그러하니 지금은 비록 초가도 못되는 판잣집에 유상팔백주(有桑八百株)는 커녕 일주도 없이 고생하고 있으나, 어찌 초당춘수(草堂春睡)의 공명(孔明)에 비하랴?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의 험난한 지형과 빈번한 풍우를 탓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어찌 공동(空洞)으로서 천장길방하신 도수지지(度數之地)로 남아 있으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천의 풀 한 포기 돌 하나에라도 정을 두고 지내라." 하시니라.
(제 6장 : 63) 하루는 상제님께서 판잣집의 부실함을 염려하는 도인들에게 하교하시기를 "하늘이 무너질까 겁내느냐, 땅이 꺼질까 두려워 하느냐? 오직 네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꺼짐을 겁내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안심 안신의 요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64) 또 하교하시기를 "옛날 강태공은 72둔(遁)을 썼다 하나 나는 그뿐 아니라 음양둔(陰陽遁)을 더 쓰노라." 하시니라.
(제 6장 : 65) 또 "이마두(利瑪竇)는 중국에 와서 폐습을 고치고 포부를 펴려하였으되 이루지 못하고 다만, 양력의 연월일시를 쓰게 하였으나 나는 음양력의 각분초(刻分秒)까지 다 쓰노라." 하시니라.
(제 6장 : 66) "예로부터 합천 해인사(陜川 海印寺)에 해인(海印)이라는 보물이 있어 이로써 산하를 좌우하며 천지를 개벽한다는 전설이 있고, 일설에는 '정만인(鄭萬人)이 그 해인을 훔쳐 해도(海島)로 들어가 장차 계룡산에 도읍할 대사를 꾸미리라' 전하나 이는 도시 허언이니라. 다만, 구천상제님께서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하셨으니 이는 본시 무극의 체와 태극의 용을 이름이니라. 내가 성경신을 다한 일심자에게 일시에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67) "과거지사는 돌아보지도 말라. 흘러간 물을 움켜잡을 수 없음이 꿈과 환상과 같으니라. 도인들은 오직 앞을 내다보고 일심수도(一心修道)하여 진경지인(眞境之人)이 되도록 할지어다." 하시니라.
(제 6장 : 68) 어느 임원이 관하도인의 장남이 요절(夭折)함을 보고 상제님께 여쭈기를 "그 도인이 입도 이후 남에게 모범이 되리 만큼 성심껏 신앙하였사온데 어찌 천리(天理)가 이렇게 가혹하나이까? 그의 죄이온지 죽은 아이의 죄이온지 하교하여 주옵소서." 하니 이렇게 타이르시니라. "참으로 안된 일이로다. 그러나 도시 천도(天道)의 운수니 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부자(父子)로서의 인연이 다하여 이루어진 참척(慘척)이니 무가내(無可奈)니라. 다만, 그 도인의 신심에 대한 시련임을 일깨워 그의 상심을 위안하고 수행을 격려하며 어린 혼백의 명복을 빌어주라." 하시니라.
(제 6장 : 69) 11월 말경에 상제님의 회갑일을 며칠 앞두고 가족과 임원들이 수연(壽宴)을 준비하려고 상신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라. 임원들이 수차 올라가 간원하니 "수연이라 함은 선천에서 속인들이 환갑(還甲)이니 한갑(限甲)이니 하며 장수를 축하함이나 도에서는 도수에 맞지 않으니 중지하라." 하시니라. 임원들은 할 수 없이 내려와 상의한 다음, 숭도부인을 모시고 올라가 간청하기를 "도수는 그러하오나 저희들로서는 이날을 그냥 넘길 수 없사오니 잔치는 생략하더라도 헌배(獻盃)나 하도록 윤허하옵소서." 하니 "우리에게는 후천오만년 선경세계가 있으니 해원하고 싶거든 더 말하지 말라." 하시며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제 6장 : 70) 12월 초3일 하오에 상제님께서 산정에서 공부하시는데, 이웃에 사는 폭력배 두목 박모(朴某)가 만취되어 산정 옆을 지나며 방자한 태도로 공부실 지붕에 돌을 던지고 이를 나무라는 시봉 신상철(申祥澈)을 구타하는 등 행패까지 하니라. 이를 본 청구(영래)가 한창 때의 혈기로 묵과하지 못하고 쫒아가서 손으로 치니 단 한번의 손길에 그가 기절하니라. 임원들이 나가서 수습하려고 소란스러울 때 상제님께서 공부를 마치시고 문을 여셨다가 이 상황을 친감하시고 조용히 하도록 하신 다음, "폭력은 폭력으로 벌을 받는 법이니라." 하시니 박모가 곧 소생하여 돌아가서 개과천선하니라.
(제 6장 : 71) 상제님께서 이날 저녁에 도장으로 임어하셔서 청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죽일 줄 알면 살릴 줄도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전가족과 임원들에게 "영래는 장차 쓰일 곳이 있으니 그 기를 꺾을 것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72) 초4일 아침에 가족과 임원들이 상제님께 수연상을 진상하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상이 수연상이 아니라, 보통 아침상으로 알고 받노라. 다만, 그대들의 정성을 보아 잔이나 받겠으니 모두 한 잔씩 올리라." 하시고 봉상에게 "너는 잔 수를 세어 보라." 하시므로 모든 가족과 상급임원들이 차례로 잔을 올리니라. 상제님께서 잔마다 한 모금씩 진어하시더니 15잔이 되매 "이제 '낙서구굴도수(洛書九宮度數)'니 그만 그치라." 하시니라.
(제 6장 : 73) 초5일 납향치성(臘享致誠)에 즈음하여 상제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 치성은 옛날 제후가 천자를 위하여 드리던 제향과 같으므로 각 포감방면별로 올려야 하나 금년에는 내가 수범(垂範)하노라." 하시니라.
(제 6장 : 74) 치성시에 규오로 하여금 치성축문(致誠祝文)을 봉독(奉讀)하게 하시니 다음과 같으니라.
납향치성축문 歲首月終 太極建成之月也 故 建建謂月也 上天行道 以戊申之臘 大開 세수월종 태극건성지월야 고 건건위월야 상천행도 이무신지랍 대개 神門 行三界公事 又翌年 化天 道子以歲 奉度西向 又九年 始入道門 신문 행삼계공사 우익년 화천 도자이세 봉도서향 우구년 시입도문 拳拳服膺 以焉四十 帶病苦行 已過十年 年則乙未 月則臘月 日則臘日 권권복응 이언사십 대병고행 이과십년 연즉을미 월즉납월 일즉납일 天於斯於未 道於斯於未 我亦如是未 天此 地此 道此 伏願聖靈 下鑑 천어사어미 도어사어미 아역여시미 천차 지차 도차 복원성령 하감 垂察 수찰
(제 6장 : 75) 치성 후에 상제님께서 규오에게 하문하시기를 "참새가 납일(臘日)에는 세 발짝을 걷고 난다 하는데 그 뜻을 아느냐?" 하시고 또 치국에게 "3월에 눈이 오면 미역뿌리가 삭는다 하는데 그 이치를 아느냐?" 하셨으나 모른다고 아뢰니 "이 모두 뜻이 있느니라. 더구나 납일의 참새 한 마리는 큰 소 한 마리를 당한다는 말도 있으니 깨우쳐 보라." 하시니라.
(제 6장 : 76) 이달 25일 조회석상에서 임원들에게 하문하시기를 "그대들은 남들이 태극도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셨으나 임원들은 당황하여 감히 말을 못하니라. 이에 하교하시기를 "오도(吾道)는 정도(正道)니라. 그러므로 비뚤어진 천지를 정음(正陰) 정양(正陽)으로 바르게 하고, 기울어진 북극성을 중앙으로 환원시키며, 사람도 오장육부를 뜯어고쳐 바르게 하는 도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77) 또 하교하시기를 "지금은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은 당초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없는 법인데 바르게 쓰지 못하여 인류에게 해를 끼쳤으나 자금 이후로는 효용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78) "노름꾼도 도가 트이면 길난이가 되고 난봉꾼도 도가 트이면 협객이 되느니, 삼계의 대도가 트인 도통한 자의 진경은 실로 지상선(地上仙)이요, 인간신(人間神)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79)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의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어두운 도인이니라."하시니라.
(제 6장 : 80) 하루는 상제님께서 임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학문하는 사람을 예로부터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첫째로 이르지마는 그 학문이 도와 합덕이 되어야만 생학(生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학(死學)이 되느니라. 또한 중고 이래로 학문은 문학이 위주였으나 지금은 인문학과 함께 자연학이 있으니 그로써 인류문화와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81)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여 보라. 만일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선비가 되었다 하자, 하다 못해 승려나 신부가 되었다 하자. 그것이 좋은 세상이냐 하면 그렇지 않으니 정치는 누가 하며 농공상업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씨뿌리고 가꾸는 농부는 물론이요, 땔나무하는 사람, 심지어 주초상(酒草商)도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니라. 백정도 소중하고 어부도 유공(有功)하니 범사(凡事)에 적부적(適不適) 우열(優劣) 선악을 함부로 논단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직(職)의 고하(高下)나 업(業)의 귀천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생명 생기(生氣) 생업을 소중히 알고 성경신으로 하는 자가 바른 인간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82) 또 "사람의 생업 가운데 농업을 '천하의 대본이라' 함에는 큰 뜻이 있느니라. 곡식 종자를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은 인간이 하고 땅은 지기로써 생장(生長)시키며, 하늘은 우로(雨露)를 내리고 태양으로 결실시키느니 이와 같이 천덕(天德) 지덕(地德) 인덕(人德)의 3덕이 합덕하여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농업은 금전 수입만을 위한 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는 생업(生業) 중 모업(母業)이니라. 근자에 많은 기계가 발명되어 농작이 용이한데 이도 다 인간계를 감호(監護)하시는 구천의 공사소치(公事所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83) "상업을 크게 하면 사업가라 하고, 작게 하면 상인이라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중생의 현실생활이 유지되는 것이니 그 공덕이 크니라. 그러나 수요자에게 좋은 생활품을 제공한 그 보은(報恩)으로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량품을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자는 실로 상인이 아닌 도인(盜人)이니라 . 사회에 대한 감사의 봉사심으로 하면 좋은 평판을 얻어 그 사업이 일익번창(日益繁昌)할 것이니 이 또한 합덕 조화니라. 상업자가 만일 불량품으로 폭리를 취하면 그 물품에 척이 붙어 상인과 수요자간에 원척이 생기느니 원척을 쌓아서 설사 치부(致富)를 하였다 하여도 신명이 이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밥장수의 반 숟갈 인심과 술장수의 몇 모금 후덕도 쌓이면 산하(山河)와 같은 복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84) "옛날에 없던 기차 자동차가 사람과 물화를 운송하는 태극기동의 도리를 보라. 음양합덕의 원리로 문물과 과학이 발달함이니 라. 그러나 이것은 선경세계가 차츰 전개되는 징조에 불과하니, 구천상제님의 공사도수에 따라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85) "정음정양의 운도(運度)가 과학기구로도 나타나고 머지않아 부녀자들의 사회활동에도 나타나서 앞으로 대도진법(大道眞法)을 배우고 닦으려는 자가 속출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86) 상제님께서 기계 분야에 종사하는 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과학적 기계 기술에 종사함이 곧 선경세계 건설에 동참함이니, 이 모두가 구천상제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임을 인식할지니라. 그러나 현세의 과학문명 발달만을 지상(至上)으로 알고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거나 상제님의 도수를 망각하고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자는 후천의 새 기운이 돌 때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87) 하루는 임원들에게 하문하시기를 "그대들이 관망(冠網)을 하고 풍잠(風簪)을 다는 이치를 아느냐?" 하시므로 임규오가 "수탉도 계관(鷄冠)이 붉어져야 성계(成鷄)가 되고 성계라야 때를 맞추어 울 수 있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나이다." 하고 아뢰니 "그러하니라." 하시며 용과 이무기에 관한 내용을 하교하시니라.
(제 6장 : 88) 상제님께서 임원들에게 하교하시기를 "현대 문물은 정갑신(丁甲神)이 혜두(慧竇)를 열어 주어 그것을 모방한 대륜(大輪), 소륜(小輪)에 불과하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89) 또 "언어 습관을 삼가하여 '안된다' 느니 '죽는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망신살이 들어 기도의 효험도 없이 신명들이 모든 일을 말대로 되게 하는 연고니라. 그러므로 말로써 시비 분쟁을 일으키고, 말로써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자초하느니 언덕을 잘 가지라." 하시니라.
(제 6장 : 90) "속언에 부녀자를 가리켜 '솥뚜껑 운전수라' 하거나 '내상(內相)이라' 하는 것은 후천에 여자의 복록과 권한이 크게 될 것을 말함이니라." 하시니라.
태극진경 (제 6장 : 91) "시속에 삼강 오륜(三綱五倫)을 말하나 군사부(君師父) 일체로 보면 사위제강(師爲弟綱)과 사제유례(師弟有禮)를 더하여 사강육륜(四綱六倫)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92) "대소변시에 정동 방향은 삼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하시고 "조왕신(?王神)을 잘 위하여야 식록(食祿))을 받느니 주방에서는 침도 함부로 뱉지 말고 항상 청결히 하라." 하시니라.
(제 6장 : 93) "인간의 모든 참사(慘事) 길사를 유가에서는 '운명이라' 하고 불가에서는 '전생숙업(前生宿業)이라' 하며 서교에서는 '천주섭리(天主攝理)라' 하니, 그 모두 일리는 있되 천기와 인사를 일률적으로 간주함도 역시 과부족이니라. 증산상제님께서 '천정운명(天定運命)이라' 하여도 '성사재인(成事在人)이라' 하시고,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이라" 하신 가르침대로 인간이 지성(至誠)으로 하면 수요화복(壽夭禍福)을 변환할 수 있느니 성경신의 중요함을 알라." 하시니라.
(제 6장 : 94) "인간의 정성과 의약의 효능이 도수에 합하면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기도의 영험으로도 늘릴 수 있으며 전생 악업으로 이승에 업보를 받기도 하나, 이승에서 쌓은 태을주 공부와 봉공(奉公)의 선업(善業)이 묵은 죄장(罪障)도 녹일 수 있느니라, 오직 닦을 수(修)자 하나가 모든 명운과 길흉의 근원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95) "좌이대시자(坐而待時者)는 좌이대사자(坐而待死者)니 기다리기에 앞서 먼저 덕 닦기에 힘쓰라." 하시니라.
(제 6장 : 96) "혹시(或是)는 시(是)가 아니고 요행수(僥倖數)는 수(數)가 아니니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하시니라.
(제 6장 : 97)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으리니 평상시에 안심 안신으로 도를 잘 닦아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98) "5분 간만 일심이 되어도 나와 대화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99) "진법주의 직선조와 외선조 처선조 처외선조는 인류 조상의 근원이니라." 하시니라.
(제 6장 : 100) "우리말로써 장차 세계의 통일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 6장 : 101) "이태조(李太祖)에게 무학(無學)이 말한 '돈안지유돈(豚眼只有豚) 불안지유불(佛眼只有佛)'의 고사는 만물을 자기 척도(尺度)로 보지 말라는 뜻이니 알아 두라." 하시니라.
(제 6장 : 102) "황방촌(黃尨村)이 말한 '삼녀지시비(三女之是非) 개시(皆是)'의 고사는 만사를 모두 좋게 말하라는 뜻이니 알아 두라." 하시니라.
(제 6장 : 103) "옛날 김모(金某) 박모(朴某)라는 두 노인이 친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김모가 죽었다가 생환하여 말하기를 '내가 염라국(閻羅國)에 가니 아직 올 때가 아니라 하며 다시 돌아가되, 반드시 오늘 오시까지 한 사람을 대신 보내라 하였으니, 오늘 오시에는 부득이 이 앞 다리 위에서 행인 하나를 떨어뜨려 죽일 수밖에 없노라.' 하고 다리 위에서 행인을 기다리니라. 이때 한 임신부가 어린 아이를 업고 앞을 지나갔으나 김모는 결행하지 못하고 다시 와서 '늙은 목숨 하나 살려고 젊고 어린 세 목숨을 죽일 수 없었노라.' 하며 자결하므로 장사하니라. 다음날 김모가 박모에게 현몽하여 '나의 선행을 염라대왕이 가상히 여겨 어떤 산의 산신으로 임명하여 부임하게 되었으니 그대가 찾아오면 산삼은 얼마든지 주리라." 하니라. 그 후에 박모가 찾아가자 '내가 산신이 되면 산삼은 임의로 하는 줄 알았더니 물각유주(物各有主)하여 불가능하도다. 그대에게 큰 죄를 지었노라.' 하며 사과하였다 하니 알아 두라." 하시니라.
(제 6장 : 104) 이해 섣달 중순에 현금 1만 원을 임원들에게 하사하시므로 이를 위계(位階)대로 고루 분배하여 세찬비(歲饌費)에 요긴하게 쓰면서 상제님의 홍은(鴻恩)에 더욱 감복하니라.
(제 6장 : 105) 상제님께서 영대 앞에서 임원들을 시좌시키시고 지폐뭉치 한 다발을 내어 놓으시며 "이게 무엇인고?" 하시니, 임원들이 답하지 못하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에 인물사진이 왜 들어 있는지 아느냐? 거기에는 다 뜻이 있느니라." 하시며, 돈을 부챗살 모양으로 펴시면서 "이것을 지화(紙貨)라고 하느니, 이 돈은 도인들의 성금인데 내가 보면 성금 올린 도인의 얼굴이 각각 들어 있으므로 누구의 성금인지 모두 알 수 있느니라." 하시고, 그 중간에서 몇 장을 빼어 놓으신 다음 "이것은 어느 방면 누구의 성(誠)이고 이것은 어느 방면 누구의 성이니라." 하시며 일일이 지적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