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의 막힘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누수와, 1층세대 보일러실로의 역류나,
씽크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지하점검구로 하수가 노출 되어 악취가 나게되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의 내구력에 피해를 주며, 아파트 가치를 떨어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1.지하주차장으로의 누수현상
지하주차장 누수 동영상
2. 101호 보일러실로의 생활하수 역류 사진과 동영상
역류되는 동영상
3.지하 점검구의 오염
* 101호 아래 점검구역
* 104호 아래 점검구역(1년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됨
* 510호~210호의 하수 입상관의 파손으로 인한 점검구역 오염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원본보기) 보실수 있습니다.
* 기타 배관의 부분적인 누수햔상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아파트 하자부분의 주체는 2원화 되어있으며,
전용면적에 속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여야 하며,
공동부분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실에서 시행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용면적(개인)에 속하는 공사라도 관리소장님께 상담하시여,
합리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배수구의 막힘은 공용배관과 연결되어있으며,
막힌 원인이나 이물질를 습식-진공청소기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합리적 공사가 됩니다.
헛공사로 인한 비용지불도 방지할 수 있지요.
(102호와 104호 105호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한 듯 보이나 헛공사와 부실공사로 판단됨)
무엇보다 공동주택임으로, 주민간에 서로 배려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
분위기 좋고 살기 좋은 영진상록아파트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룩되리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하시어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관리소장님 이야말로, 토요일 휴무신데도 나오셔서, 하루종일 감독하시느라 수고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