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33분 경과, 혈중알콜농도 0.104%나온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이겨 면허정지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우유대리점 사업주)이 2017. 11. 6. 20시 20분부터 1.23㎞ 떨어진 창고를 향해 운전하였는데, 음주 종료 후 33분이 경과한 20시 53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1. 21. 운전면허통지함.
2. 운전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인지 여부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수치인 0.1%에서 약간(0.005%) 초과한 사실,
피청구인이 최종음주시간로부터 33분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바, 청구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었던 사실, (상승기는 음주 후, 90분에서 150분 사이)
청구인이 같은 날 20시 40분 경에 운전을 종료한 후 대리점 창고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10여분간 쉬고 있었기에 차량운전 종료시간과 음주측정시간 사이에는 10여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청구인이 쉬는 중에 경찰관이 찾아왔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함.
즉, 운전 당시의 청구인 혈중알콜농도는 0.1%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3. 생활상 가혹함, 그 밖의 참작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가계에 부채가 많은 점, 자녀가 대학생으로 학비조달이 필요한 점, 대리점 영업상 애로가 계속되는 점(적자 계속), 4년 넘게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함.
[동우 합동 정종승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