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사유의 존부
- (국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는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 손상(지방공무원은 조례나 규칙 위반 포함) 등임. 그런데 징계요구권자가 제기하는 징계혐의사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징계양정이나 절차를 따질 것도 없이 징계는 부당함
- 따라서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은 징계권자에 있으므로 징계혐의사실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임.
2.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시효)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못함.(다만,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제공,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의 경우는 5년)
- (관할) 국가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또 지방공무원은 시ᆞ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시ᆞ군ᆞ구 인사위원회를 구분하여 징계 의결해야 함.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중앙ᆞ보통징계위원회로, 교육공무원은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함.
- (징계의결 요구) 예를 들면,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의결 요구해야 함.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위원에 자격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징계는 정당하지 못함.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구성해야 함.
- (진술권, 증인신청권) 징계등 혐의자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의결등의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국가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국가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의결 정족수 등) 징계위원회는 위원 (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 (제척, 기피) 징계위원회 위원에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불공정하게 의결하여서는 안됨.
- (재징계의결 요구) 그러나 징계처분권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어 징계가 무효가 되면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3.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그러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제공,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의 경우,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관련 징계에는 참작되지 아니함.
-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음.
4.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 위원회는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함.
[공드림 행정사사무소.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