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청 2015-14 강등처분 취소(감경)청구 (2015.4.21. 기각)
<처분 요지>
OO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문화체육의 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청인은 동료직원 김OO의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김OO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김OO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김OO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어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함.
<소청 요지>
소리를 질러 두 번 이상 경고했다면 모든 일행이 상황을 인지했어야 함에도 운전자 외 나머지 일행들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볼 때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사건당시 날이 어둡고 길이 험해 몸이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소청인과 김OO 사이에 의자가 접혀있었고 그 자리에 음료 등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김OO도 소청인과 비슷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그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과거 징계전력이 원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건조사 중 징계성 인사발령이 있었던 점, 사건발생 이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결정 요지>
소청인은 당시 가운데 자리는 공석이었고 그 자리에 음료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퍼가 올려진 점퍼를 입고 있었던 상황에서 점퍼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데 반해 소청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온 점, 피해자 및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다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현장 검증 사진과 같이 모두 바른 자세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경기소청 2014-47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
<처분 요지>
소청인은 2013. 9. 25. 사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직무관련자인 배○○로부터 1,500,000원과 10. 28. 송○○로부터 600,000원, 11. 1. 조○○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수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건축설계사무소로 부터 2013. 12. 11. 1,000,000원, 12. 17. 1,1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4,700,000원의 금품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있음. 이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함.
<소청 요지>
소청인은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등을 프리랜서 손◯◯에게 대신 의뢰해주고 민원인들이 보낸 돈을 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나 손◯◯가 용역을 준 감사의 표시로 500,000원을 준 것으로 이는 ‘금품수수’라기 보다는 ‘허용되지 아니한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설계사무소로 부터 받은 2,100,000원은 이◯◯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청인 아들 치과 치료비로 빌려준 것으로 2014. 2. 20. 모두 갚았음소청인은 26년의 공직생활동안 단 한차례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없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 가정형편과 공적,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결정 요지>
소청인이 배◯◯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은 있으나, 소청인이 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로부터 받은 금원은 안전행정부 조사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소청인이 안전행정부 조사에서 시인한 내용과 달리 소청인의 변명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경기소청 2014-25 해임처분 취소청구 (해임→강등)
<처분 요지>
친구와 함께 소주 4~5병을 마시고 헤어져 근처에 있는 사우나로 잠을 자러 이동 중 혼자 걸어가던 고 2 여학생에게 말을 걸게 되어 약 15분정도 “노래방을 가자, 밥을 먹자”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이 집에 간다고 하여 잘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짧은 순간 포옹을 하고 살짝 입술과 혀가 닿는 정도의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음.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과「형법」제298조에 따라 5백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함.
<소청 요지>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벌금형 하한 500만 원 확정판결의 결과에 비해 사건의 경위, 동기 등이 무시된 해임처분은 부당함. 또한, 이미 경찰, 검찰, 법원 등을 거치며 금전적 손실과 함께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취중이라도 공직자로서 의무를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일상생활에 주의를 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
<결정 요지>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음.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다만,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해 합의가 된 점, 소청인이 지체장애 5급의 보호대상자로 홀로 77세의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선처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감경 결정함.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