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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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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지원제외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제외업종 상세내역은 붙임참조
□ 지원방식
○ 순수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3.8%(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
○ 취급은행 :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 취급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청시 준비서류 : 컨설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해당자),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 컨설팅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취급은행(경남은행,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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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
보증서 발급 (경남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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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요자 |
➡ |
상담․ 컨설팅 (소상공인지원센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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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
자금대출 (협약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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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항 제출(월1회) : 취급은행 →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
□ 기타사항
○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자금지원 결정업체)는 협약은행을 통하여 융자받을 수 있으며 취급은행에서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서식1】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서
(경상남도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구분 |
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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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현 황 |
본 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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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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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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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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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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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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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사업장(예정)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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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
개업(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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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예상) |
명 |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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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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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희망 사항 |
□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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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 |||
신청금액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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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방법 |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인) | |||||
상담․컨설팅 확인서 제출처 |
은행 지점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 |||||
상기와 같이 상담 및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ㅇ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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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서식2】
사 업 장 현 황 |
소유구분 |
자 가 |
만원 |
사업장면적 |
평 | |||||
임차 |
전세 |
만원 |
권리금 |
만원 | ||||||
월세 |
만원(보증금: 만원) |
월관리비 |
만원 | |||||||
입지 구분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 |||||||||
수지계획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1년 후 예상 (월평균) | |||||||
매출액 |
만원 |
만원 | ||||||||
지출액 |
만원 |
만원 | ||||||||
순이익 |
만원 |
만원 | ||||||||
소요자금 |
임차보증금 |
시설비 |
운전자금 |
초기상품구입비 |
기타 비용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자금조달 계획 |
총 소요자금 |
자기자금 |
경상남도 자금 |
기타(차입금 등)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사 업 추 진 계 획 |
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자금사용 계획 및 내역(구체적으로)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
【서식 3】
발급번호 : 제2011 - 호 |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1. 신청자금
자 금 명 |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금 액 |
만원(이율 : 4.1%,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 |
2. 신청인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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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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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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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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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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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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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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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 |
사업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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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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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
명 |
예상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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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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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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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내용
담당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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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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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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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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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문 |
□창업 □점포이전 □인테리어개선 □업종전환 □운전자금확보 □기타 |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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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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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컨설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경상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장 |
<붙임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9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5 |
숙박업, 단 생계형* 은 제외 |
56 |
주점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711, 712, 731, 86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8550 |
일반 교습 학원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23 |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생계형 기준 : 지역건강보험료 77,300 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