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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案
I. 머리말
지금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 일자리 창출의 부진,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신분차별과 고용불안, 소득과 부의 양극화, 국제경쟁력 약화와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의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경영난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 있다. 이러한 위기가 경기순환 과정의 주기적 침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상생적 타협을 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만 계속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 역시 올바른 해법제시에 실패하여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구조적인 만큼 대책도 획기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문제를 정부나 정치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국민운동이 등장해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대안을 찾아내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획기적인 개혁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II.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불평등 구조)과 노동시장의 극단적 이중구조에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2002년 이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여 최상위 1%에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수준(20%)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 상속이 부의 축적에 기여한 비중이 1980년대 27%에서 2000년대 4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빈부의 양극화의 근저에는 대기업의 비리와 정경유착, 재벌의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과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재벌 2,3세의 수퍼갑질이 항상 문제되고 금수저와 흙수저 비유가 어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벌/대기업 집단은 정치, 관료, 언론, 대학,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우리 사회의 중요 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반체제 세력에까지 손을 뻗혀 우리사회를 금권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여기에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비리와 약점 때문에 노조의 탈법적 집단이기주의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노조와 이익을 나누는 담합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기형아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국가경쟁력 약화, 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외이전, 청년실업 등을 초래하고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오늘날의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 노동시장의 상층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임금과 고용안정,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반면, 하층에 속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고달픈 삶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많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취업재수, 알바, 경력포기의 늪에 빠져 있다. 1등 노동시민인 대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2등 노동시민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고통을 떠안은 댓가로 지금의 위치를 향유하고 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건널 수 없는 신분격차를 만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고의 국가개혁과제다.
원래 노동시장은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이 책정되게 하고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유(有)노조 근로자의 과잉보호로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같은 일을 훨씬 적은 임금으로도 하겠다는 근로자가 밖에 있는데도 고임금 근로자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면 노동시장이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공장을 해외로 내몰고, 국내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기업은 불가피하게 저임금에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어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왜곡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40개국 중 26위이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3위에 불과했다. 효율성의 세부항목에서는 140개국 중 노사관계의 협력성 132위, 과잉노동력 해고에 드는 비용 117위, 근로자 채용·해고의 유연성 115위여서 노동시장의 낙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띠라서 오늘날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불평등 구조를 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I. 경제위기의 일차적 핵심대책은 중향(中向)평준화와 불평등구조 시정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있다.
1. 중향평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은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시켜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명적 결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직 임금은 삭감하고 비정규직 임금은 인상하여 상향평준화도, 하향평준화도 아닌 중향(中向)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은 이러한 주장을 극렬하게 반대하겠지만 우리 국민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거대한 국민적 압력을 조직화해서 대기업 정규직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해고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향평준화를 실현하려면 고용의 유연성 즉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비정규직 제도를 포기하고서도 경영위기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고가 쉬워지면 채용도 쉬워져 일자리 창출도 용이해진다. 반면에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은 불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기업은 해고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하기에 앞서 잡 쉐어링(job-sharing), 임금삭감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 정부는 해고노동자의 직업훈련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셋째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충분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한다. 넷째 기업이 회생되면 해고노동자를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아닌 성과에 따른 임금책정이 가능해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급변상황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사적(私的)자치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노동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향평준화가 실현되려면 다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비정규직을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해서 정부가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발적 비정규직은 중향평준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중향평준화를 실행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앤 기업에게는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한다.
2) 중향평준화 실현 기업의 제품에 특별한 마크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와 정부가 그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한다.
3) 기업회생을 위해 정부나 은행이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때 중향평준화를 실현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정부와 전경련은 중향평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부처 및 연구기관을 두고 이를 위한 각종 통계수집 및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5)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산하의 <경제혁신비상국민회의>는 2016년 9월내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지지 1천명 지식인 서명을 발표하고 나아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들을 <경제혁신비상국민회의>의 회원으로 끌어들인다.
6) <경제혁신비상국민회의>는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지지하는 모든 경제단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연대기구를 형성한다.
2. 재벌/대기업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 대기업/공공기업의 관리직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비율의 임금삭감을 수용해야 하고 CEO의 고액연봉도 시정되어 CEO의 임금이 종업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예시 5배)을 넘을 수 없어야 한다.
2)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어 비자금 조성 등의 부당한 기업손실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대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대기업/재벌은 상호보증채무를 해소하고, 제2금융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해야 한다.
4) 대기업/재벌은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재벌의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나 불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증식도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6) 대기업/재벌은 롯데 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 분쟁과 비리, 재벌家의 수퍼갑질 등에서 보여지는 재벌의 횡포와 안하무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업윤리와 기업가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7) 정부가 강도 높게 공기업개혁을 진행하여 공기업 개혁이 사기업 개혁의 본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을 위한 중향평준화, 쉬운 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감시 등의 개혁을 해야 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3. 세제개혁을 통해 빈부의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 비용을 후손에게 전가하는 국채발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또 각국이 자본유치를 위해 조세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도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법인세는 인상해 보았자 연 3조원의 추가세수만 확보될 뿐이다.
2)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 최상위 계층에 45%의 세율구간을 신설하고, 상위 10%계층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한다.
3)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도 예외 없이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모든 건물과 금융자산도 과세대상에 포괄하여 부유세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2012년 기준 배당소득을 보면 최상위 1%와 10%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72.1%와 93.5%를 가져갔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4%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면 2009년 기준 15.5조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일본의 성공사례처럼 단기차익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게 하여 면세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IV.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국회의원과 공무원도 동참해야 한다.
1) 대기업 정규직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원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비정상적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낮 뜨거울 정도로 특권을 강화해 왔다. 최소한 다음 여덟가지는 당장 고쳐야 한다. 첫째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받고 의정활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 셋째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 넷째 공식 세비 이외의 모든 비공개 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에게 솜방망이 징계 밖에 하지 못하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여덟째 국회의원이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경우, 일하지 않은 기간의 세비는 삭감되어야 한다.
2)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하락이 결정될 경우 이에 부응해서 공무원들도 일정한 정도의 임금하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1) 65세이상 인구의 30%만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 평균 13%의 거의 세 배에 이르고 있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연금지급액이 월 10~20만원으로 낮고,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노인빈곤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복지의 비효율과 복지비리를 시정하고 정부 각 부처 간 복지와 민간복지 간의 협업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 선제적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 산업재편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이 침체하면서 관련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기업이 침체를 감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경제회생이 용이해 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외에도 철강, 화학, 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정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이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1)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고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도산시켜야 한다.
2)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는 방만경영의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고, 기업부실로 엄청난 세금을 낭비시킨 은행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만든 정치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구제금융이 지원되는 기업의 경우, 뼈를 깎는 자구책의 제시, 중향평준화 실현, 해고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잡쉐어링(Job-Sharing)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업을 하면 구제금융 제공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업대책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사외하청, 물량팀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1)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과 농림,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농업에 첨단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일정분야에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2) 개발경제시대의 관료주도형 진흥 및 규제의 틀이 금융, 산업,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는 각종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3) 금융경제중심의 세계경제 환경에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부당한 관치금융을 시정하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시장기능을 왜곡하거나 재정 낭비적인 각종 보조금제도도 대폭 정비해야 한다.
4) 벤처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제도·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5) 개발계획, 기업유치는 지방정부 간 경쟁에 맡기되,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나 지방자치의 권한과 재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이러한 지방선거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결합이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지역개발의 경우 혜택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은 전 국민에게 분산되어 각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무조건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낭비적이더라도 이를 상관치 않아 무조건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선거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되어야 한다.
1) 지역경제와 산업발전, 토지와 주택, 문화, 계획과 교육, 경찰 등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입법과 집행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2) 재정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대신 지방세와 지방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예산을 낭비하여 재정파탄에 이른 지자체는 파산시키는 보완장치를 병행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제도를 바꾸어 지방자치단체 장 아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둠으로써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7.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덕분으로 정보에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지금, 정보공개는 정부, 금융회사, 재벌 등의 부패와 비도덕적 행위, 과오와 비효율성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는 사회적 및 산업적 질병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1) 기업비밀이나 사생활은 보호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정보는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2) 기회균등사회 실현을 위해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입법과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8. 교육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교육제도와 교육방식의 대개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에서 창조적 능력을 기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재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 경직된 학교 교과과정, 진학제도, 대학입시방식에 대폭적인 유연화를 기하여 수능에 의한 학생선발 방식을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학생 자율선발권을 확대해가야 한다. 똑같은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낡은 입시제도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지식정보능력의 향상으로 “스마트 교육”이 새로운 대세다. 학교는 과거처럼 지식 전수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을 토론식 수업, 프로제트 학습을 통해 즐겁게 수업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사도 혼자서 다중에게 동일 내용을 주입시키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학생들을 돕는 mentor방식으로 가야 한다. 학생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창조적 교육”이 되어야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같이 공부하는 급우와 협력하는 협력적 교육,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복합성을 수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평등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사교육이 지배하는 현행 교육은 부모의 사교육 능력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어 이 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아동들의 신체적·지적 성숙이 빨라졌기 때문에 조기입학과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월반제와 조기졸업제가 가능해야 하고 짧아가는 지식 사이클과 폭증하는 지식에 대응하여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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