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기본 할인할증 등급이 있습니다.
1Z에서 현재 21Z등급까지 있으며 21Z가 40%로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처음 보험 가입하시면 11Z로 시작이 됩니다.(이게 100%임)
사고가 있으시면 사고 점수만큼 내려가시게 되고, 지난 3년간 사고 없는 없고 1년으로 보험가입하셨으면 할인이 됩니다(EX 11Z에서 12Z오)
먼저 물적 사고에 대해서...
물적사고는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의 수리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서 100%일 경우는 계산이 편하지만 과실비율이 나눠지게 되면 총 금액에서 %로 나뉘지게 되죠
5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 없이 3년간 가지고 있는 등급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50만원 가까이의 사고가 나셨으면 그냥 보험 처리하시는게 유리하지만 10~20만원정도는 3년간 할인받는 금액이 더 클경우 그 금액을 환입하시는게 유리하시죠(환입 하면 이력은 남지만 가입할 때는 사고 없는 것으로 처리됨)
50만원 이상의 사고는 무조건 1점 할증이 됩니다. 51만원이든 1억이든...동일하게 1점할증이죠...다만 새로나온 제네시스 2대를 완파할 정도의 사고가 아닌이상 1억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물은 1억정도로 하십니다(그런데 얼마전에 마이바흐를 저희팀에서 한대 계약했는데 자차금액을 4억인가로 잡아줬다는...ㄷㄷㄷ그런차 받으면 ㄷㄷㄷ(근데 이건희하고 배용준말고 마이바흐 타는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ㄷㄷ 천안 사람이던데....))
물적사고는 크게 이렇게 2개로 나뉘구요...
이제 인적사고입니다.
인적사고는 상대방의 부상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명이 다치고 얼마의 병원비 및 합의금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부상 등급에 따라 합의금이나 입원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상등급은 1-14급이 있습니다.
먼저 13, 14급 사고는 1점이 할증이 됩니다. 통원치료에 해당하죠
다음 8-12등급은 2점 할증이 됩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입원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음 2-7급 사고는 3점 할증이 됩니다. 좀 큰사고로 부상을 크게 입혔을 때 이정도 등급이 나옵니다...(보험 사기단은 살짝 박아도 4급 나오더라구요...ㅡ.ㅡ;;;)
다음은 1급 사고와 사망사고인데 4점 할증이 됩니다...엄청나게 오르죠 ㄷㄷㄷ
여기서...자손 사고 즉 자동차보험으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경우...1점 할증이 됩니다. 얼마가 들든 무조건 1점입니다.
자손을 얼마로 가입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일반적인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장을 받으시는데(보통 1500만 기준) 9급사고의 경우는 140만원정도만 보장 가능하십니다...하지만 자동차상해로 가입하게 될 경우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금액 범위에서는 모두 보장 가능합니다....(승용차에서는 자상으로 가입해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자상으로 가시길....화물차는 4~5배정도 차이납니다 ㄷㄷㄷ)
위 사고는 무조건 3년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할증은 인적사고+자손사고+대물사고 이렇게 한 총 사고 점수가 할증이 되십니다.
이제 특별할증인데요...
할인할증 등급 외에 따로 붙는 할증입니다...(롯데 손해보험 기준)
11-14급 대인사고, 200만 미만 물적사고, 자손사고시 1%할증
8-10급 사고시 2%할증
200만 이상 물적 사고시 5%할증
3년간 2회사고시 10%할증
3년간 3회사고, 사망 또는 1-7급사고시 25%할증
이 외에도 도주사고, 위장사고, 차량 범죄행위 등 몇가지가 더 붙고 할증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 있는데 거의 못봐서 위의 정도만 쓰겠습니다.
기본 보험료에 저정도의 할증이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건 보험사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서 정확하지 않구요...(EX 다음은 3년간 3회사고는 50%특할)
대략적으로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3년간 3회사고는...왠만해서는 다른 보험사들에서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오늘 3년간 6회사고자를 만났는데...거의 대부분 거절...ㄷㄷㄷ할인할증 등급도 3Zㄷㄷㄷ)
아~그리고 이것도 3년간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법규위반 사항이 없으면 약간 할인이 됩니다.(롯데손보 기준 0.6% 할인)
이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 잘 기억은 안나는데...
법규 위반이 하나라도 있으면 할인 없이 0%이구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2번이상 있게 되면...2~3회시에는 5%할증, 4회 이상일 경우 10%할증입니다.
주취운전, 무면혀 운전은 1회에 10%이구요, 2회이상시에는 15~20%정도 됩니다.(잘 기억이 ㅡ.ㅡ;;)
다만 적용 기간이 애매한데요...주취나 무면허가 지금 2년정도 적용이 되고 다른건 1년정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중이라서 조만간 또 변경되고 적용 기간도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부분이 따라온다고 하면 그렇구나...하시구요...추후 문의가 더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ㅡ.ㅡ;;
대략적으로는 이정도구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과실 사고...
누가 주차장에서 범퍼를 긁고 갔다든지 테러를 당했다든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피해자의 과실도 없는 부분이죠.
30만원 미만의 금액의 무과실 사고는 1년만 할인할증등급 유예입니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3년간 할인할증등급 유예입니다.
50만원 이상의 금액이나 1년간 2회의 무과실 사고가 있으면 1점 할증입니다.
다만 위 무과실 사고는 특별할증에서 사고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할인할증 등급에서 예외가 되는 등급이 있는데요...
바로 P등급입니다. 최고 할인 등급에만 붙여주는데요...
3년간 사고 없이 최고의 할인할증 등급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붙여집니다.
지금은 21Z가 최고 등급이니까 21P가 존재하죠.
P등급의 장점은...1.5점 사고까지는 사고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줍니다. 즉 계속 할인 할증이 가능하죠. 다만 3년간은 보호등급을 다시 달 수 없으므로 또 사고가 나면 할증은 됩니다.
그래서...P등급이신 분들이 무과실 사고가 나면 그냥...전체도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어짜피 계속 할인은 되니까요~다만...사고를 3년간 안내야 해서 ㄷㄷㄷ
예전에는 40%라는 금액에 도달하기가 쉬웠는데...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예전엔 7년인가 8년만 무사고로 유지하면 되었는데....앞으로 23등급까지 생기거든요...즉...처음 보험 가입하시거나 P등급이 아니시라면 13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셔야지만 40%에 도달하십니다....다들 안전운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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