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
2. 공모내용
가.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나. 대부대상 :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다. 대부한도 및 대부금액
○ 대부한도 : 연간 20억원(누적 대부한도는 60억원)
※ 이전 대부금 잔액과 금회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별 총 대부한도(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금액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라. 대부금리(고정금리) 및 기간
대 상 |
대부금리 |
대부기간 |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 |
1% |
○시설 : 10년
(5년거치 5년상환)
※시설+장비 : 10년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
1% |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2.5% |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
4% |
○ 근로자단체 |
4% |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4% |
3. 신청기간 : 2011. 7. 18.∼ 2011. 8. 17.
4. 제출서류
가. 공통 :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투자계획서, 서약서 등
나. 기타 :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 (건축비내역공증서, 감정평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등)
5. 대부대상자 공통요건
가. 훈련시설 및 장비 투자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실업자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자
나. 고용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다. 대부신청금액(확정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개월 이
내에 대출약정 체결가능한 자
6. 대부대상별 기본요건
가. 건물 신․증축 : 시설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 가능
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나. 건물 매입 : 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30년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 감정평가(건물 내용연수 10년 이상)를
받은 자
※ 집합건물 일부 매입은 신청시 부지의 소유․지상권 무관
다. 장비 구입 : 훈련실시(예정)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건물의 임차계
약자(임차기간은 1년 이상)
7. 세부사항 안내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을 필히 숙지한 후 신청
8. 심사 및 대부확정(예산범위 내)
가. 투자계획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확인 검토결과에 대
하여 심사 실시
나. 신청금액이 소액이고 시설․장비의 투자기간이 단기인 신청자는 대부
확정시 우대
다. 대부확정금액은 신청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인정금액의 90%이내 (최
소 10% 이상은 자체 자금으로 대응투자하여야 함)
9.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서울지역본부 |
02-3274-9677 |
대구지역본부 |
053-580-2304 |
서울동부지사 |
02-2024-1700
(내선:735) |
경북지사 |
054-840-3014 |
서울남부지사 |
02-6907-7102 |
포항지사 |
054-278-7704 |
경인지역본부 |
032-820-8609 |
부산지역본부 |
051-330-1822 |
경기지사 |
031-249-1231 |
부산남부지사 |
051-620-1932 |
경기북부지사 |
031-850-9115 |
울산지사 |
052-260-9035 |
성남지사 |
031-750-6205 |
경남지사 |
055-212-7241 |
강원지사 |
033-248-8506 |
광주지역본부 |
062-970-1744 |
강릉지사 |
033-650-5722 |
전북지사 |
063-210-9203 |
대전지역본부 |
042-580-9112 |
전남지사 |
061-720-8527 |
충북지사 |
043-279-9018 |
목포지사 |
061-282-8674 |
충남지사 |
041-620-7617 |
제주지사 |
064-729-0724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지원팀(☎3271-9366)으로 문의
【별첨 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별 능력개발사업 관할구역
구 분 |
관 할 구 역 |
지방고용노동관서 |
서울지역 본부 |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
서울청 |
서울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
서울서부지청 |
서울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
서울북부지청 |
서울동부 지사 |
서울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
서울동부지청 |
서울남부 지사 |
서울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
서울남부지청 |
서울 강남구․서초구 |
서울강남지청 |
서울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
서울관악지청 |
강원지사 |
강원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 가평군 |
춘천지청 |
강원 원주시․횡성군 |
원주지청 |
강릉지사 |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
강릉지청 |
강원 태백시․삼척시 |
태백지청 |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영월출장소 |
부산지역 본부 |
부산부산진구․연제구․중구․동구․서구․남구․영도구․사하구 |
부산청 |
부산 사상구․강서구․북구 |
부산북부지청 |
부산남부
지사 |
부산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수영구 |
부산동부지청 |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마산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진해시 |
창원지청 |
경남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하동군․남해군 |
진주지청 |
경남 통영시․고성군․거제시 |
통영지청 |
경남 양산시․밀양시․김해시 |
양산지청 |
울산지사 |
울산 전지역 |
울산지청 |
대구지역
본부 |
대구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
대구청 |
경북 경산시․영천시․청도군 |
대구 북구․달서구․서구 |
대구북부지청 |
경북 고령군․군위군․성주군․칠곡군 |
구 분 |
관 할 구 역 |
지방고용노동관서 |
경북지사 |
경북 구미시․김천시 |
구미지청 |
경북 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 |
영주지청 |
경북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
안동지청 |
포항지사 |
경북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경주시 |
포항지청 |
경인지역
본부 |
인천 중구․동구․남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 |
중부청 |
인천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
인천북부지청 |
경기 부천시․김포시 |
부천지청 |
경기지사 |
경기 수원시․화성시․용인시 |
수원지청 |
경기 평택시․오산시․안성시 |
평택지청 |
경기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광명시 |
안양지청 |
경기 안산시․시흥시 |
안산지청 |
경기북부
지사 |
경기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 |
의정부지청 |
경기 고양시․ 파주시 |
고양지청 |
성남지사 |
경기 성남시․이천시․여주군․광주시․하남시․양평군 |
성남지청 |
광주지역
본부 |
광주,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장성군․함평군․영광군․곡성군․구례군 |
광주청 |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정읍시․남원시․순창군 |
전주지청 |
전북 익산시․김제시 |
익산지청 |
전북 군산시․부안군․고창군 |
군산지청 |
전남지사 |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
여수지청 |
목포지사 |
전남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
목포지청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
제주도 |
대전지역
본부 |
대전, 충남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
대전청 |
충북지사 |
충북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
청주지청 |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단양군 |
충주지청 |
충남지사 |
충남 천안시․아산시․당진군․예산군 |
천안지청 |
충남보령시․홍성군․청양군․서천군․서산시․태안군․부여군 |
보령지청 |
내용연수.hwp
대부관련 법령.규정.hwp
대부신청 유의사항.hwp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