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사고 관련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8년 8월 14일(오늘, 화) 오전 11시,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 최근 BMW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오늘(8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 BMW측은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결함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주권은 고발장에서 BMW독일본사에서는 BMW독일본사와 CEO인 하랄트 크뤠거(Harald Krüger),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인 요한 에벤비힐러를 피고발인으로, 한국BMW에서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대표이사인 김효준, 기타상무이사인 독일인 힐 데가트마리아트만, 사내이사인 독일인 토마스센서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하였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수입한 BMW 차종 중 2018년 상반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37대의 차량에서 주행 중 돌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한 것처럼 2018. 7. 25. 국토교통부에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 8. 6. BMW 차종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RG) 결함으로 인한 화재와 관련하여 결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2016년 상반기 결함내용을 인지한 후 그 결함을 고지하고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MW 차종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환경부에 배기가스 준수 여부와 관련한 시정계획만을 대기환경보전법 51조 5항과 동 시행규칙 75조2항과 관련하여 2015. 12. 30, 2016. 10. 25, 2018. 3. 20.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다가 BMW차종에 장착된 EGR의 결함으로 인하여 올해 2018년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자 2018. 7.26. 국토교통부에 뒤늦게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이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EGR 부품의 결함에 대하여 이번 화재사건 이전인 2018. 3. 20.에 환경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2016년에 EGR 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50건이 접수됐고, 국내 의무 리콜 기준인 4% 넘어 BMW 본사에 보고했다고 하였듯이 이미 결함에 따른 위험성을 2년 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BMW는 2017년식 차량부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모듈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차량의 설계를 변경하려면 적 어도 1년 전에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그렇다면 2016년 초에 이미 결함사실을 알 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2018. 3. 20.환경부에 제출한 리콜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가 열 충 격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피고발인들은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은폐 및 축소하며 결함사실을 시정하거나 공개 하지 않 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자동차부품인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며 치명 적인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 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축소하여 마치 환경개선을 경미한 사 안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였으며, 이런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제조 판매하였으므로 이 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와 제78조(벌칙)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5. 피고발인들은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BMW차량의 EGR 결함 사실을 2016년 초 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 합하지 않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실대로 공개 및 고지하면 자동차의 판매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 을 기망하여 2016년 하반기, 2017년, 2018년 상반기를 신차판매를 통하여 상당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2017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피고발인들은 우리나라에 BMW 520d 시리즈를 9,688대를 판매하였고, 520d 시리즈의 평균 가격 은 68,750,000원이므로 피고발인들이 2017년에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이익은 666,050,000,000 원(68,750,000원×9,688대)이 됩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BMW 차량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인한 화 재 유발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데 차량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경제적 이익을 득할 목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환경개선의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기망하여 이를 모르는 소비 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발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안전기준 및 자동차부 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구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심히 침해된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피고발인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 토부 등 정부당국도 실효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서 줄 것을 재차 촉구한 다. 끝.
BMW화재사고 고발장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