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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카페 게시글
전체알림 스크랩 각 학교 인사관리 개정에 대한 대응/연봉지급 위반(공무원 기본급 21배)
여성노조-본조 추천 0 조회 494 11.04.19 15: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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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0 09:35

    첫댓글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공문이 들어왔네요. 교육지원과-5980
    처우개선관련이라지만... 뒷쪽으로 인사관리규정개정을 붙이고 있네요 ㅡㅡ;;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회계직원 분들께.. 빨리 알려야겠어요. 공문을 보는 사람이 저 뿐이라..
    조리종사원분들한테 동의요구가 들어가면 모르시고 그냥 하실듯..;;;

  • 그러게요. 표면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처우개선" 이라고 하지만
    별 말도 없이 그저 첨부 하나 시켜놓은 "인사관리규정" 내용에
    "기존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9급(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는 폐지" 라고 떡하니 명시해뒀군요.
    왜, 할거면 당당하게 한 번 해보지??? 하기는 해야겠고, 여파는 불편하니 이런식으로... 참으로 치졸하다.

  • 11.04.21 10:34

    이 글을 널리 널리 알리어 우리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홍보해주셔요 ~~~

  • 오늘도 뉴~스에서 말하더군요 육아휴직 교사나 공무원들만 혜택이 있는거지 회계직들 다들 눈치보고 있고 하도 당해서 혹여이런 소리 했다가 또 미움살까봐 친정엄마가 병든 가운데 아이들둘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근 모가 두려워라고들 하겠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네요

  • 인사관리규정에 21배란 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 11.04.27 12:02

    육성회직원도 학교내 교사나 행정직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나 임금체계가 달라 21배 위반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점등 다른 조항들의 변경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11.05.18 17:10

    2011년 근로자 연봉액 결정 통보서에는
    분명 기능직10급1호봉월보수액을 정상대로 지급 받으면 연봉 기준액이 천육백이상입니다 (275직종)기준..
    결정통보서엔 그렇게 학교장 직인까지 찍어 받았는데
    실질적인 2011년도 연봉은 천이백조금넘는 금액을 지급받는 상황입니다

  • 11.05.18 17:16

    그런데 공무원5.1%인상..
    회계직4%인상 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야기되니까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 공문발송 기능직10급1호봉 준해 지급하던 21배를
    강제..협박.. 삭제요구하며 변경개정안에 서명을 요구...
    1차,2차,3차까지 변경공문 보내오고 있습니다

  • 11.05.18 17:21

    이렇게 이해하기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의집 불구경하듯 .....
    내일아닌듯....생각하고 계시면 정말 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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