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규정에는 학교회계직 연봉이 공무원 기본급 21배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올해 학교회계직 연봉지급규정은 공무원기본금 16배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각 학교가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법위반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여성노조에서는 도의원을 통하여 노동청에 '학교회계직 연봉'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동청으로부터 2011년 임금은 공무원 기본급 21배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각 학교가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학교회계직 과반수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에 동의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1. 각 학교회계직원끼리 똘똘 뭉쳐야한다.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학교회계직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므로
학교회계직들이 똘똘뭉쳐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 일부 학교에서는 혼자만 인사관리 개정에 반대하며 대응하던 중
학교 회계직 과반수가 동의하여 인사관리가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회계직 전체가 뭉쳐서 대응해야합니다.
2. 회계직들끼리 대응하기 힘들면 즉시 노조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각 학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급식 종사원들을 조직해서 꼭 함께 대응해야하며
그래도 학교에서 인사관리 개정 서명을 강요하면
여성노조로 즉시 연락하고 노조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여성노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학교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첫댓글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공문이 들어왔네요. 교육지원과-5980
처우개선관련이라지만... 뒷쪽으로 인사관리규정개정을 붙이고 있네요 ㅡㅡ;;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회계직원 분들께.. 빨리 알려야겠어요. 공문을 보는 사람이 저 뿐이라..
조리종사원분들한테 동의요구가 들어가면 모르시고 그냥 하실듯..;;;
그러게요. 표면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처우개선" 이라고 하지만
별 말도 없이 그저 첨부 하나 시켜놓은 "인사관리규정" 내용에
"기존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9급(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는 폐지" 라고 떡하니 명시해뒀군요.
왜, 할거면 당당하게 한 번 해보지??? 하기는 해야겠고, 여파는 불편하니 이런식으로... 참으로 치졸하다.
이 글을 널리 널리 알리어 우리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홍보해주셔요 ~~~
오늘도 뉴~스에서 말하더군요 육아휴직 교사나 공무원들만 혜택이 있는거지 회계직들 다들 눈치보고 있고 하도 당해서 혹여이런 소리 했다가 또 미움살까봐 친정엄마가 병든 가운데 아이들둘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근 모가 두려워라고들 하겠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네요
인사관리규정에 21배란 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육성회직원도 학교내 교사나 행정직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나 임금체계가 달라 21배 위반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점등 다른 조항들의 변경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11년 근로자 연봉액 결정 통보서에는
분명 기능직10급1호봉월보수액을 정상대로 지급 받으면 연봉 기준액이 천육백이상입니다 (275직종)기준..
결정통보서엔 그렇게 학교장 직인까지 찍어 받았는데
실질적인 2011년도 연봉은 천이백조금넘는 금액을 지급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5.1%인상..
회계직4%인상 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야기되니까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 공문발송 기능직10급1호봉 준해 지급하던 21배를
강제..협박.. 삭제요구하며 변경개정안에 서명을 요구...
1차,2차,3차까지 변경공문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의집 불구경하듯 .....
내일아닌듯....생각하고 계시면 정말 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