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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장벽 철폐) 창업·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 입찰’ 시 실적 제한 폐지 * 계약제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기재부 고시금액 준용(이하 동일) ※ A 기관 : 2억원 ‘인식조사 용역’ 시 전년 매출액 200억 이상 실적요구 ❍ (적정단가 보장) 2.1억원 미만 물품구매 입찰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 2.1억원 미만 물품구매 시 ‘최저가 입찰제도’로 일부 업체는 ‘실적 쌓기’ 등을 위해 공급원가 1/100로 입찰하는 등 출혈 경쟁(10원 입찰 등) |
종래 큰학교들에서는 우유등을 입찰하는경우 2단계로 계약을 진행 규격심사후 적격자에대해서 최저가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하여 280원 수준에서 결정되어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하여 우유경우 2단계를 진행하지 않도록 공문시행되었는데 여기 연장선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2.1억원 미만 물품입찰에대해 최저가낙찰을 폐지하고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격심사통과 업체들에대해 가격입찰하되 예정가격의 84.245%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170723_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완료).hwp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_「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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