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재경 | 044-201-2211 044-201-2221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시장지원부 | 부 장 김명수 | 061-931-1040 |
※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시스템(www.agromarket.kr),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market.okdab.com)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 사업개요 |
|
1. 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패러다임 변화로 농산물 도매시장 변혁 불가피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