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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시큐리티연구소(Korean Security Institute) 원문보기 글쓴이: kangmin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 ||
글쓴이 : 인터로 | 2011-08-19 오후 5:06:58 (Hit:153) | |
저는 모처럼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하여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저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 2.의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등으로의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 1.의 바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2%이하이어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의 판례가 운전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행정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 감경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